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안내>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하니 참여 희망농가(고용주) 및
결혼이민자, 국내체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 드리며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2023. 10. 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개요
○ 신청대상 : 관내 거주자에 한함
- 농가(고용주) : 농업경영 가구 및 농업법인·조합
- 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
○ 신청기간 : 2023. 9. 11.(월) ~ 2023. 10. 5.(목)
○ 신청조건
가. 농가(고용주)
1)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시설원예 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종묘재배, 기타 식량작물 등 농업분야 종사자(축산농가 제외)
2) 영농규모에 따라 최대 5~9명 신청가능
3) 산재보험(4인 이하 농업인안전보험 가능) 가입 必, 계절근로자 숙박시설 必 , 최저임금 및 인권보호 준수 등
4)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 및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나. 계절근로자
1) 결혼이민자 가족·친척(4촌이내)
- 결혼이민자 범위 : 외국인등록증(F-6-1, F-6-2, F-6-3, F-5 자격 취득자)
- 나이 요건 : 만19세 이상 55세 이하
※ 결핵, 매독, 전염병환자, 마약 복용자,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 한지 1년 이내인 사람 등은 신청 불가
2) 국내 체류 외국인
- 체류 외국인 범위 : 외국인등록증(D-1, D-2, D-4, D-10, F-1, F-3, H-2 등 자격 취득자)
- 나이요건 :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 숙소점검 확인서, 표준근로 계약서, 사증발급증빙서류(본국 출생증명서 등)은 대상 선정 후 추후 재 안내 예정
※ 문의처
(나주시) 농업정책과 문요셉 주무관(☏061-339-7358)
(봉황면) 봉 황 면 김영훈 주무관(☏061-339-382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