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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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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_Q&A 게시판 ⓑ교재내용 행정권력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질문
회원 추천 0 조회 41 23.05.27 23:3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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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29 01:14

    첫댓글 '의무위반의 부작위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
    이것은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위의무가 없어 부작위인 상태인데, 청구인은 작위의무 있다고 주장하며 부작위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문장을 억지로 틀어서 바라보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결론이 나와 있으니 결론에 맞춰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 작성자 23.05.30 00:02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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