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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창고등학교 공고 제2019 -16 호
인창고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낙찰자 결정 후 사용료 납부 시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를 포함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낙찰자의 운영 수익에 대하여 본교는 보장 책임이 없으므로 반드시 학교현황, 현장 확인 등 응찰자는 시장 사전조사를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문 및 사용허가 특수조건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계약포기시 부정당업체 제재)
2. 입찰 방법 및 계약 방식 가. 지역제한(경기도)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제입니다.(1순위 자격조건 확인 요망) ※ 개찰시 1, 2순위로 투찰자를 분류하며 1순위 해당자는 입찰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본교 행 정실로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만 인정됩니다. 본 공고문 내용 중 [4. 입찰서 제출] 및 [6. 낙찰자 결정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총액입찰입니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http://www.onbid. 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만20세 이상, 대리인 운영 절대 불가)으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자영 능력과 매점 시설 부담 능력이 있고 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학생 및 교직원에게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고, 학교관리 및 학생지도를 저해하는 행위나 민원 등 불편 사항을 일으키지 않을 자로서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시 “온비드”http://www.onbid.co.kr)에 등록된 회원정보관리로 주소 및 법인자격 여부를 확인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입찰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 3항에 의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이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추후 해당 범죄 경력이 확인 될 경우 즉시 낙찰취소 및 계약 취소함)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시에는「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7조 및 제8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학교 매점을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로 필히 지정하여야 합니다.(경기도 구리시로 사업자가 직접 신청) 마.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특수조건(붙임 참조)의 판매가능 품목, 제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창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입찰 마감 시간 전까지(2019.8.8.(목)16:00)까지 “공공시설 내의 매점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별지1 서식〕와 함께 우리학교 교육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지원) 2)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4)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2(생업지원) 5) 독립유공자등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 (※ 관련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고 본인이 직접 제출(우편·팩스로 제출 불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미제출 시 우선 순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무효 처리합니다. 바.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사.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아. 대리 입찰은 불가합니다. 자. 입찰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낙찰금액의 10%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5. 입찰보증금과 본교 회계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하여 입찰자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0분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 마감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분할 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우리학교가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다음 순위에 의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1순위: 개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우선 사용·수익 허가자 중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 지원자
※ 관련서류(원본제출)는 입찰서 접수마감(2019.8.8.(목)16:00)까지 인창고등학교 교육행정실로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1순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 2순위: 1순위 우선사용수익 허가자가 없는 경우에 일반인 신청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 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되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고발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제출서류 가. 사용허가 신청서(별지3) 1부. 나. 본 입찰 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인창고등학교를 사업장으로 하며 매점종목으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증이여야 함. 다.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라.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단, 법인에 한함) 1부. 마.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제시 확인) 1부. 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1인당 3천만원이상, 사고건당 1억원이상) 1부. 사. 화재보험증권 원본 1부.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피보험자: 인창고등학교장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4) 1부. 자. 운영자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별지5) 1부. 차. 매점 판매물품 목록 및 가격표(별지2) 1부. 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 1부. (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에 관할 관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8.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학교측에서 정한 기일 내에 계약체결(사용수익허가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대리인 계약 불가), 나. 낙찰자는 학교측에서 정한 기일 내에 낙찰금액(사용료) 전액과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10%를 일시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참가할 것) 다. 낙찰자는 매점 사용개시일 전에 인창고등학교를 사업장으로 하여 매점종목의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우리학교 교육행정실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나. 예정가격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이상을 입찰한 경우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및 학교전산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 (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합니다.
11. 인창고등학교 공유재산(학교매점) 사용허가 조건: [붙임1] 참고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이용) 나.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인창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 붙임 공유재산사용허가조건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학교 여건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검토하고, 본 사용·수익 허가건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위 재산의 표시 사항은 우리학교 공부에 의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낙찰자의 매점운영 수익에 대한 보장책임이 우리 학교는 없으므로 사전에 주변 지역 경제 및 학부모 재정 형편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행정자치부회계예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동법시행령」,「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동조례시행규칙」에 의합니다. 마.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학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바.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 결정 등 문의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 센타(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31-551-93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http://www.onbid.co.kr) 가) 입찰서 제출 여부: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나)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물건명 클릭 다) 입찰 결과: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사. 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손익발생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이므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 등록자는 입찰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붙임 1. 인창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 및 특수조건 1부. 2.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3. 학교매점 취급 품목 1부. 4.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5.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6.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2019년 7월 30일
인창고등학교장
(붙임1)
인창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사용목적)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학교매점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9.8.19. ~ 2020.8.18.까지 1년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사용료 납부시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해 인창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함)장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허가는 취소되며 기 납부 보증금은 국고(인창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증서 등의 제출) ①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피보험인을 학교장으로 하는 건물화재보험 및 식품위생과 관련한 영업배상책임보험(사고 발생시 1인당 3천만원이상, 사고건당 1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계약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학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①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 ․ 수익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내부시설 및 부대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학교측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인은 제1항에 의한 사용자설치 시설물을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모두 회수 또는 철거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물의 원상이 훼손되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매점 내부 및 주변을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매점에서 발생한 쓰레기에 대하여 분리수거대 설치 및 종량제봉투(사용인 부담)를 사용하여 자체처리하고, 특히 교내에 버려진 매점발생 쓰레기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전기, 수도 등)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본교 및 도교육청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일로부터 1년간 사용허가대상에서 배제됩니다.(단, 제1항의 사유는 제외)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의 권한행사를 하고자 할 때 5. 허가기간 시작일까지 입찰금액(사용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6. 사용자가 개인상 사유로 인하여 사용권을 포기하고 포기원을 제출할 때 7. 제19조의 조건을 위배하여 허가기간 중 학교로부터 3회 이상 서면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8. 매점 운영 중 불친절 또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 판매등으로 인해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매점운영 목적에 비추어 사용자가 매점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9. 기타 학교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위탁운영자”의 취급품목 위생관리 부주의로 식중독등이 발생하여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건강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와 행정조치를 받았을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등)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월전에 사용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학교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장은 사용료를 계속징수하며, 학교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종료후 당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학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교육감 및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매점운영 특수조건) ①사용인은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친절하여야 하며, 학생의 불만을 적극 수용하는 등 학생생활지도, 보건위생 및 학교의 교육환경조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매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용인은 매점 운영 및 판매된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내․외 쓰레기에 대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자체처리하고, 매점내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내에 버려진 매점 판매 물품 쓰레기(상품포장지, 음식찌꺼기 등)를 수업 중 수시로 수거하여 교내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판매품목 :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과자류, 유제품, 음료수, 빵류, 빙과류, 문구류 등, 친환경농산물을 재료로 한 고품질의 유기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품질인증식품 ④판매제한품목 : ⅰ)유통기한이 지난 전품목 ⅱ)식품위생법 및 식약청고시 기준에 위배되는 불량 또는 유해식품 ⅲ)임의가공 및 조리식품 김밥․컵라면․햄버거․샌드위치․삶은계란․소세지류․불량식품․기타 현장 조리식품 등 식중독의 우려가 있는 식품, 탄산함유음료, 햄버거빵류(불벅, 피벅 등, 햄, 소세지, 야채함유 빵 종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8조에 의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식품안전정보서비스 www.foodnara.go.kr), 고카페인 함유 식품 및 청소년유해식품 등은 판매할 수 없다. ⑤기타서비스제공가능행위 : 학교에서 승인한 영업 이외는 제공할 수 없다. ⑥판매물품은 정찰가격이 표시된 제품으로 덤핑제품이 아닌 국내 시중의 지명도 있는 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하며,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 ⑦판매물품의 종류, 가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학교에 별지2 서식에 의한 판매물품을 제시하여야 하며, 품목 및 단가표는 학생들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모든 판매품목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즉시 교환 및 환불하여야 하며 상표 등록된 질적으로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⑧해당 법령이나 관계규정의 변경에 따른 학교장의 매점 판매품목에 대한 조정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일체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⑨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시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7조 및 제8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학교 매점을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로 필히 지정하여야 한다. (해당 시,군,구로 사업자가 직접 신청) ⑩사용자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든 판매물품에 대한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판매물품별 보존 및 유통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매점 판매 물품으로 인하여 식품위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사고원인이 사용자의 과실에 있을 경우 허가는 취소된다.) ⑪별도 판매원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매원은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고객에 대해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판매원의 부적절한 복장 및 태도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학교에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른 판매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⑫매점 운영 중 발생한 사용자 또는 판매원의 재해 또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학교 및 소송자격자인 경기도교육감은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⑬매점 판매물품의 종류, 가격, 운영시간은 학생자치부장교사의 지도감독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학교에서 요구할 시 거래명세표, 운영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공공요금은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별도의 계량기 설치) 도난 방지를 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안을 위해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사용인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관리소홀로 인한 매점의 분실(도난), 파손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사용 허가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운영시간) ①운영시간은 학생인권안전부 교사의 지도감독과 학교장의 지시에 따른다. ②수업 쉬는 시간 및 점심·저녁식사 시간에 판매한다.(정규수업시간, 청소시간 중 판매행위 금지) ③매점 운영시간은 학사 일정에 따라 운영하며, 학교 실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1조(기타) 이 허가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단, 법령에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이 허가조건의 해석이 상이한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2019년 7월 30일
인창고등학교장 (별지1)
※ 유의사항: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별지2)
[별지3]
[별지4] 청렴계약 이행각서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창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본인(또는 당사 임직원)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창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창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창고등학교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창고등학교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창고등학교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계약체결 이전에 드러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허가결정대상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창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서 약 자 (인)
인창고등학교장 귀하
[별지6]
【홍보자료】 ※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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