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성추문과 음주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뇌물수수도 여전하다. 공무원 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것이다.
최근 충북경찰청 모 경찰서장은 성추행 의혹으로 대기발령을 받았다. 경찰청은 이 간부의 지인이라고 밝힌 40대 여성이 그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자 사실 여부를 떠나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판단, 상황에 따라 수사도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앞서 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중순경 추석특별방법기간에 만취상태로 다른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낸 교통사고를 낸 모 경찰서 소속 모 경감을 해임 처분했다.
청주시도 최근 몇년간 공무원들의 성범죄와 음주운전으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해 간부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진정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또다른 간부공무원은 모방송사 직원들과 회식자리에서 성희롱 추문에 휩싸여 강등당하기도 했다. 충북도내 모 6급 공무원은 음주운전하다가 여섯번이나 적발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충북에서 음주운전이나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국정감사 자료는 이같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음주운전과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충북도내 공무원은 165명에 달했다.
이중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은 5명, 2차례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도 6명이나 됐다.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많다는 얘기다. 성범죄는 2010년 2명, 2011년 2명, 2013년 1명 등 모두 5명으로 집계됐고 유형은 성매매 3명, 성추행 2명 등이었다.
이는 성추문과 음주운전만 그렇다. 뇌물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도 많다. 청주시 모 간부공무원은 KT&G로 부터 청주연초제조창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6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2년에 벌금등 13억원의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공무원 음주사고, 성추행, 뇌물수수등은 비단 충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른 시·도도 매년 국정감사때마다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위에 오르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충북은 최근 몇년새 중하위직은 물론 간부공무원들의 추문도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선경찰의 지휘관인 총경이 성추문으로 대기발령을 받고 사무관급 간부가 성추행을 하거나 또는 수억원의 뇌물을 거침없이 받다가 중형을 선고받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 실종되고 윤리의식이 해이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부하직원들의 본보기가 돼야할 간부급 공직자들의 일탈행위가 만연하다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경찰청장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지만 위아래 구분없이 혼탁하다면 공직자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공직윤리 교육 강화와 물의를 빚은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직사회는 '백년하청(百年河淸)'이 될 것이다. / 네이버블로그<박상준 인사이트>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