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락초등학교 동문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동락초등학교 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단결을 통하여 모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의 복지증진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모교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친목 및 단결 강화에 관한 일
2) 회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일
3) 재학생 장학 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
제2장 회원
제5조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 회원으로 구분하며 정회원은 동락초등학교 졸업자와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로써 본회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하고, 명예 회원은 모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본회 소정의 회비 납부
2) 본회의 회칙 및 의결사항의 준수
3) 본회가 주최한 사업에 참가 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권리를 갖는다.
2) 본회의 대하여 건의 및 청원을 할 수 있다.
3) 본회가 주최한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1) 고문 : 역대회장과 기타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추대된 자
(역대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직전 회장은 회장단의 일원으로 예우한다)
2) 회장 : 1명
3) 부회장 : 약간명
4) 감사 : 2명
5) 이사 : 기별 대표 1명
6) 각 지역 동문회장 : 동문회가 구성된 지역의 동문회장
7) 골프회장 : 1명
8) 사무총장 : 1명
9) 사무차장 : 1명
제9조 (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역대회장을 역임한 자 전원과 회원 중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추대한 자.
2)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에서 인준받는다.
4) 이사는 기별 회장이 한다.
5)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6) 사무총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7)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이사, 감사, 사무총장, 사무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고문의 임기는 해촉되기 전까지로 한다.
4)임원의 임기는 1월 1일에 개시하여 종료되는 연도의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협조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 사무 전반을 총괄 집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단 협의에 따라 그
업무를분담, 관장한다.
4)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회장단을보좌하며, 회의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운영 집행 한다.
(본회가 발전하여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업무량이 많아서 업무분담이 필요할 때 사무국 에 총무부, 홍보
부, 재정부, 체육부, 문화부 등을 둘 수 있다.)
각 위원은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5) 이사는 소속 기별 조직육성은 물론 등록회원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본회에 통보하여야 하 고 각 기별 회비 징
수 의무를 갖는다.
6) 감사는 본회 운영 전반에 관한 정기 감사를 시행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본회 임원은 본회 발전과 본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항시 동문의 의견을 수렴하
여 건설적인 안건을 각종 회의에 부의한다.
제4장 총회
제12조 (구성) 본회 정회원으로 한다.
제13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3~4월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임원회의요청이 있으면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는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처리하되가부동수일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14조 (총회 의결사항)
1) 회장 및 감사선출, 부회장 인준
2) 회칙 개정
3) 예산, 결산안 심의 및 승인의결
4) 사업계획 및 회비조정, 징수 등 기금조성에 관한 결정
5) 기타 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5장 회장단 회의
제15조 (구성)
1) 동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장단 회의를 둔다.
2)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사무차장, 직전 회장, 지역동문회장,골프회장
으로 구성한다.
제16조 (회의)
1)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구될 때 소집한다.
2) 회의는 회원과반수이상출석으로성원 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천재지변 및 1급 전염병 등으로 총회가 개최 되지 못할시는 총회 의결 사항을 회장단
의결로 대신한다.
제17조 (임무) 회장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및 임원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
2) 예산 및 결산안 작성
3) 사업계획 수립
4) 모교 재학생의 장학사업
5) 모교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 의결안건심의,
6) 사무국 운영에 관한 지휘 감독
7) 예산의 세부 집행사항 결정
8) 임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처리
제6장 재정
제18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9조 (징수방법) 회비징수는 회장단 의결에 따른다.
제2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일반 회계연도로 한다.
제21조 (재정운영)
1) 본회의 장기저축성예금은회장명의로은행에예치하고, 통장은사무총장이보관 관리 한다.
2) 본회의 현금과 보통예금은 사무총장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고 사무총장이 관리 집행한다.
제22조 (지출) 본회 기금에 대한 지출은 회장단의 의결에 의한다.
(단, 회장에게 보고하고 사무국에서 지출한다)
제23조 (회칙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세칙은 회장단 회의에서 재정한다.
제7장 장학사업
제24조 (재원) 본 사업의 재원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5조 (모금방법) 장학금 모금 방법은 회장단 의결에 따른다.
제26조 (정의 및 내용)
1) 장학사업의 내용에는 기부금의 모금 활동과 관리 및 수혜자의 선정, 장학금의 지급, 수 혜자의 사후관리 등이 모두 포함된다.
2) 장학사업의목적달성을위한부대사업 및 부동산임대 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27조 (지급)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회장단의 의결에 의한다.
1) 장학금의 종류는 입학 및 졸업 장학금, 교육활동 장학금, 학습지원 장학금(월 일정액 지 급)으로 한다.
제28조 (기타) 장학사업 등에 관하여 이 회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이 회칙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장단 의결로 정한다.
제8장 해산
제29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전 회원과 반수 참석에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0조 (재산처리) 본회를 해산할 때의 본회 재산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된다.
부 칙
제31조 (시행)
1. 본 회칙은 198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2006년 2월 11일 1차 개정.
3. 2018년 3월 24일 개정.
4. 2022년 10월 15일 개정
5. 2024년 4월 6일 개정(10조4항 임원의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