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무효 판결을 내림에 따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10일 조합원 윤모씨 등 4명이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사업시행계획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39만8000㎡에 아파트 134개동 6600세대, 상가 1개동 324개 점포로 구성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인 가락시영아파트는 2차례에 걸친 총회를 거쳐 2006년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됐으나, 2008년부터 소송에 휘말려 아직까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업계획은 기존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결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결의 없이 작성돼 무효"라며 "이같은
의결정족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건축 결의의 본질적 변경은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합원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변경이 법령 개정 등 정부 정책의 변화, 그 외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불가피하다고 해서 달리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법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에서 설계 등 본질적인 부분이 대폭 변경된 경우 조합원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일반결의가 아닌 3분의 2이상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조합원인 윤씨 등은 재건축 지정 이후 임대주택 확대, 중대형 평형 축소 등으로 사업비가 1조2462억여원에서 5조545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사업계획이 변경됐음에도 조합원의 50% 이상만의 동의를 얻는 일반 결의에 의해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며 소송을 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소송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됐으나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행정소송으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며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