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 수 신 : 회원
■ 제 목 :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운영 개선안 협의회 개최에 따른 의견 제출 요청
1. 귀 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사협 경기총무 230-355(2024.4.11.)호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및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을 위한 권역의 설정·등록신청 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 협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며, 이에 사전 의견서를 요청하여 보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께서는 지역건축사회 메일 dongbu2337@hanmai.net으로 2024년 4월 15일(월) 오전까지
붙임의 서식에 맞추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장소 : 2024.4.19(금) 9:30~11:30/경기도인재개발원 세미나실(325호)
나. 참석대상 : 도, 시군담당자, 경기도건축사회
다. 주요내용 -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운영기준(안) 마련
-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공개모집 공고(안) 개선
붙임 1.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운영 개선안 협의회 개최 안내
2. 20240412붙임2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운영기준 개선(안). 끝.
2024. 4. 12.
구리·남양주지역건축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