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오는 15일까지 초ㆍ중ㆍ고등학교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하겠다고 밝힌 배경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를 정조준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협의회는 회의를 열고 초ㆍ중ㆍ고교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각자 내부회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민감한 부분은 사립학교 입시 그 중에서도 고입 경쟁률이 높은 자사고와 특목고(외고 등)다.
지난 2013년부터 실시한 감사결과에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도 포함됐고 이미 하나고 등 입시부정 사례가 발견된 바 있다. 전남과 울산 등 일부 교육청은 이전부터 감사 대상 학교와 지적ㆍ처분사항을 실명으로 공개해왔지만 자사고 절반이 몰린 서울은 그렇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10개 자사고와 특목고, 마이스터고 등 사립 고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을 당시 실명으로 공개하진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자사고ㆍ특목고 폐지`를 내세웠지만 현재 자사고 폐지 정책은 학부모 등의 반발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일원화해 동시지원을 금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자사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내달 공개변론을 한 뒤 해당 시행령의 위헌 여부에 대해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시행령과 정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상태다. 교육당국은 이미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사태 이후 지지부진했던 정책을 여론의 힘을 얻어 밀고 나간 경험이 있다.
지금까지는 십수년간 사립유치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줄곧 사립유치원 단체에 휘둘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올해 교육부가 유례없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감사결과가 실명공개된 뒤 전 국민의 공분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번 초ㆍ중ㆍ고 감사결과를 공개하기로 한 것도 같은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추후 국가교육회의에서 자사고ㆍ특목고 폐지를 공론화 하거나 정책숙려제로 검토할 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란 것이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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