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사항
◦계약 과정의 공개제도 도입(안 제12조의4)
-지자체 홈페이지 및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 현황, 계약내용 변경, 감리‧감독‧검사 현황, 대가지급 현황 등을 5년 이상 공개토록 규정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대상‧절차 규정(안 제92조의2, 제92조의4)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 입찰담합‧허위서류 제출‧뇌물공여‧사기에 의한 계약체결 등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과징금 처분 대상자가 재해‧도난‧사업여건 악화 등으로 과징금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가능토록 규정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안 제92조의5 ~ 제92조의12)
◦청렴서약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체결절차 규정(안 제5조의2)
-입찰자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를 금지하도록 정하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작성‧제출토록 규정
□시행규칙 개정사항
◦위반행위 별 과징금요율 규정(안 제77조의2 및 별표3)
※국가계약법 상 과징금요율과 동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면제기관 정비(안 제70조)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철도‧궤도공사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 면제
□입법예고 기간 : ‘13.10.16 ~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