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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건설/세무상식외 스크랩 일반건설공사 실적신고
장미향기 추천 0 조회 454 14.01.14 13:4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일반건설공사 실적신고

 

 

신 고 대 상  일반건설업 등록업체로 시공능력평가, 공시를 희망하는 업체
신 고 기 간  ■ 1차신고: 2.1부터 2.15까지(공사실적 관련서류)
 ■ 2차신고: 4.1부터 4.15까지(재무제표 관련서류)
접   수   처  ■ 회원사: 대한건설협회 소속 시.도회
 ■ 비회원사: 대한건설협회 본회
시공능력평가  연 1회(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재)
시공능력평가  매년 공시일(7월 31일)부터 익년도 공시일 이전까지
적 용 기 간
시        기

 ■ 공사실적 증명발급: 6/1부터

 ■ 재무상태 증명발급: 7/1부터

 ■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7/31까지
 ■ 시공능력평가액 기재: 8/1부터

공 사 실 적

관 계 서 류

 ■ 실적신고서류(1,.2차) 제출: 협회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작 성 요 령  ■ 직전연도 실적신고 누락(미신고) 공사: 누락공사로 신고가능
     (공사 1건 기준 공사금액의 일부 누락분 추가 신고는 불가)
 

 ■ 국내실적은 기성액(시공한 부분) 기준으로 신고(대금수령 및 미수령 여부와

    관계없음) - 선금을 받은 경우 선금을 기성액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 기성이 발생하지 않은 신규계약공사도 당년도 기성액을 ‘0’으로 표기하여 반드

    시 신고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계산서합계표 포함):반드시 세무대리인 확인(각장

    마다 날인 또는 간인)받아 원본 제출

   ■ 상시종업원수(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상시종업원수 기재)
    - 상시종업원수의 기술자 수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제외됨
   ■ 기술자 신고대상 제외자
    - 12.31 퇴직자로 당일 타 건설업체에 입사처리된 기술자
    - 자격이 정지처분 중인 기술자 또는 업무정지처분중인 기술자
    - 학.경력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자
 

 ■ 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없는 전문공사는 종합(토목,건축,산설,조경)공종

    으로 신고할 수 없음

   ■ 발주자 공급자재: 계약액 및 기성액에 포함하지 않음
   ■ 공공공사 -> 민간공사(발주자명 가나다) 순으로 입력
   ■ 금액단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백만원 단위로 입력(단위미만은 절사) 
   ■ 건설공사실적: 반드시 VAT포함 금액으로 기재
   ■ 사본 제출서류: 원본대조필 날인
재무제표신고서  ■ 재무제표: 연도비교식으로 작성된 재무제표확인원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작 성 요 령

 ■ 재무제표확인원:반드시 세무대리인 확인(각장마다 날인 또는 간인)받아 원본

    제출

   ■ 매출액: 건설매출액(공사수입,분양수입 등)과 기타겸업 매출액으로 구분 기장
건기법위반  ① 일괄하도급
건설공사실적   - 일괄하도급준자: 실제 수행한 부분만 인정
인 정 범 위   - 일괄하도급받은자: 공사실적 불인정
   ② 재하도급
    - 재하도급준자: 실제수행한 부분만 인정
    - 재하도급받은자: 공사실적 불인정
   ③ 영업정지처분 위반 계약체결: 공사실적 불인정
  최근 2년간 실적 연평균액이 5천만원 미달시 영업정지 4월
공사계통도               발 주 자
                  ↓                   - 원도급공사
     원도급자(일반건설업체)
                  ↓                   - 하도급공사
     하도급자(전문건설업체)   - - - 실적신고 가능
                  ↓                   - 재하도급공사
     재하도급자(전문건설업체) - - - 불법재하도급공사로 실적신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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