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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신청․접수 및 문의처
지역본(지)부 |
전 화 |
지역본(지)부 |
전 화 |
지역본(지)부 |
전 화 |
서울 (여의도) |
02)769-6821,813,473 |
충북 (청주) |
043)230-6811~2 |
울산 |
052)703-1100 |
서울남부 (서초) |
02)2156-2213~4 |
충북북부 (충주) |
043)841-3613 |
경남 (창원) |
055)212-1350 |
인천 |
032)450-0521~3 |
강원 (춘천) |
033)259-7622,33 |
경남서부 (진주) |
055)756-3060 |
경기(수원) |
031)259-7921,91 |
강원영동 (강릉) |
033)655-8870 |
광주․전남 (광주) |
062)600-3000 |
경기북부 (고양) |
031)920-6700 |
대구․경북 (대구) |
053)601-5300 |
전남서부 (무안) |
061)280-8000 |
경기서부 (시흥) |
031)496-1083~4 |
경북서부 (구미) |
054)476-9314~16 |
전남동부 (순천) |
061)724-1056 |
대전․충남 (대전) |
042)866-0114,23 |
경북동부 (포항) |
054)223-2041~3 |
전북 (전주) |
063)210-9900 |
충남북부 (천안) |
041)621-3687 |
부산 |
051)630-7400 |
제주 |
064)751-2054 |
2.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1 |
창업기업지원자금 |
가.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융자규모 : 14,000억원
다. 신청대상
○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 (창업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저신용자로 분류된 실패중소기업 경영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⑧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②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총부채규모가 15억원 이하일 것 |
라.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6%p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융자방식
- (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포함) 대출
- (재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실시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2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나. 융자규모 : 2,580억원
다. 신청대상
○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부품․소재산업(별표5), 지역전략․연고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 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6%p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3 |
신성장기반자금 |
가. 사업목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나. 융자규모 : 7,820억원
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단, 업력 7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신청시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⑩항 적용에서 예외
○ 농공단지입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쿠폰제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사전진단 및 컨설팅을 받은 기업
* 단,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은 창업기업지원자금으로 융자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이 사업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당 1회에 한해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허용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부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중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30% 이내)
* 혁신형기업(별표11),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초기가동비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협업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이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1%p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50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5억원(운전 5억원)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기업 30억원(운전 5억원)
* 협업사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참가기업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4 |
긴급경영안정자금 |
가. 사업목적
○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나. 융자규모 : 2,200억원
다. 신청대상
○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지원 제외('11.7.1일 시행)
라. 융자범위
□ 긴급경영안정사업
○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및 시장개척 비용
○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에 한함)
○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진공 집중관리기업, 자본잠식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KIKO 등 환헤지 파생상품 피해 기업 또는 외화대출에 따른 피해 기업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
․구제역 또는 AI(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 기업
․리비아 등 중동 소요사태로 인한 수출 피해기업
․일본 지진으로 인한 수출관련 피해기업 및 부품소재 조달 애로기업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①항, ②항, ⑧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융자제한)
□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마. 융자조건 및 방식
□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1%p가산(기준금리)
* 재해중소기업은 연 3% 고정금리 적용
□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대출한도 : 기업당 1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기업당 2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기업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은 최대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최대 20억원)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2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1%p가산(기준금리)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순수신용 또는 보증서부(한국무역보험공사) 직접대출
5 |
사업전환자금 |
가. 사업목적
○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 지원 도모
나. 융자규모 : 1,475억원
다. 신청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12>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품목) |
전환 진출업종(품목) |
모든 업종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별표1〉업종 제외) |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또는 품목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융자제한기업 ⑥항 적용에서 예외
-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13>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14>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6%p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6 |
소상공인지원자금 |
가.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국가경제의 균형발전 지원
○ 슈퍼마켓 등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나들가게의 시설현대화 등을 지원
* 나들가게 : 상권특성에 적합한 시설구비 및 상품구색, 가격·서비스·위생·정보화 등에서 선도적인 우수 점포
나. 융자규모 : 4,000억원
○ 소상공인자금, 나들가게 지원자금으로 구분 지원
- (소상공인자금) 3,000억원
* 우선지원자금(1,850억원)과 정책목적자금(1,150억원)으로 구성
- (나들가게 지원자금) 1,000억원
다. 융자시기
○ 소상공인자금 : 2011. 1. 3 ∼ 자금 소진시까지
○ 나들가게 지원자금 : 2011. 3. 2 ~ 자금 소진시까지
라. 신청대상
□ 소상공인자금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기업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기업
-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15)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우선지원자금 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 정책목적자금 대상
-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신사업개발 창업자, 장애인 창업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 나들가게 지원자금
○ 다음의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중 혁신의지가 강하여 나들가게로 선정*된 기업(단,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은 제외)
* 지원대상 선정기준 : 혁신의지, 상권 등 경쟁력 향상 가능성, 신용수준 등 평가결과 60점 이상자 중 선정
- 매장면적 300㎡ 이하 슈퍼마켓(47121), 체인화 편의점(47122) 및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47129)
마. 융자범위
○ 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나들가게 지원자금 : 시설현대화 등 경영혁신에 필요한 자금
* 리모델링, 전시·판매시설, 에어컨, 진열대 교체, 구매자금 등
바. 융자조건
□ 소상공인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13%p차감(기준금리)
* 단, 재해 소상공인,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 3% 고정금리 적용
○ 대출한도 : 5천만원
* 단,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대출한도는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단,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7년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단,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2년 거치 후 5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18개)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새마을금고
□ 나들가게 지원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13%p차감(기준금리)
○ 대출한도 :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 : 기업․국민․SC제일․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사. 융자절차
□ 소상공인자금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나들가게 지원자금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 자체 신용 및 재정상태 등을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자금추천서 발급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신용평가, 담보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별표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 종 |
품목코드 |
해 당 업 종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건설업 |
41~42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451 |
자동차 판매업 |
452中 |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중 소매업 | |
45302 |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 |
46102中 |
주류, 담배 중개업 |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
47 |
소매업 | |
운수업 |
491, 2 |
철도 운송업, 육상 여객 운송업 |
50中 |
수상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 |
51中 |
항공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 |
52914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
52915 |
주차장 운영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55~56 |
숙박 및 음식점업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임대업 |
6911 |
자동차 임대업 |
692 |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
전문서비스업 |
711~2 |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7151, 2 |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 |
수의업 |
731 |
수의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2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
753 |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제외) | |
759 |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전시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및충전업(75994)제외)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교육서비스업 |
85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 ,온라인 교육학원(85504)중 기술 및 직원훈련교육은 제외)) |
보건업 |
86 |
보건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
87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02 |
도서관,사적지및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
협회및단체 |
94 |
협회 및 단체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 |
기타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제외) |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
97~98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호텔업(55111) 중 관광숙박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119, 민박시설 운영은 제외), 자동차 임대업(69110),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세탁물공급업(96913),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은 사업전환자금을 제외한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허용
*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 산업단체(94110) 및 ‘나들가게’ 지원을 위한 공동물류창고를 신축하는 음·식료품 및 담배중개업(46102) 중 주류중개업이 협동화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
* 뷰티산업(두발미용업(96112), 피부미용업(96113), 기타미용업(96119))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은 허용
<별표 2>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 업종별 산업분류코드 중 하위코드 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번호 |
업종(KSIC-9) |
평균부채 비율(%) |
제한부채 비율(%) |
|
사업전환 융자 | ||||
1 |
A03(어업) |
142.0 |
426.0 |
852.0 |
2 |
B(광업) |
141.1 |
423.3 |
846.6 |
3 |
C10(식료품-중소기업) |
183.5 |
500.0 |
1000.0 |
4 |
C101-4(고기,과실,채소 및 유지가공업) |
204.0 |
500.0 |
1000.0 |
5 |
C105(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
57.1 |
200.0 |
400.0 |
6 |
C106,8(곡물가공품,전분제품,사료 및 조제식품) |
130.0 |
390.0 |
780.0 |
7 |
C107(기타식품) |
104.5 |
313.5 |
627.0 |
8 |
C11(음료-중소기업) |
93.8 |
281.4 |
562.8 |
9 |
C111(알콜음료) |
107.3 |
321.9 |
643.8 |
10 |
C112(비알콜음료 및 얼음) |
65.5 |
200.0 |
400.0 |
11 |
C13(섬유제품(의복제외)-중소기업) |
138.2 |
414.6 |
829.2 |
12 |
C131(방적 및 가공사) |
129.0 |
387.0 |
774.0 |
13 |
C132(직물제조 및 직물제품) |
142.3 |
426.9 |
853.8 |
14 |
C133,4.9(기타섬유제품) |
164.1 |
492.3 |
984.6 |
15 |
C14(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중소기업) |
150.3 |
450.9 |
901.8 |
16 |
C15(가죽,가방 및 신발-중소기업) |
134.9 |
404.7 |
809.4 |
17 |
C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중소기업) |
195.2 |
500.0 |
1000.0 |
18 |
C17(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중소기업) |
138.1 |
414.3 |
828.6 |
19 |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200.1 |
500.0 |
1000.0 |
20 |
C19(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중소기업) |
58.0 |
200.0 |
400.0 |
21 |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외)-중소기업) |
111.2 |
333.6 |
667.2 |
22 |
C201(기초화학물질) |
88.9 |
266.7 |
533.4 |
23 |
C202(비료 및 질소화합물) |
73.0 |
219.0 |
438.0 |
24 |
C203(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
89.7 |
269.1 |
538.2 |
25 |
C204(기타화학제품) |
101.4 |
304.2 |
608.4 |
26 |
C2041(살충제 및 기타농약) |
181.0 |
500.0 |
1000.0 |
27 |
C2042(잉크,페인트,코팅제 및 유사제품) |
72.9 |
218.7 |
437.4 |
28 |
C2043(세제,화장품 및 광택제) |
97.6 |
292.8 |
585.6 |
29 |
C2049(그외 기타 화학제품) |
113.0 |
339.0 |
678.0 |
30 |
C205(화학섬유) |
122.6 |
367.8 |
735.6 |
31 |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중소기업) |
70.5 |
211.5 |
423.0 |
32 |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중소기업) |
133.4 |
400.2 |
800.4 |
33 |
C221(고무제품) |
123.9 |
371.7 |
743.4 |
번호 |
업종(KSIC-9) |
평균부채 비율(%) |
제한부채 비율(%) |
|
사업전환 융자 | ||||
34 |
C222(플라스틱제품) |
118.1 |
354.3 |
708.6 |
35 |
C23(비금속 광물제품-중소기업) |
125.4 |
376.2 |
752.4 |
36 |
C231(유리 및 유리제품) |
44.0 |
200.0 |
400.0 |
37 |
C232(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
87.6 |
262.8 |
525.6 |
38 |
C233(시멘트,석회,플라스틱 및 그 제품) |
115.2 |
345.6 |
691.2 |
39 |
C239(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
120.1 |
360.3 |
720.6 |
40 |
C24(1차 금속-중소기업) |
153.3 |
459.9 |
919.8 |
41 |
C241(1차 철강) |
75.0 |
225.0 |
450.0 |
42 |
C242(1차비철금속) |
106.7 |
320.1 |
640.2 |
43 |
C243(금속 주조업) |
164.5 |
493.5 |
987.0 |
44 |
C25(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중소기업) |
174.5 |
500.0 |
1000.0 |
45 |
C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중소기업) |
110.3 |
330.9 |
661.8 |
46 |
C261,2(반도체 및 전자부품) |
59.3 |
200.0 |
400.0 |
47 |
C263(컴퓨터 및 주변장치) |
91.9 |
275.7 |
551.4 |
48 |
C264(통신 및 방송장비) |
117.7 |
353.1 |
706.2 |
49 |
C265,6(영상 및 음향기기,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
146.5 |
439.5 |
879.0 |
50 |
C27(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중소기업) |
113.7 |
341.1 |
682.2 |
51 |
C28(전기장비-중소기업) |
148.6 |
445.8 |
891.6 |
52 |
C281(전동기,발전기 및 전기변환,공급,제어장치) |
115.5 |
346.5 |
693.0 |
53 |
C283(절연선 및 케이블) |
191.6 |
500.0 |
1000.0 |
54 |
C285(가정용기기) |
95.2 |
285.6 |
571.2 |
55 |
C282,4,9(기타 전기장비) |
125.6 |
376.8 |
753.6 |
56 |
C29(기타 기계 및 장비-중소기업) |
164.7 |
494.1 |
988.2 |
57 |
C291(일반 목적용 기계) |
154.6 |
463.8 |
927.6 |
58 |
C292(특수 목적용 기계) |
164.7 |
494.1 |
988.2 |
59 |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중소기업) |
175.3 |
500.0 |
1000.0 |
60 |
C301(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
105.8 |
317.4 |
634.8 |
61 |
C302,3(자동차차체 및 트레일러, 자동차 부품) |
130.6 |
391.8 |
783.6 |
62 |
C31(기타 운송장비-중소기업) |
274.0 |
500.0 |
1000.0 |
63 |
C311(선박 및 보트 건조업) |
351.8 |
500.0 |
1000.0 |
64 |
C312,3,9(철도,항공기 및 그외 기타운송장비) |
210.8 |
500.0 |
1000.0 |
65 |
C32(가구-중소기업) |
161.1 |
483.3 |
966.6 |
66 |
C33(기타 제품 제조업-중소기업) |
158.6 |
475.8 |
951.6 |
67 |
D35(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중소기업) |
371.9 |
500.0 |
1000.0 |
68 |
D351(전기업) |
85.6 |
256.8 |
513.6 |
69 |
D352,3(가스,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
206.9 |
500.0 |
1000.0 |
70 |
E37,381,382(하수,폐수 및 분뇨처리,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
116.0 |
348.0 |
696.0 |
71 |
E383(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
232.0 |
500.0 |
1000.0 |
번호 |
업종(KSIC-9) |
평균부채 비율(%) |
제한부채 비율(%) |
|
사업전환 융자 | ||||
72 |
F41(종합 건설업) |
185.6 |
500.0 |
1000.0 |
73 |
F42(전문직별 공사업) |
69.6 |
208.8 |
417.6 |
74 |
G45(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202.9 |
500.0 |
1000.0 |
75 |
G46(도매 및 상품중개업) |
155.7 |
467.1 |
934.2 |
76 |
G47(소매업(자동차 제외)) |
111.4 |
334.2 |
668.4 |
77 |
G471(종합소매업) |
98.0 |
294.0 |
588.0 |
78 |
G4711-9(종합소매업(백화점 제외)) |
210.5 |
500.0 |
1000.0 |
79 |
G47111(백화점) |
76.3 |
228.9 |
457.8 |
80 |
G472-9(일반소매업) |
155.7 |
467.1 |
934.2 |
81 |
G4790(일반소매업(통신판매업 제외)) |
192.6 |
500.0 |
1000.0 |
82 |
G4791(통신판매업) |
89.4 |
268.2 |
536.4 |
83 |
H49(육상운송업(철도운송업 제외)) |
163.4 |
490.2 |
980.4 |
84 |
H492(육상 여객 운송업) |
278.3 |
500.0 |
1000.0 |
85 |
H493,4(도로 화물, 소화물 전문 운송업) |
118.7 |
356.1 |
712.2 |
86 |
H50(수상 운송업) |
230.7 |
500.0 |
1000.0 |
87 |
H51(항공 운송업) |
358.9 |
500.0 |
1000.0 |
88 |
H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100.4 |
301.2 |
602.4 |
89 |
I55(숙박업-중소기업) |
249.7 |
500.0 |
1000.0 |
90 |
J(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114.3 |
342.9 |
685.8 |
91 |
J58(출판업) |
93.3 |
279.9 |
559.8 |
92 |
J581(서적,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 |
102.0 |
306.0 |
612.0 |
93 |
J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89.8 |
269.4 |
538.8 |
94 |
J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232.1 |
500.0 |
1000.0 |
95 |
J60(방송업) |
71.2 |
213.6 |
427.2 |
96 |
J612(전기통신업) |
100.3 |
300.9 |
601.8 |
97 |
J62(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116.8 |
350.4 |
700.8 |
98 |
J63(정보서비스업) |
64.9 |
200.0 |
400.0 |
99 |
L(부동산업 및 임대업) |
278.3 |
500.0 |
1000.0 |
100 |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31.1 |
393.3 |
786.6 |
101 |
M71(전문서비스업) |
179.6 |
500.0 |
1000.0 |
102 |
M713(광고업) |
186.3 |
500.0 |
1000.0 |
103 |
M711,2,4,5(기타 전문서비스업) |
168.4 |
500.0 |
1000.0 |
104 |
M72(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97.1 |
291.3 |
582.6 |
105 |
M73(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07.0 |
321.0 |
642.0 |
106 |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101.9 |
305.7 |
611.4 |
107 |
R(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564.8 |
500.0 |
1000.0 |
108 |
기타 산업 |
- |
500.0 |
1000.0 |
*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 최대 500% 이내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
<별표 3>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구 분 |
신성장동력 |
세 부 분 류 |
녹 색 기 술 산 업 |
신재생 에너지 |
태양전지, 연료전지,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폐자원에너지, 농산바이오매스에너지, 산림바이오매스자원화, 청정석탄에너지 |
탄소저감 에너지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원전플랜트 | |
고도 물처리 |
스마트상수도 막여과 시스템, 스마트상수도 수도기자재, 친환경대체용수 확보를 위한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기술, 먹는샘물, 해양심층수, 지속가능 물환경을 위한 수생태계 복원기술 | |
LED응용 |
LED응용 | |
그린수송 시스템 |
그린카, 선박․해양시스템, 첨단철도 | |
첨단 그린도시 |
U-City S/W, U-City IT H/W, U-City IT 융합 H/W, ITS, GIS, 그린홈 | |
첨 단 융 합 산 업 |
방송통신 융합 |
차세대 융합네트워크, 차세대 무선통신, 방송통신미디어 |
IT융합 시스템 |
IT융합, RFID/USN,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 |
로봇응용 |
로봇응용 | |
신소재․ 나노융합 |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Inonic Liquid(IL) 소재, 나노탄소 융합소재 분야, 기능성 나노 필름 분야, 나노융합 바이오머신 | |
바이오제약 (자원)․ 의료기기 |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자원․신소재․장기, 바이오매스유래 바이오화학제품,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첨단의료영상 진단기기, 고령친화의료기기 및 제품 | |
고부가 식품산업 |
고부가 식품산업 | |
고 부 가 서 비 스 |
글로벌 헬스케어 |
글로벌 헬스케어 |
글로벌 교육서비스 |
글로벌 교육서비스 | |
녹색금융 |
(해당사항 없음) | |
콘텐츠․ 소프트웨어 |
콘텐츠, 소프트웨어 | |
MICE․ 융합관광 |
MICE, 생태관광 |
*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하며,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 녹색인증기업(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확인)은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
*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및 녹색․신성장동력 산업 기반 기술 관련 표준산업분류는 중진공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별표 3-1>
녹색․신성장동력산업 기반 기술 |
□ 녹색․신성장 동력산업과 직접 관련된 뿌리기술(별표4)과 다음의 기술로서, ‘녹색․신성장 동력산업 기반 기술(한국형 新제조기반 24개 기술)’에 해당 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신제조기반기술 |
관련 산업(제품/부품/소재) | |
세부 연관기술 | ||
진공유지 |
진공부품제작기술, 진공시스템설계기술, 박막코팅 공정기술 |
▪반도체(배선/유전체/전극/도핑막), 디스플레이(반도체 증착/전극/유전체), 태양전지(반도체박막/전극/배선), 자동차(금속피막증착체), 플라스틱(금속화), 공구류(경질피막/열처리) 등 |
재생가능 연료․소재 생산 |
바이오원료전처리기술, 연료전지분리막기술, 생분해성바이오플라스틱기술 |
▪대체고급연료(윤할유,항공유), 점접착제/도료/코팅제, 화학첨가제 |
고기능성 고분자소재제조 |
나노탄소소재기술, 나노필름기술, 검지용소재기술, 식품첨가제기술 |
▪IT/가전 기판, 디스플레이 필름, 반도체실장, 태양전지 전극 ▪자동차/조선/항공 내장재, 섬유, 패키징(포장재,용기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소재 등 |
정밀화학제품합성분리 |
나노복합소재 추출분리기술, 그린에너지소재 막분리 및 상분리기술, 신소재합성 미반응물 제거 |
▪의약/식품, 정밀화학제품(염료, 화장품 등), 화학플랜트(결정화/추출/증류장치) |
발효생산 |
균주개량기술, 바이오연료전환기술, 모노머 생물합성기술, 고도발효기술 |
▪기능성 식품, 바이오화학제품, 모노머, 바이오연료 |
발효장치 |
바이오가스정제기술, 발효산물분리기술, 금속성분회수기술, 발효 악취제거기술 |
▪정밀분리막시스템, GMP/HACCP 정제장치, 결정화 분리장치 |
섬 유 신소재 |
섬유방사/방적기술, 제폄직/부직포화 기술, 섬유복합재료기술 |
▪화섬원사, 복합방적사, 슈퍼섬유, 스마트섬유, 초경량 직편물, 인공피혁, 3차원 스페이서 직물, 자동차내장재등 |
섬 유 신가공 |
섬유표면가공기술, 섬유복합가공기술 |
▪친환경염색가공, 투습방수 섬유, 자외선 차단섬유, 온도조절섬유, 기능성 염조제 등 |
패키징 |
패키징 소재기술, 인디케이터 기술, 맞춤형 설계기술, 패키징 공정 기술 |
▪편의제공 패키징(품질, 유통, 제조 포함), 품질 인디케이터, 온도시간 인디케이터, 가스 농도 인디케이터, 가스투과 제어 패키징, 위조방지 패키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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