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15 - 1089호
2015년도 제3회 수성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10월 2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 분야 | 근무예정 부 서 | 임용계급 | 임용인원 | 임용 기간 | 담 당 업 무 |
청소년 육 성 전 담 | 평 생 교육과 | 행정9급 | 1명 | 2년 | ○ 청소년 관련 업무 청소년활동의 지원 및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청소년 복지의 향상 및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예방 청소년의 유익환경 조성 및 청소년의 유해환경의 규제 |
보 건 의 료 인 력 | 보건소 (임상병리사) | 의료기술 8급 | 1명 | 2년 | ○ 각종 검사업무(매독, 간염, 장내세균검사 등) ○ 에이즈 감염인 관리 ○ 병리실 내 폐기물 관리 등 ○ 지역 특성에 맞는 특수시책업무 추진 |
고산 건강생활 지원센터 (운동 처방사) | 의료기술 9급 | 1명 | 2년 | ○ 운동지도 관리(고혈압․ 당뇨병 환자 대상) ○ 각종 운동교실 운영 ○ 운동처방프로그램 운영 등 ○ 지역 특성에 맞는 특수시책업무 추진 |
보 건 의 료 인 력 | 고산 건강생활 지원센터 (영양사) | 식품위생 9급 | 1명 | 2년 | ○ 건강식생활 홍보 ○ 생애주기별, 질환별 영양관리 ○ 각종 영양상담 등 ○ 지역 특성에 맞는 특수시책업무 추진 |
고산 건강생활 지원센터 (치위생사) | 의료기술 9급 | 1명 | 2년 | ○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사업 ○ 충치예방사업(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등) ○ 지역 특성에 맞는 특수시책업무 추진 |
속기사 | 의 회 사무국 | 속기9급 | 1명 | 1년 | ❍ 본회의 및 각종위원회 회의 속기 및 지원 ❍ 회의록 작성 및 발간, 인터넷 등재 ❍ 그 밖에 의회관련 업무 전반 |
※임용기간 : 근무실적 우수시 총근무기간 5년 범위내 연장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별규정(청소년육성전담 공무원)
청소년기본법 제25조(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응시자격
연령 : 18세 이상
성별 :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거주지(지역) 제한
∙ 청소년육성 전담인력 : 대구광역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 기준 : 시험공고일 해당 연도 1월1일 기준(관련 조례 제6조)
∙ 보건의료 인력, 속기사 : 지역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채용 분야 | 상당계급 | 임 용 자 격 |
청소년 육성 전담 | 9급/ 일반 임기제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19조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 또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2조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이 있는 자 |
보건 의료 (임상 병리) | 8급/ 일반 임기제 |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임상병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보건 의료 (운동 처방) | 9급/ 일반 임기제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생활체육지도자(운동처방분야) 1급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보건 의료 (치 위생) | 9급/ 일반 임기제 |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치과위생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보건 의료 (식품 위생 | 9급/ 일반 임기제 | ○「국민영양관리법」에 의한 영양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속기 | 9급/ 일반 임기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컴퓨터)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국가기술자격에 한함 |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분야별 개별시행)
1차 서류심사(서류전형) : 형식요건 심사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면접시험 개별통지)
※ 서류전형(1차) 합격자 발표와 면접시험(2차) 일시․장소 등은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및 수성구 홈페이지 게시
2차 면접시험 : 추후 별도 공지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인성, 봉사정신, 공직관,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최종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연봉 한계액
(단위 :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일반임기제8급 | 46,849 | 33,417 |
일반임기제9급 | 41,250 | - |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접수기간 : 2015. 11. 9 ~ 11. 13(5일간) (09:00~18:00)
접수장소 : 수성구청 행정지원과(본관 3층)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하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수성구 수입증지(5,000원)를 수성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3번 창구에서
인증기 날인 후 접수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장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중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
직무수행계획서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기재)를 정확히 기재하되,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 연락처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만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분야에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 제출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 지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합격자 통지후 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추가서류 제출 불필요(당초 지원서류로 갈음)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행정지원과(☎ 053-666-223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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