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세율>
ㅇ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하며 납부기간내에 신고 납부시 납부세액의 10% 공제
ㅇ상속세의 세율은 증여세의 세율과 같으며 상속세율은 상속금액에 따라 10%~50% 까지 차등 적용
![](https://t1.daumcdn.net/cfile/cafe/232CE13756C345402F)
<상속세 상속공제>
ㅇ기초공제
- 기초공제액 : 2억원
- 가업상속공제액 : 200억 ~ 500억 한도
- 영농상속공제액 : 5억원 한도
ㅇ일괄공제
- 최대 5억원(기+인적공제 등)
* 배우자 단독 상속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ㅇ배우자공제
-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ㅇ동거주택상속 공제율
- 요건 : 10년 이상 동거 1세대1주택, 무주택자 => 동일하나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기간에 미포함
- 공제율 : 40% => 80% <한도액 5억>
ㅇ증여재산에 대한 인적 공제
- 직계존속 공제 : 5천만원(대상이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
- 자녀 공제 : 3천만원 => 5천만원(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시와 동일)
* 자녀 공제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
- 연로자 공제 : 1인당 3천만원 => 5천만원, 연로자 연령 60세 => 65세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공제 : 500만원 => 1000만원
- 장애인. 미성년자 공제 : 1년 5백만원 =>1천만원, 미성년자 연령 20세 => 19세
ㅇ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 상속인/수증자가 피상속인/증여자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 할증률 30%
- 상속인/수증자가 미성년자, 상속/증여재산가액 20억원 초과시 => 할증률 40%
★상속세 계산 흐름도
![](https://t1.daumcdn.net/cfile/cafe/21600F4556C352A02B)
<상속세 부담 줄이기 위한 절세 방안 11가지 방법>
1.사망하기 전 10년 이전 증여
ㅇ사망하기 전 10년 이내 :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금액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ㅇ사망하기 전 10년 이전 : 증여세만 과세
ㅇ증여세 특성 : 증여를 받은 사람별로 그리고 증여를 해준 사람별로 구분해 각각 과세
ㅇ증연세 면제 : 직계비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자녀의 배우자 1천만원 공제
2.세대생략 손자녀에 유증 상속
ㅇ유증으로 1세대를 생략하고 손자녀에게 상속
=> 2대에 걸친 상속세 : 세대 생략 할증과세 30%(상속·증여재산가액 20억 원 초과시 40%) 비교 필요
ㅇ공제 한도액 범위에서는 정상 상속이 유리 : 현금 5억 원과 주택 5억 원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상속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의 상속공제로 상속세 면제 / 세대 생략 상속시 상속공제 없음
3.사망하기 전 2년간 재산처분 및 부채부담 내역 입증
ㅇ상속 간주 : 사망 전 1년 이내에 2억 원,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지출액 또는 부채 차입액
ㅇ면세 요건 : 자금의 사용처 입증(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부채 등)
4.보험 가입
ㅇ보험가입 필요성 : 상속재산의 환금성이 떨어져 상속세 납부가 곤란한 경우의 예상(수익자 : 상속인)
ㅇ상속받은 부동산 담보로 대출시 불리한 점 :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높은 상속세 부과
5.배우자 상속공제
ㅇ배우자 상속공제 유리한 점
- 상속재산에 배우자의 법정 상속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공제
- 배우자가 대신 납부하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 면제
* 상속받은 재산을 넘겨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자녀들의 상속세 대답시는 증여로 간주, 증여세 과세
6.피상속인 사망 전후 지출내역 입증
ㅇ피상속인을 위한 지출 입증 : 병원비, 장례비용, 납골비용, 기타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 모두
피상속인의 계좌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상속재산 감소 (영수증 확인)
7.금융재산 상속 공제
ㅇ2천만원 이하 : 전액 공제
ㅇ2천만원 초과~10억원 이하 : 20% 공제
ㅇ10억원 초과 : 2억원 공제
8.가족들 사이의 금전거래는 계약서 작성, 이자 지급
ㅇ부부나 직계존비속 사이에서 이루어진 금전거래 : 증여 추정, 10년 이내는 상속세 과세 대상
ㅇ반대 입증 : 계약서(공증), 이자 지급
9.배우자와 자녀 명의 거래 유의사항
ㅇ부동산 배우자나 자녀 명의 구입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부동산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ㅇ주식 명의신탁 : 명의 수탁받은 자에게 증여세 과세
ㅇ차명예금 : 증여로 추정 증여세과세. 차명 보유 입증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형사처벌
10.상속세 자진신고
ㅇ상속세 미신고 흔한 이유 : 상속제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 상속재산 분할중이나 분쟁중
ㅇ미신고 벌칙 : 20% 가산세
11.양도세 고려
ㅇ상속재산 양도 시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유리
ㅇ상속세 신고 시에 감정평가를 한 후 그 가액으로 신고를 해야 적법한 취득가액으로 인정
<종합정리>
첫댓글 대단하십니다.
상세하게 정리해주셨네요...
상속공제 내용은 개정돼 시행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