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6차 시범운영 공고․접수․심사 절차
경기도교육청
1. 교장공모제 지원 공고 및 지원자 접수 : 2009.12.11(금) - 2009.12.22(월)
가. 교장공모제 공고문을 해당학교,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지원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서식도 탑재)
- 공고 및 접수기간 : 2009.12.11(금) - 2009.12.17(목)
- 재공고 및 접수기간 : 2009.12.18(금) - 2009.12.22(화)
※ 재공고는 1차 접수결과 지원자가 없을 경우 실시
나. 지원자 서류 접수 : 해당교에서 접수(다만 신설교는 해당 교육청에서 접수)
2. 지원 자격
가. 초빙교장형
- 교장자격증 소지자
※ 임용예정일('10.3.1)까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인 자를 포함
(다만, 임용예정일까지 자격증 미취득 시 임용취소)
- 정년 잔여기간이 2010년 3월 1일 현재 4년 동안 재임할 수 있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규정된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4대 주요비위(금품․향응수수, 성범죄, 성적조작, 상습폭행)와 공금횡령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교육기획력과 민주적 지도력 등을 갖추고 교직원 및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교육철학을 지닌 자
나. 내부형 실시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공모 가능 학교는 제외)
- 교장자격증 소지자
※ 임용예정일('10.3.1)까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인 자를 포함
(다만, 임용예정일까지 자격증 미취득 시 임용취소)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2(자율학교 공모교장의 자격조건)을 적용
※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의미
※ 교육경력의 범위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우를 포함하며, 강사, 명예교사, 산학겸임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포함시키지 않음
※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의 범위와 동일
- 정년 잔여기간이 2010년 3월 1일 현재 4년 동안 재임할 수 있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규정된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4대 주요비위(금품․향응수수, 성범죄, 성적조작, 상습폭행)와 공금횡령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교육기획력과 민주적 지도력 등을 갖추고 교직원 및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교육철학을 지닌 자
다. 내부형 실시교(미소지자 가능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공모 가능 학교 - 한얼초, 덕장중, 해솔중, 흥덕고)
- 초․중등학교 교육경력(교육전문직 경력 포함) 20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2(자율학교 공모교장의 자격조건)을 적용
※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의미
※ 교육경력의 범위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우를 포함하며, 강사, 명예교사, 산학겸임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포함시키지 않음
※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의 범위와 동일
- 정년 잔여기간이 2010년 3월 1일 현재 4년 동안 재임할 수 있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규정된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4대 주요비위(금품․향응수수, 성범죄, 성적조작, 상습폭행)와 공금횡령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교육기획력과 민주적 지도력 등을 갖추고 교직원 및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교육철학을 지닌 자
라. 자율형 공립고(세마고) : 내부형
◦ 교장 임용 예정일(2010. 3. 1) 기준으로 당해학교에서 4년간 재임 가능한 자를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장 임용 예정일(2010. 3. 1) 기준 2년이상 정년이 남은 현직교장의 경우 지원 허용
◦ 교장 임용일(2010. 3) 기준 2년 이상 정년이 남은 교장을 임용한 학교는 교장 정년 이후 재공모 실시
◦ 선정 원칙
- 자율형 공립고 도입 취지를 이해하고, 입시위주 교육 실시나 명문고 육성보다는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특성화, 교수․학습방법 혁신할 의지와 역량을 가진 교장 임용
◦ 선정 기준
- 자율형 공립고 취지에 대한 이해도
-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다양화와 특성화에 대한 교장 의지
- 인성교육 및 진로교육에 대한 이해도 및 실천 의지
- 초빙된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
- 지자체 재원 유도 및 지역사회 협력 방안
- 자율형 공립고 향후 발전 계획 등
※ 지원자가 학교경영계획서 제출시 선정기준과 관련된 서류 별도 제출
마. (개방형-마이스터고: 수원하이텍고, 평택기계공고)
- 당해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지원 가능
- 교육청에 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 2차 심사를 교육청이 주관
-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시, 마이스터고 지도감독 부서의 추천을 받아 산업계 인사가 포함되도록 구성
- 지원자가 학교경영계획서 제출 시, 마이스터고 육성취지와 방향에 대한 이해와 의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마이스터 학생 육성계획’ 및 ‘산학협력 계획’을 반드시 포함
- 공모교장 선발과정에서 물의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교육감은 학교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공모절차를 새로이 시작할 수 있음
3. 지원자 제출서류
○ 교장공모 지원서
○ 소속기관장 추천서(단, 초·중학교 교장은 해당지역교육청 교육장, 고등학교 교장은 소속 도교육청 과장급 이상의 장학관 추천)
※ 추천서는 추천자가 인비로 하여 인편제출 또는 빠른 등기우편 : 접수 후 2일이내 도착
○ 인사기록카드(NEIS)전체 사본(해당자만 제출)
○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경력증명서 및 활동증빙자료 포함)
○ 자기소개서(자기소개서에 기록된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포함)
○ 학교경영계획서(15쪽 이내)
○ 학교경영계획서(요약본-홈페이지 탑재용, 1쪽)
○ 교장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원본)
○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 기타 학교(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 추후 제출
※ 제출서류 수량 : 각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요약본 포함)는 파일도 함께 제출
4. 교장공모제 심사
○ 1차 심사(학운위/교육청) : 2009.12.28(월)
- 제출서류 심사, 상호토론, 심층면접 등을 토대로 심사하여 3인을 선정하여, 추천
- 지원자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2차 심사대상자로 추천
- 지원자의 경력, 주요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동료, 상사 등 주변사람들의 평가도 파악
- 심사결과 지원자 모두 부적격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공모학교 지정철회 요청
- 신설교, 마이스터고는 교육청에서 심사
○ 2차 심사(교육청) : 2010.1.8(금)
-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1차심사위원회(학운위/교육청)가 추천한 후보자를 다시 심층심사(심층면접, 상호토론, 발표 등)하여 순위를 정하고 이 중 상위 순위에 있는 2인을 학교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
6. 임용추천
- 추천 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1명을 선정하고 임용결격사유여부를 확인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임용 추천
- 임용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다른 1인을 재선정하여 임용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임용 추천하되, 상기와 동일한 경우 해당학교 교장공모 지정 철회
- 공모교장 선발과정에서 물의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교육감은 학교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공모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붙임 공모교장 실시교 명단.xls
※ 상기 일정은 추진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