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개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4-6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개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16호(2022. 4. 18.)로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으로 항만세부시설의 면적변경을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토지이용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다. 면 적 : 53,361,546.7㎡ - 신항물류단지(B) 면적 : 5,525,315.0㎡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세계 경제의 급격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개발을 통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총괄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나. 단위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 민간사업자 등 ○ 신항물류단지(B)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변경없음)
나.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주요 변경내용 –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으로 항만배후단지의 면적을 변경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1) 기본뱡향(변경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변경) ○ 신항물류단지(B) 토지이용계획표(변경)
○ 송도국제도시 토지이용계획표(변경)
가.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032-000-0000)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