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보라매공원에서 개원의, 병원의사, 전공의, 의대생 등 1만여 명이 참가한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에 ‘임의조제 근절’, ‘보험재정 확충’ 등 사태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장기간 끌어 온 약사법 개정을 위한 의사-약사-정부 협상이 2000년 11월 11일 밤샘 협상 끝에 막판 타결됐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약계는 이날 새벽 의약정협의회를 갖고 “대체조제 금지 등 12개 쟁점사항에 대해 일괄타결,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협상안은 대체조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생동성시험을 거친 약품은 예외로 인정하고, 명확한 사유가 있을시에만 대체조제 불가표시를 하기로 했다. 논란이 되었던 의약품 분류는 현행대로 하되, 이론이 있을 경우는 조속히 재분류하기로 하고 포장단위는 소포장단위가 안되도록 정부가 지도하기로 결론지었다. 또 의약협력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처방의약품 선정은 의약계 자율에 맡겨 최소화하도록 했다. 의사협회 지도부, 병원협회, 의대교수협의회는 처음부터 합의안을 수용한 데 반해 의쟁투, 병원의사협의회, 전문과 개원의협의회는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곧 인정했다. 그 해, 오늘 무슨일이… 총5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