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4-6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415호(2021. 10. 12.)로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으로 항만세부시설의 면적변경을 위해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가구 및 획지 등)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시행자의 성명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가. 개발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공구 일원 나. 면 적 : 3,106,000㎡ 4.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2017년 ~ 2030년(14년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붙임 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붙임 2]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변경 없음) 9.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에 관한 계획서(변경 없음)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 따라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032-453-7824)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1) 항만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 조서(변경없음)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총괄표(변경)
항만 세부시설 중 기능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항만 세부시설 중 지원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항만 세부시설 중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항만 세부시설 중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항만 세부시설 중 공원 결정(변경)조서
항만 세부시설 중 녹지 결정(변경) 조서
2) 도로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유통 및 공급설비 1) 전기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변경없음)
다. 공공·문화 체육시설 1) 공공청사 공공청사 결정 조서(변경)
[붙임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가)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변경없음)
다. 공공 ․ 문화 체육시설 1) 공공청사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가. 항만시설용지(변경없음)
나.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용지 1) 물류시설(변경)
2) 제조시설(변경없음)
다. 업무·편의시설용지 1) 업무 ․ 편의시설용지(변경)
라. 기타 공공시설용지 1) 변전시설(변경없음)
2) 해양경비안전서(변경)
3) 주차장(변경)
3.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항만시설용지(변경없음)
나.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용지 1) 물류시설(변경없음)
2) 제조시설(변경없음)
나. 업무 ․ 편의시설용지(변경없음)
다. 기타 공공시설용지 1) 변전시설(변경없음)
2) 해양경비안전서(변경없음)
3) 주차장(변경없음)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