소방안전관리자 대상물 및 선임자격기준 개정(2012.02.15 방화관리자(이전) → 소방안전관리자로(변경)
1.특급소방안전관리자 대상물 및 선임자격 기준 30층이상(지하층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건축물의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1)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선임경력이 있는 사람 (3)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선임경력이 있는 사람 (4)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선임경력이 있고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6)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80시간)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
2.1급소방안전관리자 대상물 및 선임자격 기준 11층이상 30층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1)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선임경력) 이 있는 사람 (3)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위험물 안전관리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 1항,「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6조 제1항 또는「도시가스 사업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6)「전기사업법」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단,(4)~(6)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7)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①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사람 ②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④①~②에 해당 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40시간)을 수료한 사람 (8)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3. 2급소방안전관리자 대상물 및 선임자격 기준 특정소방대상물중 특급 및 1급 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1층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이상 1천톤 미만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주택법시행령」 제4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사찰) 또는 지하구 (1)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능 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보안법」제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보안관리 자,보안감독자만 해당한다) 으로 선임된 사람 ※ 단,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4)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①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②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③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 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위험물 안전관리법」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⑧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⑨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32시간)을 수료한 사람 (6)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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