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검토
안녕하세요. 당사는 대기중 습도를 판정하여 표시하는 습도 표시 카드(humidity indicator card) 제품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혼합물에 0.01% 이상 함유시 유독물질로 간주되는 염화코발트 물질을 기준치 0.01%-0.025% 정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 종이 시트지 상에 지표를 표시해주는 특정 고체 형태 제품으로 일정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이므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비대상 제품인지 문의드립니다.
제품의 연간 수입 예상량은 45kg 미만으로 연간수입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코발트 물질도 45g-110g 정도로 소량입니다.
별도의 가공공정이 없고, 사용조건도 가열조건이 아니며, 밀폐된 공간에서 고체 형태 카드 자체로 습도의 판정만 이루어질 뿐 화학물질 자체로의 유출이 예상되는 품목은 아니므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비대상 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검토하여주십시오.
2022-04-2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866964)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답변)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사업장 현황(영업형태, 공정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중심으로 답변드리면
-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또는 비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인 제품을 생산할 경우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품의 전체 취급과정(종이 시트지상에 지표를 표시하는 과정 등 포함)에서 유해화학물질의 휘발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윤상현(☏044-201-68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