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조합법인 >
1.설립근거: 농업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16조 .
2.설립목적: 협업적 농업경영,농산물의 공동출가,가공,수출을 통한 조합원의 소득증대
3. 회사의 형태: 민법상의 조합
4.사업:
㉠:농림어업의 경영
㉡:농림어엽관련 공동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대행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정관이 정한 사업
5.조합원의 책임한계
:법인자산처분으로 법인의 채무를 상환할수 없는 경우
개별조합원이 지분비율에 의거하여 책임 짐.
<농업회사법인 >
1.설립근거: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2.설립목적: 기업적 농업경영, 생산농산물의 유통,가공,위탁 영농대행.
3. 회사의 형태: 상법상의 합명,합자 유한,주식회사 .
4.사업: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림수산물의 매취,비축사업.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5.조합원의 책임한계
㉠:합명회사: 무한책임
㉡:합자회사:무한책임사원-무한,
유한책임사한-유한.
㉢:유한회사:유한책임.
㉣:주식회사:유한책임
첫댓글 조은 자료 감사해요.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