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스터디 진도별 인증 사진 첨부
2.오늘 스터디 오답정리
■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 용도 · 수용인원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안에 둘 이사으이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3. 개구부(영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소방청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기술 · 신공법 등 검토 · 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기특방 소방청장 10새~)
* 시 ·도 -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기술기준의 제정 · 개정 절차 - 국립소방연구원장은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을 제정 · 개정하려는 경우 제정안 ·개정안을 작성하여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정안 · 개정안의 작성을 위해 소방관련 기관 · 단체 및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통보받은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승인받은 기술기준을 관보에 게재하고, 국립소방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 화재안전기준의 관리 · 운영
1.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자문
2.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해설서 제작 및 보급
3. 화재안전에 관한 국외 신기술 · 신제품의 조사 · 분석
4.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의 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근리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근의 공산 교체 내 문종운 육합의 다방 노찰숙)
3.주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사항(키워드위주)
■ 중앙,지방위원회
■ 화재안전기준
■ 방염성능기준
위원회같은것 외울때 중앙은 기준의 대한 것이다의 기준에만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지방위원회와 함께 소방시설공사의 대한것, 소방시설의 하자의 대한 것으로 나오니 풀지 못했습니다. 더욱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
첫댓글 오답정리 잘해주셨습니다.
정리하신부분들 꼭 주말에 다시한번더 보시고
마스터 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