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자 속 감지기 점검
1)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1) 감지기는 옥내에서 면하는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므로 반자 속의 공간에는 별도의 감지기를 설치하
지 않음
(2) 다만,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헤드를 천장과 반자 사이에 설치하는 경우 교차회로 방식의 감지기가
반자 내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는 감지기의 동작으로 연동되므로 반자 내 감지기가 없으면 화재 시 작동할 수 없다.
2) 문제점
(1) 대형 창고처럼 반자 속 공간이 넓은 장소에 감지기가 설치 시 점검 확인이 어렵다.
따라서 감지기 점검을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
(2) 반자 내의 경계구역과 반자 아래인 옥내의 경계구역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하여 신속한
위치 확인이 어렵다.
3) 개선방안
(1) 점검 시 설계도면 등 관련 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검토하고, 감지기 설치 위치와 개수를 확인하여
전수조사 실시
(2) 반자 내 감지기가 설치되어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해당 감지기 위치를 반자에
표시하여 확인 할 수 있고, 점검구를 만들어 점검 시 용이하게 할 것
2. 불꽃감지기 점검 방법
1)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1) 불꽃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
(2) 불꽃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을 향해 설치하고,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
2) 문제점
(1) 불꽃감지기는 설치 위치가 모서리나 벽의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 보통 점검 시 대략적인
감시구역에서 토치램프를 이용한 점검을 진행하는데 감지기의 성능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3) 개선방안
불꽃감지기는 감지 방식에 따라 불꽃 자외선식, 적외선식/적외선 겸용식, 불꽃 영상분석식에 해당
불꽃감지기에 적응성 있는 전용의 테스트기기를 이용하여 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