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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유 * 롭 * 게 │ 법원 “대한문 앞 화단 설치, 집회 차단 위법”
그림자 추천 0 조회 20 13.12.06 18:0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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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12.06 19:03

    첫댓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직권남용이다. 직무유기보다 직원남용은 더 한 책임이 있다. 경찰공무원법, 경찰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서 징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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