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춘환교수의 경매개인레슨 카페의 번창과 활성화를 위해서, 시간나는 대로, 틈틈히 그동안 제가 경험한 내용이나, 사례를 올립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 최소 댓글이 10건 이상 올라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별로 댓글도 없고, 눈팅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건이 안되면 손가락에 힘빠져 글을 못올릴 듯 합니다.
그것도 글이냐? 이런 댓글도 좋으니, 많은 댓글 부탁합니다.
오늘은 변제공탁에 대하여 글 올립니다.
경매 절차에서 우리는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을 많이 볼 수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당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보증금 얼마. 점유부분 어디 표기한 후,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전에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해 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하는 것이죠..
해당 부동산이 경매 절차 진행중인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임차권 등기(경매개시결정 이전)가 되어 있으면, 배당요구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것도 모르면 경매 접고, 이런것도 않가르쳐주냐?고 설교수님을 원망하세요..차라리 세관 공매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ㅋㅋ
내가 해당 부동산 경매 낙찰받고 배당 기일에 위 임차인이 4,000만원 배당 받아야 되는데, 3,000만원 배당 되고
내가 1,000만원을 인수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000만원 인수 예정으로 입찰하겠죠..
(인수금이 있으면 경매절차에서 임차권등기 말소 안됩니다.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낙찰 받고, 잔금내고, 법원기록 열람, 복사해서 임차인한테 전화했는데, 임차인이 1,000만원하고, 이사비 200만원, 임차권등기비 50만원 총 1,250만원 요구합니다. 그래야지 임차권등기 말소용 인감증명서 주겠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1,000만원 이외에 더 달라고 하면 더 이상 임차인 상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 제487조에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요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자공탁 인터넷사이트 접속해서 위 1,000만원에 대하여 변제공탁 신청하면, 법원 공탁관이 1,000만원을 계좌입금하라고 합니다. 입금만 하면 변제 공탁서를 출력 가능합니다.
그 다음, 공탁서 첨부하여 법원에 임차권등기취소 신청하면 임차권 등기는 말소 됩니다.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법원에 배당요구하였고 현재 점유중입니다. 보증금 일부 내가 인수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이사간다는 조건으로 무리하게 금전 요구를 하게 되면 , 일단, 변제 공탁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사를 가지 않으면, 인도명령 신청이나 명도 소송이 가능할듯합니다.(?)
공탁을 했다는 말은 나의 채무가 소멸되었다. 즉 갚았다는 의미이니까요..
첫댓글 공탁통지일 후에는 부당이득금 청구해도 되나요?
배당기일을 기산점으로하여.....
공탁통지일을 점증기산점으로 하여....
공탁통지서 송달된 이후 부터 부당이득금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점유하고 있다면,,,
@레몬에이드 만약 이사가고 빈 집상태이면 어떻게 하죠?
걍 문열고 들어가도 되나요.....ㅠㅠ
@날쌘 代月 나같으면 그냥 들어가는데, 적법하게 집행관하고 같이 들어가야죠..
저는 푸쉬 알람 신청해서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 늘 감사드립니다
이사비외 별도 비용을 안들일수있는 방법이 있었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열심히 글 올려주시는거 관심있게 읽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게 너무 없어서 딱히 댓글 달 내용도 마땅히 없었서 그냥 읽기만 했는데..
앞으로는 힘빠지지 않으시도록 인사라도 남기겠습니다 ^^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다는 것은 이미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경우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비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네요...
자기가 말소 안해주면 절대 말소못시킨다고 잘못알고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이유로 이사갔지만 이사비 요구도하고 자기가 살때 수리한비용도 요구합니다.
어려워요^^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람 해놓고 보겠습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