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3판 p139
1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소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2 따라서 의무위반의 부작위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족하지 않다고 할 것으로 기본권의 침해없이 행정행위의 단순한 부작위의 경우는 헌법소원으로서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질문1) 위1의 내용은 공권력의 주체가 해야하는데 안했을 경우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질문2) 위2의 내용에서 의무위반의 부작위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족하지 않다고 할 것으로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ㅠ
의무위반의 부작위때문이라는건
공권력주체에게 의무가 있는데 안한거니까
'해야하는데 안함'에 해당하여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이 아니라 위1의내용과 같은 경우 아닌가요?
첫댓글 '의무위반의 부작위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
이것은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위의무가 없어 부작위인 상태인데, 청구인은 작위의무 있다고 주장하며 부작위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문장을 억지로 틀어서 바라보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결론이 나와 있으니 결론에 맞춰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