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아파트 전기요금 징수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전기여금을 한국전력과 계약시에 종합계약 아파트(주택용 저압)과 단일 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로 선택계약한다고 한다.
문제는 정부에서 왜 분리시키느냐 입니다. 모든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은 "종합(저압), 500세대, 이하는 단일(고압)으로, 아니면 40평 이상은 저압, 이하는 고압 등으로 확고한 분리를 정한다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관리소와 입주자들 간에 서로 논쟁이 없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보자 (한전 사이버지점 한글전기요금표 인용)
1, 주택용 전기요금
사용량 100 kw 저압 7.350원 고압 7.000원 차액 350원
283 kw 저압 40.760원, 고압 33,110 원 차액 7,650원
" 495 kw 저압 127.900원, 고압 101.120 원 차액 26.780 원 원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은 대도 일부 아파트에서는 고압이 훨씬 싼대도 아주 비싼 저압을 적용하여.
입주자등에게 관리비 명세서로 고지하고 있어 다툼이 있다..
2, 인터넷, 은행CD기 등은 관리소에서 임의로 정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예) 은행CD기 773kw 150,740원이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부탁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매우 깁니다. 핵심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과 관리소 사이에는 두 가지의 전기요금납부방법이 있습니다. 종합과 단일입니다.
요금계산방법과 세대부과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 : 한전에서 각 세대별 요금과 공용부분 요금을 직접 계산해줍니다. 관리소에서는 한전의 고지서대 로 각 세대에 전기요금을 부과
하고 공용부분은 관리규약 상의 배부기준으로 부과하면 됩니다. 문제제기할 것이 없습니다.
단일 : 한전에서 각 세대별 요금과 공용요금을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전체(세대+공용)사용량을 전체
세대수로 나눈 평균값에 고압요금을 적용하여 한 세대의 평균요금을 계산하고, 여기에 다시
전체 세대수를 곱하여 아파트 전체에 대한 단 하나의 요금만을 계산하여 고지합니다.
한전에서는 개별 세대에 대한 요금과 공용요금의 계산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파트마다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일계약시에는 세대부과를 저압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에서 단일로 변경하는 이유는 전기요금을 적게 내어 아파트에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종합의 경우에는 한전에서 고지하는 대로 부과하면 되지만 단일의 경우에는 세대부과방법이 정해지지 않았기에, 이것은 세대부과 시 저압을 적용할 것이냐? 고압을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요금납부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모든 주민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단일계약시 고압을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우를 범하게 됩니다.
- 절약하여 아껴쓰는 세대에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게 됩니다.
저압을 적용(변경 전 종합)하다가 고압을 적용(변경 후 단일)하면 세대요금이 줄어드는데 줄어든 합계액(A)이 전기요금납부방법의변경(종합에서 단일로)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액(B)보다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발생한 이익(B)만큼 돌려줘야 하는데 그보다 더 많이 돌려주었으니 그 차액(A-B)만큼 공용부분의 요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용부분의 상승분과 세대부분의 절감분이 세대별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 계산을 해보아야 알 수 있지만 대략 420KW 정도가 분기점입니다. 420KW이상의 소비자는 증가한 공용요금보다 감소한 세대요금이 많아서 이익을 보지만 420KW이하의 소비자는 증가한 공용요금이 감소한 세대요금보다 많아서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약하여 아껴쓰는 세대는 전기요금납부방법 변경 전(종합)의 세대+공용 요금보다 변경 후(단일)의 세대+공용 요금이 많아져서 전기요금납부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누리기는 커녕 오히려 손실을 보게되고, 반대로 풍족하게 많이 쓰는 세대는 전기요금납부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과 함께 절약하는 세대의 손실분까지 더해서 혜택을 보게 되었으니 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부과방법인 것입니다.
단일계약시 저압을 부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에 이익(B)이 되기 때문에 종합에서 단일로 전기요금납부방법을 변경하였는데 한전에서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에, 세대부과는 종전대로 저압을 적용하여 부과하면 되고, 공용부분은 종전대로 부과하면 이익(B)이 발생하게 되어 다시 돌려줘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니, 부과하지 말고 한전고지액에서 세대부과합계액을 제한 나머지를 공용부분으로 부과하게 되면, 전기요금납부방법 변경으로 인한 이익을 모든 주민에게 공평하게 공용전기료에서 절감시켜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으나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나열해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답글로 대신하겠습니다.
2. 단일계약 아파트의 외부 전기요금계산 시에는 전체평균사용량이 속하는 단계의 요금표를 적용하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체 평균사용량이 350KW라고 한다면 실제 아파트에서 한전에 납부하는 요금은 고압요금표 301-400단계의 215.5/kw당 원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773×215.6=166,660원 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150,740/773=195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현금 CD기의 설치는 주민의 편리를 위한 것이므로 아파트와 은행 간의 협의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댓글 역시 이 곳은 회원님들의 장입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단일은 적게 전기요금 쓰는 세대가 손해를 보고 많이 쓰는 세대는 누진이 적용안되어 이익을 봅니다 (특히 여름,에어컨 쓰는세대는 엄청 익익이지만 안쓰는 세대가 그 부분을 보전해주는 셈이 되기도 함니다) 여러가지 종합적인 부분들을 고려 해야 할 부분이고 누군가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익이라면 당연히 한방향으로 가겠지만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다보니 그러질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체가 이익이 되는 방법이 있음에도 심지어는 가르쳐주어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단일계약시 전체가 이익을 보는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는데 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단일계약/종합계약은 아파트 각 세대별 계약이 아니라 한전과 그 아파트간의 계약 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각 세대에 요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단일계약/종합계약이 아니라
한전에서 부과된 전기요금과 각 세대에서 사용한 전기량이 기준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어느 아파트에서 1235Kw의 전기를 사용하였고, 전기료로써 345만원을 부과받았다면...
그 아파트의 1Kw당 전기단가는 2793원 입니다.
따라서 공용부분의 전기량이 235Kw라면 그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을 각 세대가 차지하는 전유면적의 비율로 계산하여 각 세대에 배분을 하고, 나머지 1000Kw의 전기는 각 세대가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각 세대가 사용한 전기량으로 곱하여
세대의 전기료를 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일계약/종합계약은 한전에서 그 아파트에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고
그 방식에 따라 부과된 전기료에 따라 아파트에서는 한전에서 부과된 전기료에 상당하는 전기료를 배분/부과/징수하여 한전에 납부를 하게 된다면... 잉여금이 남지도 않게 되는 합당한 방법인 것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주택용고압/저압을 따져 요금을 부과하는 것에서 이미 한전에서 부과한 전기료와 상이하게 계산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까뭉이 누진제로 계산된 전기요금을 단순히 사용량으로 나누어 배분한다면 이 또한 절약하는 세대에 피해를 주는 배분방식입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비교할 때는 변경 전이 기준이 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자기과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누진제와 단순계산제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게르만 한전과 아파트 간의 계약과 아파트에 부과된 전기요금을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에 배분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전이 단독주택의 전기요금을 계산하여 부과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사무소가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까뭉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한전에서 얘기하기를 단일계약시 세대부과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까뭉이님은 어디서 그런 잘못된 정보를 입수하였는지 밝혀주시지요. 그리고 한전 부과요금과 관리소의 세대배분과의 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게르만 단일계악시... 아파트에서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이 저압요금 적용해서 더 많은 금액을 부과.징수하는 것이 문제지요.
따라서 한전에서 부과하는 전기요금보다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하는 요금이 더 많게 되기 때문에 ...다르지요.
@까뭉이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시고 있군요. 저압적용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세대에는 저압을 적용하고 공용은 일반용(갑)고압을 적용하는 종합과 똑같이 부과하기 때문에 잉여금이 남는 것이지요. 종합에서 단일로 변경하는 이유가 잉여금이 남기 때문이니까요. 문제는 남는 잉여금을 돌려주지 않았거나 관리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제가 쓴 글을 읽어보세요. 남는 잉여금을 어떻게 모든 세대에 합리적으로 돌려주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대에 저압부과가 문제가 아니고 잉여금을 합리적으로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까뭉이 그리고 현행 전기요금체계상 한전에서 부과하는 전기요금보다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하는 요금이 더 많게 되는 것은 합리적인 세대부과를 위해 발생하는 현상이며, 더 많이 부과된 요금은 합리적인 배분방법에 의해 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시면 제가 쓴 글을 숙독하시길 권합니다.
@게르만 잉여금이 발새되지 않게 부과하면 되지요...
@까뭉이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게 부과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제 글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셨군요
@게르만 이 문제로 다른 회원들과 수없이 많은 토론을 했고, 한전에 문의도 했습니다.
결론은... 각 아파트 자율로 부과를 하되 횡령하지는 마라...
한전에서도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한전은 각 세대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와 계약을 한 것이므로 아파트에서 알아서 하라...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엄청난 토론을 거친 내용입니다. 정답이 없으므로 국토부.한전에서 부과방식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 이었습니다.
@까뭉이 정답이 없기에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까뭉이님은 제 의견은 숙고하지 않은 채 자신만의 의견을 내세우니 드렸던 말씀입니다. 1424번 글을 읽어보세요. 까뭉이님이 제시한 산술평균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잘못된 배분방식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에 따르든지 아니면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어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하는 것이지 무작정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라는 주장은 아닌 것 같아 드리는 말씅이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방법보다 더 합리적인 부과방법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도를 부탁합니다.
전기료 문제를 몇세대 계산만으로 설명할수 없습니다 아파트 전체 세대별 사용량 으로 고압 저입 계산을 해보세요. 세대 단일요금을 저압요금으로 부과하면 차액으로 공용요금을 지급하고도 잉여금이 남습니다. 몇세대 계산으로 전체를 논하면 안됩니다.
실제로 차액이 공용요금을 지급하고도 남는 경우는 드물게 발생하지만 차액으로 공용요금을 지급하고도 잉여금이 남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용전기료 배분기준으로 세대전기요금에서 감해주면 됩니다. 몇 세대 계산으로 논하는 이유는 아무리 설명하여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직접 계산하여 알기쉽게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공용전기료 배분기준으로 세대전기료를 감해주는 이유는 전기요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공용전기료로 각 세대에 배분하기 띠문입니다. 더 많이 발생한 전기요금이나 더 적게 발생한 전기요금이나 같은 배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을 조금만 달리하시면 쉽게 이해됩니다. 아파트에 유리하기에, 이익이 생기기에 요금납부방법을 변경한 것입니다. 남는 잉여금을 어떻게 모든 세대에 혜택을 주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저의 시각입니다. 변경 후에 세대부과와 공용금액 산출에 대한 방법을 아무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에 변경 전의 부과방법을 그대로 이용하자는 것이고 남는 잉여금은 공용전기료에서 차감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차액으로 공용요금을 지급하고도 차액이 남는것은 드물게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매월 발생합니다. 그리고 100-200kwh 미만
사용할때는 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한달 전기사용량이 이정도 되는 가구가 몇% 일까요
드물게 발생한다는 것은 그러한 아파트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용요금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님은 저의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를 놓고 계산해보면 세대당 공용요금이 얼마나 늘어났느냐에 따라 따릅니다. 단일계약시 고압을 적용하게 되면 만약 공용요금이 \7,410 증가할 경우 300kw미만 사용자가 손해를 보게 되고, 300kw 초과 사용자는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용요금이 \14,250 증가할 경우에는 400kw 미만 사용자가 손해를 보게 되고, 400kw 초과 사용자는 이익을 보게 됩니다. 저의 글을 제대로 읽고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아파트는 열병합발전을 하기때문에 누진율을 얼마든지 조절 할수 있습니다. 님의 이야기가 틀렸고 저 이야기가. 맞다가 아니고 아파트의 특성에 따라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님의 이야기 되러 하면 회계가 정말 복잡해 집니다. 차후에 문제가 생길 사유도 있구요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님의 아파트와 같이 특별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한전에서 전기를 가져다 쓰고 그에 대한 요금을 납부하는 보편적인 아파트를 모델로 하는 것입니다. 각 아파트별로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합리적인 전기료 부과방법을 찾으면 될 것입니다. 회계가 어떻게 복잡해지는지, 차후 생길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지요.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해드리지요.
님이 사시는 아파트의 전체 세대별 전기사용량 과 새대별 공용전기요금 고지내역을 cotex@naver.com 으로 좀 보내주세요.
몇세대 아파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압 고압 으로 계산해서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전체로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다.
불필요한 소모전입니다. 이웃 아파트에 찾아가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게르만 소모전 이 아닙니다. 고압 저압 프로그래밍을 해놓았으니 1500세대 정도라도 2일 이면 충분히 결과가 나옵니다.
@공주아빠 소모전에 불과합니다. 저의 의견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을 지적해주시면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게르만 저희 아파트는 2013년 6월에 입대의회장이 직접 한전에 계약방식을 바꾸겠다고 전화하고 계약방식을 바꿨고 그후 전기요금 잉여금이란것이 발생되었나본데 제가 알게 된 시점이 딱 1년후인데 남은 잉여금이 750만원 쓰여진것도 그만큼 정도 됩니다. 늘 올바른 사람만 있다면 다 주민에게 환원되겠지만 지금 이 카페가 존재하는것처럼 독버섯같은 존재도 늘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절대 님의 방식이 아니라도 주민이 피해보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아파트는 이 과정을 주민께 공개하고 이해시켰습니다. 단 1원도 차익이 남으면 안되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