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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춘환 교수의 경매개인레슨 & NPL & 세관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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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실전투자반] 변제공탁에 대하여(예, 임차권등기취소 또는 말소를 위해서)
레몬에이드 추천 0 조회 414 16.10.25 14:50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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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0.25 16:01

    첫댓글 공탁통지일 후에는 부당이득금 청구해도 되나요?
    배당기일을 기산점으로하여.....
    공탁통지일을 점증기산점으로 하여....

  • 작성자 16.10.25 16:02

    공탁통지서 송달된 이후 부터 부당이득금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점유하고 있다면,,,

  • 16.10.25 16:05

    @레몬에이드 만약 이사가고 빈 집상태이면 어떻게 하죠?
    걍 문열고 들어가도 되나요.....ㅠㅠ

  • 작성자 16.10.25 16:11

    @날쌘 代月 나같으면 그냥 들어가는데, 적법하게 집행관하고 같이 들어가야죠..

  • 16.10.25 17:08

    저는 푸쉬 알람 신청해서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 늘 감사드립니다

  • 이사비외 별도 비용을 안들일수있는 방법이 있었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16.10.25 19:09

    열심히 글 올려주시는거 관심있게 읽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게 너무 없어서 딱히 댓글 달 내용도 마땅히 없었서 그냥 읽기만 했는데..
    앞으로는 힘빠지지 않으시도록 인사라도 남기겠습니다 ^^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다는 것은 이미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경우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비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네요...

  • 작성자 16.10.26 00:30

    자기가 말소 안해주면 절대 말소못시킨다고 잘못알고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이유로 이사갔지만 이사비 요구도하고 자기가 살때 수리한비용도 요구합니다.

  • 16.10.25 20:00

    어려워요^^

  • 16.10.26 00:16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16.10.26 00:53

    알람 해놓고 보겠습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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