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kns.tv/news/articleView.html?idxno=189176
리콜대상은 2007년 12월 3일부터 2013년 12월 1일까지 제작ㆍ판매된 봉고3 1.2톤 총 4만 734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7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좌측 드래그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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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기아차, 봉고3 차체쏠림 현상으로 리콜 실시
온즈믄I경남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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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3
15.02.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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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
15.02.18 14:14
첫댓글
감사합니다.
[충남] 오민섭 [배려]
15.02.19 12:22
수고하셨습니다...
Daumkkw
15.03.08 11:05
좋은 정보내요
매그너스
15.03.31 23:08
감사합니다
서울(양심)
15.05.15 04:49
좋은정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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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정보내요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