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듣는 말이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한 용어가 있습니다. 임의 경매, 강제 경매 등은 알겠는데... 형식적 경매란 대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들때가 있지요. 공유물 분할을 위해서 경매를 넣는것이 형식적 경매다 ...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게 일반적입니다. 왜 형식이라는 용어가 붙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돈벌이에 문제는 없긴 합니다만 ...
오늘은 특히 형식적 경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4조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 상법 ,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포함하여 정의를 하면 광의의 형식적 경매가 되고 그걸 뺀 민법 상법 그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만으로 정의를 하면 협의의 형식적 경매가 됩니다. 즉 유치권을 빼, 안빼에 따라 광의와 협의가 갈린다는 것이죠.
형식적 경매의 핵심은 채권자가 채권의 확보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즉, 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하여 하는 경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 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구별됩니다.
유치권에는 민법 제 322조 제 1항의 규정(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에 의하여 경매신청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지요. 그럼에도 경매를 신청하는 이유는 채권의 강제적 실현 보다는 물건을 무작정 유치하고 있으면 짜증나니까 그 짜증에서 해방되기 위해 현금화권을 행사한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도 못먹고 너도 못먹는 상태를 만들어 상대방을 압박하든지 말든지....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 않나 하는것이죠. 따라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광의의 형식적 경매로 포함시킨다고 공부 열심히 한 학자들이 말을 하네요.
유치권 경매 이외의 경매로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자조 매각, 단주의 경매, 타인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경매, 청산을 위한 경매등이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는 민법 제 269조 2항, 제 278조, 제1031조 제 3항에 의한 경매로 공유물을 다 팔아조진 후 공유자들에게 지분의 비율대로 현금을 나누어 먹을 목적으로 하는 경매입니다. 지분 낙찰받고 상대방들이 말을 들어 먹지 않을때 공유물 분할 소송 제기하고 판결문 받아서 모조리 경매 넣겠다고 어르고 달랠때 주로 쓰는 수단이죠.
그리고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넘겨주어야 할, 말하자면 인도의무를 가지는 이가 그 의무를 벗어버릴 목적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겠지요. 그렇게 벗고자하는 경매신청을 자조매각이라고 부른답니다. 관련법은 민사집행법 제 258조6항, 민사집행 규칙 제142조 3항 , 상법 제 67조, 민법 490조 기타 등등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심심하면 다 찾아보셔도 되고... 이 매각은 대부분 매각대금 공탁의 규정이 따라 붙어요. 그런데 상법에는 경매신청인이 매각대금 중에서 지 돈을 찾아갈수도 있다는 규정도 있네요(상법 제67조 3항)
주식회사의 단주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주주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상법은 규정하고 있는데 그냥 이건 뭐 뭔소린지 잘 모르겟고... 아무튼 이 경매를 단주의 경매라고 합니다. 거의 안써먹지요.
어떤 물건에 대하여 어떤 놈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날려버릴 것 그 자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권리에 대한 경매를 인정하는 조문들도 보입니다. 상법 제757조 제 1항,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1항이 그것인데, 이를 타인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경매라고 하여 형식적 경매의 일종으로 봅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분리를 위한 경매(민법 제1037조, 제 1051조 제 3항) , 상속인 부존재인 경우의 상속채무 변제를 위한 경매( 민법 제 1056조 제2항) 등은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를 청산을 위한 경매로 분류합니다.
경매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르면 됩니다.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부동산 경매절차에 따르면 된다는 것이죠.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은 유치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판결, 공정증서등과 그리고 집행신청권이 있다는 집행기관의 인정을 받을수 있는 것이라면 사문서도 첨부가능합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신청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신청권이 생기게 되므로 판결문을 첨부하여야 겠지요.
그리고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와 관련하여 공유자 우선매수가 되는지가 궁금할수도 있겠는데 대법원 91마 239 결정에서 공유물분할 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득금을 분배하기 위한 환가의 경우에는 공유물의 지분경매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 대한 경매신청통지와 다른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 649조, 제 650조의 적용이 없다고 하여 공유자는 우선매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가지 ,일반적인 경매 절차에 있어 채무자는 매수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에 의한 경매나 협의의 형식적 경매에서도 채무자나 피신청인이 매수할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겠지요.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채무자가 존재 하므로 채무자는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견해와 유치권자의 해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할것이고 유치권의 채무자는 존재하기는 하되 일반 채무자와는 성질이 달라서 매수 신청할 수 있다는 견해로 갈립니다. 협의의 형식적 경매에는 실질적으로 채무자라고 볼수 있는 것이 없어서 피신청인이든 형식상 채무자든 상관없이 매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수익적인 측면을 본다면 공유물분할 을통한 경매는 맨 나중, 최후의보류로 사용해야될것으로 보입니다
수익도 노출되고, 투자시간대비 돈이 안되요~~~
공유자 협상카드로는 제대로인것 같아요~~
파딩님 건강하세요~
이론, 법리구성 감사합니다.
어렵습니다
법 은 ~~~~~~
잘 읽고 갑니다
잘정리된정보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