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185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법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모개요
가. 사 업 명 : 시립청소년시설 관리 . 운영 위탁
나. 공고기간 : 2022. 4. 22(금) ~ 5. 8(일)
다. 위탁시설 : 1개 시립청소년시설
연번 | 시 설 명 | 위치 | 규 모 | 주요시설 | 개관일 |
1 |
시립강동 청소년센터 |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93길47 | 부지 1,983㎡/ 건물 5,125.88㎡ 지하2층, 지상4층 |
헬스장, 야외농구장, 옥외정원, 프로그램실 등 |
’12.10.1 |
라. 위탁기간 : 3년(2022.7.1. ~ 2025.6.30.)
마. 위탁업무 :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전반 (위탁유형 : 시설형)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 등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제1항의 사업
바. 예산 : 당해연도 운영지침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보조
○ ’22년 위탁운영비 시립강동청소년센터 1,117백만원,
※ 위탁운영비는 사업실적 평가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으며, 위탁운영비 외 사업수입 등 다각적 재원조달방법을 통해 예산을 충당 운영
해야 함
사.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Ⅱ. 신청자격 등 신청사항
가. 신청자격
○「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서, ‘나’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함
관 련 근 거 |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고시 제2005-6호, 관보 제15953호, ’05.4.8)】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복지·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수급의 가능, 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청소년단체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 의무가 발생함
-‘특별한 사정’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9.12.4. 관계부처합동)에서 명시한 사유*포함
*▲ 사회통념상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 ▲ 수탁기관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종사자
-’사무종료, 사무운영방식의 전환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의 발생등으로 인해 타법령, 자치법규, 지침등에 규정된 채용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 예외적용
- 사무의 일부 페지, 축소(예산변경 등 포함)분리, 내용변경으로 인한 필요인력 감소 또는 변경시 ▲ 수탁기관의 장 및 직원이 센터 등 시설의 장 및 직원도 겸하고 있는 경우 ▲ 수탁기관에 종사하는 총 인원이 극소수**인 경우 고용승계 범위*** 조정가능
**종사자 총인원 극소수(예외) 10명 미만/ ***고용승계 비율조정범위(예시) : 25~80%
나. 결격사유
- 단체(법인) 대표자 및 임원, 운영대표(예정)자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단체(법인)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법인)「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해당하는 단체(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0조(벌칙) 내지 제72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법인)
※ 공모 신청 기관 적격자로 선정된 경우 상기 대표자 및 임원, 운영대표에 대한 결격사유조회 예정, 결격사유 조회 부동의 도는 조회 결과 결격사유 확인되면 협약 미 체결함.
다. 신청서 접수
- 일 시 : 2022. 5. 9.(월) 09:30~11:0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5층 청소년정책과(씨티스퀘어빌딩)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접수 후 자료 변경불가)
※ 신청서 제출은 단체(법인) 대표 또는 위임장(직인 필)을 소지한 직원이 직접 제출
※ 공개모집 결과, 신청단체가 1곳 이하인 경우 재공고 추진
라. 제출서류 :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① 서약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확약서,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대리인 신청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②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③ 신청서(법인 인감 날인)
④ 청소년시설 운영계획 요약서(A4용지 5매 이내)
⑤ 사업제안서 각 10부
⑥ 시설 운영대표자(임용예정자) 이력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 운영대표(예정)자는「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여야 함
⑦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정관(회칙), 설립허가증(등록증) 사본 각 1부
⑧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 및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⑨ 최근 3년간 市 전체 위탁사무 관련감사,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지도점검결과
⑩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⑪ 발표자료(PPT) 책자 각 10부
마. 제출방식
- ‘라. 제출서류’항의 ③~⑩까지의 서류(증빙자료 포함)를 1권의 책으로 편철, 10권 제출
※ 위 순서대로 편철하되 ⑤와 나머지 서류는 인식지 등으로 구분
※ 제안서 본문의 증빙자료를 뒤에 첨부할시 본문에 증빙자료 페이지 표시
- ③~⑩까지의 자료를 전자파일(PDF)로 제출 (이메일 : moon9808@seoul.go.kr)
(전자파일 내용이 제출서류와 동일하다는 내용의 법인대표의 확인서 첨부)
- ⑪발표 자료(PPT)는 심사 전일 제출(전자파일은 이메일, 책자형(10부)은 직접 제출)
바. 신청단체(법인) 현장 확인
- 일 시 : 2022. 5.23(월) ~ 5.27(금) 기간 중
- 장 소 : 신청단체(법인) 사무실
- 조 사 자 : 공인회계사 및 서울시 직원 등
- 내 용 : 신청 단체(법인)의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등 현장방문 확인
Ⅲ. 위탁운영단체 선정
가.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개 최 일 : 2022. 5. 31.(화) 예정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세미나실(20층)
- 운영방식 : 신청자는 당일 적격자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서를 발표하고 위원회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함(불참자는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심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지 예정
나. 심사기준(심사항목 및 배점)
구 분 | 심사항목 | 배점(점) |
정량적 평가 (30) | 사업수행실적 (6) | 최근 3년간(2019~2021) 청소년시설 운영 실적(건수) | 6 | 6 |
사업성과평가 (5) | 최근 3년간 청소년시설 평가결과(점수) | 5 | 5 |
경영상태 (5) | 신용평가 등급서 | 5 | 5 |
신인도 (5) | 회계 투명성(자체감사, 외부감사, 예결산공고 등) | 5 | 5 |
전문인력 보유상태 (5) | 보유 인력의 전문성(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관련학과 교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자격증 소지자 인원수) | 5 | 5 |
안전보건확보 (4)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대응체계 현황) | 4 | 4 |
가산점 및 감점 (7~ -30) | 중소기업 및 지역업체, 안전보건 확보 등의 경우 배점한도(3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준에 따라 최고 7점의 가산점 부여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및 안전보건확보, 최근 10년간 성희롱.인권침해,폭언,회계부정으로 인한 민.형사 책임자 유무의 경우 최대 –30점의 감점을 부여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 개선계획(재무과-6545, ’22.2.14.)에 따라 기준 수정 | (7 ~ -30) |
정성적 평가 (70) | 사업이해도 (5점) | 사업이해 및 의지 | 5 | 5 |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 발전전략,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프로그램의 참신성 및 전문성, 우수성 청소년의 특성 및 욕구와 참여 반영 프로그램의 실행가능성 및 지역연계성 -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과 연계.협력관계 구축 - 지역 및 시설의 특수성 고려(교육청 및 지역사회와 연계 등) | 30 | 30 |
법인의 경영능력 (15) | 조직·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 시설장 임용 적절성, 인력전문성, 배치 적절성 등 시설 안전관리 및 시설물관리 계획은 적절성 (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여부 및 적정성, 방문객 안전 관리 적정성 등) 행정·재정운영 계획의 적정성(목적.수익사업 계획 포함) | 10 | 15 |
시설 활성화 방안 - 홍보방안, 시설 운영 및 청소년 이용활성화, 만족도 제고 등 | 5 |
안전보건확보 (3)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현황 - 안전예산 편성현황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 3 | 3 |
법인 도덕성·책임성 (7) | 성희롱예방.인권.청렴도(회계부정) 향상을 위한 계획의 적절성 | 7 | 7 |
종사자 고용안정성 (10) | 고용 승계 및 정규직 전환.유지 계획의 적절성 - 고용.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노력 포함 | 10 | 10 |
감 점 (0~ -7) |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관련 감사,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평가 | 0~-7 | 0~-7 |
계 |
| 100 |
※ 정성평가분야 감점사항(최대 –7): (최근3년간)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감사,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결과 등 지적사항 평가
다. 선정방법 : 적격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및 현장실사,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결과를 검토.심의하여 70점 이상 최고득점 단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단, 시설당 단일단체 신청 시 재공모, 재공모 후에도 단일단체 신청 시 심사 추진)
라. 선정자 발표 : 2022. 6. 2(목) 예정, 시 홈페이지 선정결과게재 및 개별통보
마. 협약체결 : 우선협상대상단체와 협약체결
※ 단, 우선협약대상단체가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차순위 득점 단체와 협약 체결
Ⅳ. 위탁조건
- 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최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연1회이상 정기재물조사 및 연2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포함, 시기는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운영 상황에 의하여 사전통보함)
※ 본 위탁의 수탁기관 선정방법.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이나 조례,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 위탁기간 내 1회,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완료해야함.
- 수탁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음
- 위탁시설과 단체(법인)는 독립된 행정 및 회계관리를 하여야 하며, 위탁시설 종사자는 시설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수탁자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 할 수 없음
- 시설은 정치활동, 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 불가
- 운영계획의 결정.변경 등 주요사항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상세한 위탁조건은 위.수탁 협약으로 정함
Ⅴ.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신청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후 사업계획의 보완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선정된 단체는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협약시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의 내용을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적시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릅니다
-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팀(☎2133-41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