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과지자(五過之疵)
법을 집행하는 관리가 살펴야 할 다섯 가지 잘못의 적용이 공평함을 잃은 것을 말한다.
五 : 다섯 오
過 : 지날 과
之 : 갈 지
疵 : 허물 자
오과(五過; 다섯 가지 잘못)의 적용이 공평함을 잃은 것을 말한다. 곧 관(官), 반(反), 내(內), 화(貨), 래(來)를 말하는데, 관(官)은 관직의 권위를 제멋대로 하여 죄의 경중을 가리는 것, 반(反)은 사사로운 정에 의하여 죄의 경중을 가리는 것, 내(內)는 은밀히 들어가 만나서 청원하는 것, 화(貨)는 뇌물을 가지고 청원하는 것, 래(來)는 법관의 사저(私邸)에 와서 애원하면서 청원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오과(五過)는 중국 주(周)나라 때로부터의 제도로서, 원래 오형(五刑)으로 취조(取調)하여 의심스러울 때는 오벌(五罰)로 취조하고, 다시 의심스러울 때는 오과(五過)로 칭하여 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서경(書經) 주서(周書)의 편명(篇名)으로 주나라 목왕(穆王) 때 여후(呂候)를 사구(司寇)에 임명하여 형정(刑政)을 맡기면서 그 임무의 중함을 설명한 여형(呂刑)에 법을 집행하는 관리가 살펴야 할 다섯 가지를 콕 집어 이렇게 얘기했다.
五過之疵, 惟官 惟反 惟內 惟貨 惟來, 其罪惟均, 其審克之.
오과지자, 유관 유반 유내 유화 유래, 기죄유균, 기심극지.
다섯 가지 과실의 잘못은 관(官)과 반(反)과 내(內)와 화(貨)와 래(來)에서 말미암는다. 그 죄가 똑같으니 살펴서 잘 처리하라.
疵는 病也라 官은 威勢也요 反은 報德怨也요
자는 병야라 관은 위세야요 반은 보덕원야요
자(疵)는 병이라. 관(官)는 위세이고, 반(反)은 덕이나 원한으로 갚음이라.
內는 女謁也요 貨는 賄賂也요 來는 干請也라
내는 여알야요 화는 회뇌야요 래는 간청야라
내(內)는 궁녀로 청탁하는 것이고, 화(貨)는 뇌물이고, 내(來)는 간청함이라.
惟此五者之病로 以出入人罪면 則以人之所犯으로 坐之也니라
유차오자지병로 이출입인죄면 칙이인지소범으로 좌지야니라
이 다섯 가지의 병폐로 사람의 죄를 내고 들인다면 그 사람이 범한 바로써 대질시키니라.
審克者는 察之詳而盡其能也니 下文에 屢言하여 以見其丁寧忠厚之志라
심극자는 찰지상이진기능야니 하문에 누언하여 이견기정영충후지지라
살펴 능하게 한다는 것은 살핌을 자세히 하여 그 능함을 다하는 것이니, 아래 문장에 자주 말하여 그 정녕 충후한 뜻을 나타냈음이라.
疵는 於刑罰에 亦然이로되 但言於五過者는 擧輕以見重也라
자는 어형벌에 역연이로되 단언어오과자는 거경이견중야라
병폐는 형벌에 있어서 또한 그러하되 다만 다섯 가지 허물만을 말한 것은 가벼운 것을 들어서 무거운 것을 나타낸 것이라.
공정한 법 집행을 왜곡하는 다섯 가지 요인 중 첫째는 관(官)이다. 관의 위세에 눌려 법 집행에 눈치를 본다. 위의 생각이 저러하니 내가 어쩌겠는가 하며, 알아서 눈감아 준다.
둘째는 반(反)이니, 받은 대로 되갚아 준다는 말이다. 법 집행을 핑계 삼아 은혜와 원한을 갚는 것이다. 내게 잘해준 사람의 잘못은 덮어주고, 미운 놈은 없는 죄도 뒤집어씌워 되갚아준다.
셋째 내(內)는 안의 청탁(請託)이다. 아녀자(兒女子)의 청탁 앞에 마음이 흔들려 냉정을 잃고 만다.
넷째는 화(貨)이다. 뇌물(賂物)을 받아먹고 속임수를 써서 죄 없는 사람을 얽어매고, 죄지은 자를 풀어준다.
다섯째는 래(來)이니, 찾아와 간청(懇請)한다는 의미다. 이리저리 갖은 인연을 걸어 이권으로 희롱하고 권력으로 회유한다.
윤기(尹愭)가 정상한화(井上閒話)에서 이 말을 이렇게 부연했다. “오늘날 재판을 맡은 자들은 그저 이 다섯 가지를 마음의 기준으로 삼아 사실을 따져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소송만 그런 것이 아니다. 과거와 벼슬도 다 똑같다. 과거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관리를 뽑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상대가 위세가 있으면 두려워 하고, 뇌물을 주면 사랑하며, 여자가 찾아오면 사사로운 정에 끌리고, 청탁을 받으면 안면에 구애되며, 덕을 입었으면 갚을 생각을 하고, 원한이 있으면 해칠 궁리를 한다.”
윤기가 다시 말한다. “이 다섯 가지 가운데서도 위세와 뇌물이 특히 심하다. 뇌물의 경우 위세보다 더욱 심하다. 이 때문에 또 옥사를 맡은 자는 위세를 부린 자에게 그치지 말고 뇌물을 준 부자에게도 끝까지 법을 적용해야 한다(典獄非訖于威, 惟訖于富)고 했다. 이는 부자에게 법을 끝까지 적용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말이다.”
論請託賄賂
청탁과 뇌물에 대해 논하다
청탁(請託)과 뇌물(賂物)은 유래가 오래되었다. 탕(湯) 임금이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면서 “여알(女謁)이 성하였는가 포저(苞苴)를 행했는가” 자책하였고, 목왕(穆王)의 훈형(訓刑)에 “여알과 뇌물과 청탁을 살펴라(惟內惟貨惟來)”하였으니, 상세(上世)에는 비록 이런 일이 있었지만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통치자들은 간청(干請)이 곧은 품성을 손상하고, 화보(貨寶)가 온갖 죄악을 초래하게 될까 염려하였으므로 이처럼 간절히 경계한 것이다. 이것이 삼대(三代)의 다스림을 따라갈 수 없는 까닭이다.
이로부터 후대로 올수록 청탁과 뇌물의 풍조가 점점 생겨 남궁경숙(南宮敬叔)이 보배를 싣고 조회한 일도 있고, 부인의 갑작스런 말 한마디에 나라 안에서 포로를 풀어준 일도 있으며, 심지어 천자에게 보완(寶玩)을 뇌물로 주고, 노환공(魯桓公)에게 고정(郜鼎)을 뇌물로 준 일도 있어서, 천하의 일이 어느 것 하나 뇌물과 청탁을 말미암지 않는 경우가 없었으니, 세태의 변천을 잘 볼 수 있다.
한나라 이후로는 더욱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어서 관리는 간사한 무리와 서로 이익을 주고받고, 관청은 사사로운 청탁이 들어오는 문이 되어, 돈을 많이 바치면 좋은 곳을 얻고, 돈을 적게 바치면 나쁜 곳을 얻으니, 채수(債帥)와 시조(市曹)의 호칭이 생겼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글을 보내 따지는 길이 열렸고, 사내가 여장을 하고 남의 종이 되기도 하여 곽번(郭墦)과 이혜(李蹊)라는 조롱이 생겼다.
뇌물로 법을 굽히고 혀로 지름길을 뚫는 것을 돌려가며 서로 본받아 온 세상이 휩쓸리게 되었으나, 역사서를 상고하면 우뚝이 홀로 의를 행하여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도 있었으니, 위하경(韋夏卿)이 소매를 찢고 가버린 일과 조염(趙琰)과 공익(孔翊)이 청탁받은 편지를 물에 던져버린 사례가 그런 경우이다.
또 겉으로는 세속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나 마음속으로 명성을 돌아본 사람도 있었으니, 반재정(潘在庭)이 냉혹한 말로 남을 해칠까(冷語冰人) 염려한 것과 두예(杜預)가 해가 될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우려한 일이 그런 경우이다.
또 말로 사양하고 배척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감동시킨 자도 있으니, 우정국(于定國)이 읍자(邑子)를 보살펴 달라고 윤옹귀(尹翁歸)에게 부탁하면서도 종일토록 인사시키지 않았던 일과 부요유(傅堯兪)가 금을 품고 가서 서적(徐積)에게 주려 하였으나 끝끝내 입 밖에 말을 내지 못한 것이 그런 경우이다.
또 한때의 아름다운 풍속으로 송(宋)나라 건순(乾淳) 연간에 조정에 지위가 있는 자가 뇌물이 자기 문앞에 이른 것을 수치로 여겼고, 외직(外職)에 있으면서 뇌물 보따리를 가지고 서울로 들어오는 것을 수치로 여긴 경우도 있었다.
사람에게는 수오지심(羞惡之心)이 있으니, 이것이 본연의 성품이므로 끝내 세속을 따라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온 세상이 모두 캄캄한 동이 속에 들어가 한 사람도 탈출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심한 적이 없어서, 옛 책에 이른바 공평(公平)하다, 청렴(淸廉)하다 등의 글자는 드디어 쓸모없는 물건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사대부가 1문(文)의 돈을 아끼지 않으면 곧 1문의 가치조차 없게 되므로 뇌물을 받고 요구하는 대로 들어준 뒤에야 높은 관직을 얻고, 뇌물을 써서 청탁을 잘 한 뒤에야 일처리를 잘한다는 칭송을 받으니, 온나라가 미치광이처럼 바람에 휩쓸린다.
시험관이 되어서 급제자를 뽑을 경우, 세도가의 자제가 아니면 부자의 자제이므로 비록 문장이 좋은 자라도 반드시 뇌물을 통한 후에야 과장(科場)에 들어가려 하고, 전형관이 관직을 제수할 경우, 요로(要路)의 자제가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의 자제이므로 쓸 만한 인재라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정도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세파에 따라 분주함을 면치 못한다.
관직에 있으면서 송사(訟事)를 처리할 때에는 사건의 시비나 이치의 곡직(曲直)을 논하지 않고, 세도의 경중(輕重)과 뇌물의 다소(多少)만을 살피므로 이치상 올바른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옆으로 구멍을 뚫어 이길 만한 지름길을 얻은 뒤에야 감히 송사를 벌인다.
그러므로 과거 시험에선 재주를 품은 자가 헛되이 늙고 문제조차 이해하지 못한 자가 장원(壯元)에 오르고, 관직에선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은 쫓겨나고 발 빠른 자가 낚아채며, 송사에는 정직한 자가 항상 지고 정직하지 못한 자가 항상 이긴다.
그 밖에 크게는 윤리의 이합(離合), 의리의 향배(向背), 국가의 계책(計策), 내외의 출척(黜斥)으로부터 작게는 공사 간에 빌려 주고 빌리는 것, 농사의 품팔이와 경작, 매매의 출납, 원근에 따른 편리함과 불편함에 이르기까지 세간의 일이 모두 이로부터 뒤바뀌어 나오니, 한유(韓愈)가 ‘공공연히 대낮에 뇌물을 받는다’라고 한 말과 당사(唐史)에 ‘예부(禮部)에서 선발한 사람들은 모두 뇌물로 벼슬을 얻은 자들이다’라고 한 경우를 오늘날 다시 보게 되었다. 이 지경에 이르면 천리가 끊기고 사욕이 횡행하여 세상의 도의와 사람의 마음이 극도로 패악하고 문란하게 된다.
옛날 단문창(段文昌)이 전휘(錢徽)에게 편지를 보내 어떤 사람을 진사(進士)에 합격시켜 주기를 부탁하였는데, 전휘가 들어 주지 않자 단문창은 도리어 전휘가 뇌물을 받았다고 모함하였고, 촉(蜀)나라가 망하려 할 때에 관직 하나가 빌 때마다 사람들이 뇌물을 바쳤고, 많이 바친 자가 임명되었다.
정음(鄭愔)이 인재선발을 맡았을 때, 선발된 어떤 사람이 가죽신 위에 백전(百錢)을 매달고 말하기를 “지금의 선거는 돈이 아니면 될 수 없다.”라고 하였고, 이의부(李義府)가 관직을 팔고 돈으로 송사를 조종하니 그의 대문 앞이 들끓었고, 변함(邊咸)이 뇌물을 많이 받아 변함의 집을 몰수하면 2년 동안 군대를 먹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며, 왕규(王珪)는 죽은 후에 명성이 없이 돈만 남았다고 한다.
당(唐)나라 때는 뇌물을 바치는 자들이 부자에게 돈을 빌려 벼슬을 얻은 후에 백성의 골수를 빼내고 기름을 짜내어 갑절로 이자를 갚았고, 송나라 때는 동남쪽 수십 고을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서 수레에 실어 권신(權臣)들의 문에 바쳤는데, 바로 지금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내가 송사(宋史)를 읽다가, 왕문정(王文正)이 말하기를 “장사덕(張師德)이 두 번이나 우리 집에 찾아온 것이 애석하다. 벼슬과 영화는 조용히 기다려야 하는 것이니, 만약 분주히 다툰다면 진출할 기회가 없는 자는 어찌할 것인가. 우선 그의 진출을 늦추어 장사덕이 알도록 하고, 진출을 탐하는 마음을 경계시키고 경박한 풍속을 깨우쳐 주려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고,
이천 선생(伊川先生)이 한유(韓維)와 함께 영창(穎昌)의 서호(西湖)에 배를 띄웠는데, 어떤 관원이 편지를 올려 한유를 뵙기를 청하자, 선생이 한유(韓維)에게 “지국(持國; 한유의 字)이 벼슬에 있으면서 남에게 요구하지 않았는데, 도리어 사람들로 하여금 거꾸로 자기에게 요구하게 만들었다. 이는 평소 구하지 않는 자에겐 주지 않고, 와서 구하는 자들에게는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한 곳에 이르면, 무릎을 치며 세 번 반복해 읽지 않은 적이 없었다.
아, 오늘날 세상에 어찌하면 이런 분을 다시 만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랴.
기심극지(其審克之)
공평한 법치 확립은 국가기강의 요체다. 어디 나라뿐이겠는가. 조직이나 단체의 무질서와 분란은 법 자체의 존엄성을 잃어버릴 때 흔히 일어난다.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 한비자를 보자. 그는 ‘다스려지고 강함은 법에서 나오고, 약하고 어지러움은 아첨에서 나온다.’고 역설했다.
治强生於法 弱亂生於阿.
치강생어법 약난생어아.
법에도 쓰는 법이 있는 것이다. 상서(尙書) 여형편(呂刑篇)은 법 쓰는 법을 담은 보물상자다. 뚜껑을 열어보자. ‘치우란 사람이 난을 일으키자 주위 사람들이 점차 그를 닮아갔다. 그리하여 깡패들처럼 변해 타인들을 괴롭혔다.’고 말문을 열었다.
蚩尤惟始作亂 延及于平民 罔不寇賊.
치우유시작난 연급우평민 망불구적.
이에 황제(黃帝)는 무고한 사람들마저 살육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군대를 동원해 이를 진압하게 된다. 여형(呂刑)의 스토리는 이어진다. ‘그 후 황제가 덕으로 금하게 하는 것을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삼갔다. 또 덕으로 백성들의 생활을 자유스럽게 하니 모두 환한 모습이었다.’고 소개돼 있다.
德威惟畏 德明惟明.
덕위유외 덕명유명.
법치와 덕치의 적절한 병행이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예컨대 관청의 위세, 은혜나 원수의 갚음, 여자의 부탁, 뇌물, 청탁 같은 다섯 가지 병폐에 대해 엄정하고 공평하게 잘 살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五過之疵惟官惟反惟內惟貨惟來 其罪惟均 其審克之.
오과지자유관유반유내유화유래 기죄유균 기심극지.
그럼 법 제정의 취지는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만민 앞에 공평해야 한다. 한비자(韓非子)는 ‘공로 있는 인물이 발탁되지 않고, 관직의 승진도 부당하게 되면 관리들은 직무를 버려두고 외부세력과 내통해 재물 모으기에만 빠진다,’고 우려했다.
功勞之臣不論 官職之遷失謬 是以吏偸官而外交 棄事而財親.
공노지신불론 관직지천실류 시이리투관이외교 기사이재친.
제헌절(制憲節)이다. 국가기관은 물론 국민 모두 법 앞에 평등정신으로 법의 존엄성을 되살려야겠다. 선진 민주국가의 기본요건이다. 명심보감(明心寶鑑)의 가르침이다. ‘법을 무서워하면 언제나 즐거울 것이요, 일을 속이면 날마다 근심이 되느니라.’
懼法朝朝樂 欺公日日憂.
구법조조락 기공일일우.
書經 第四篇 周書 二十九卷 呂刑
서경 제사편 주서 이십구권 여형
여형(呂刑) 06
王曰; 吁! 來, 有邦有土, 告爾祥刑.
왕왈; 우! 내, 유방유토, 고이상형.
왕이 말하기를, “아, 오시오. 나라와 땅을 다스리는 이들이여, 그대들에게 좋은 형벌을 알려 주겠소.
在今爾安百姓, 何擇. 非人.
재금이안백성, 하택. 비인.
지금 그대들이 백성들과 편히 함께 있어서 어떤 이를 가려 써오. 훌륭한 사람이 아니겠소.
何敬, 非刑? 何度, 非及?
하경, 비형? 하도, 비급?
무엇을 공경하오. 형벌이 아니요? 무엇을 헤아리리오. 돌봐 주기 위한 일이 아니겠소.
兩造具備, 師聽五辭;
양조구비, 사청오사;
양편 송인이 모두 갖추어지거든 옥관은 다섯 가지 형벌에 대한 변명을 들을 것이며,
五辭簡孚, 正于五刑;
오사간부, 정우오형;
다섯 가지 변명이 사실과 맞거든 다섯 가지 형벌로 바로 잡을 것이며,
五刑不簡, 正于五罰;
오형부간, 정우오벌;
다섯 가지 형벌을 사실과 맞출 수 없거든 다섯 가지 벌금으로 바로 잡을 것이며,
五罰不服, 正于五過.
오벌부복, 정우오과.
다섯 가지 벌금에도 굴복하지 않거든 다섯 가지 허물을 바로 잡으시오.
五過之疵; 惟官, 惟反, 惟內, 惟貨, 惟來.
오과지자; 유관, 유반, 유내, 유화, 유래.
다섯 가지 허물의 병폐는, 관권을 쓰는 것, 원한이나 은혜를 갚는 것, 집안 사람을 이용하여 내동하는 것, 뇌물 쓰는 것, 친구들 이용하여 청탁하는 것이요.
其罪惟均, 其審克之.
기죄유균, 기심극지.
그 죄는 고르게 다스려야만 하는 것이니, 잘 살피어 그렇게 하도록 하오.
五刑之疑有赦, 五罰之疑有赦.
오형지의유사, 오벌지의유사.
다섯 가지 형벌이 의심스러우면 용서를 하되, 다섯 가지 벌로도 의심스러우면 용서를 하오.
其審克之, 簡孚有衆, 惟貌有稽.
기심극지, 간부유중, 유모유계.
잘 살피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사실을 조사한 것과 여러 사람의 말이 맞아야 하니, 잘 심문하고 상고하시오.
無簡不聽, 具嚴天威.
무간부청, 구엄천위.
사실을 조사함이 없이 옥사를 처결 말고, 모두 하늘의 위엄을 공경하며 일하오.
書經 第四篇 周書 二十九卷 呂刑
서경 제사편 주서 이십구권 여형
여형(呂刑) 07
墨辟疑赦, 其罰百鍰, 閱實其罪.
묵벽의사, 기벌백환, 열실기죄.
먹칠을 얼굴에 새기는 형벌이 의심스러워 용서할 자는 그 벌금이 백환이니 그 죄의 내용을 잘 살피시오.
劓辟疑赦, 其罰惟倍, 閱實其罪.
의벽의사, 기벌유배, 열실기죄.
코 베는 형벌이 의심스러워 용서할 자는 그 벌이 두 배이니 그 죄의 내용을 잘 살피시오.
剕辟疑赦, 其罰倍差, 閱實其罪.
비벽의사, 기벌배차, 열실기죄.
다리를 자를 형벌이 의심스러워 용서할 자는 그 벌금이 오백환이니 그 죄의 내용을 잘 살피시오.
宮辟疑赦, 其罰六百鍰, 閱實其罪.
궁벽의사, 기벌육백환, 열실기죄.
성기를 자르는 형벌이 의심스러워 용서할 자는 그 벌금이 육백환이니 그 죄의 내용을 잘 살피시오.
大辟疑赦, 其罰千鍰, 閱實其罪.
대벽의사, 기벌천환, 열실기죄.
사형이 의심스러워 용서할 자는 그 벌금이 천환이니 그 죄의 내용을 잘 살피시오.
墨罰之屬千. 劓罰之屬千.
묵벌지속천. 의벌지속천.
먹칠을 얼굴에 새기는 형벌에는 천 가지 죄가 있소. 코 베는 형벌에도 천 가지 죄가 있소.
剕罰之屬五百. 宮罰之屬三百.
비벌지속오백. 궁벌지속삼백.
발자르는 형벌에는 오백 가지 죄가 있소. 성기 자르는 형벌에는 삼백 가지 죄가 있소.
大辟之罰其屬二百. 五刑之屬三千.
대벽지벌기속이백. 오형지속삼천.
사형에는 그 종류가 이백 가지 있소. 다섯 가지 형벌에는 도합 삼천 가지 죄가 있는 것이요.
上下比罪, 無僭亂辭.
상하비죄, 무참난사.
위 아래로 죄를 견주고 어지러운 변명으로 그르치지 마오.
勿用不行, 惟察惟法, 其審克之.
물용부항, 유찰유법, 기심극지.
행하여지지 않는 벌은 쓰지 말고, 오직 살피고 법을 따라 그것을 잘 살피어 그렇게 잘 하도록 하오.
史記 周本紀
사기 주본기
諸侯有不睦者 甫侯言於王 作脩刑辟.
제후유불목자 포후언어왕 작수형벽
제후 가운데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보후(甫侯)가 왕께 말하자 형법을 제정하였다.
王曰; 吁 來! 有國有土 告汝祥刑.
왕왈; 우 래! 유국유토 고여상형.
왕은 이렇게 말했다. “자, 와서 들으라! 나라가 있고 땅이 있는 사람들이여, 그대들에게 훌륭한 형법을 알리노라.
在今爾安百姓 何擇非其人 何敬非其刑 何居非其宜與?
재금이안백성 하택비기인 하경비기형 하거비기의여
지금 그대들이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데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인재가 아니겠는가? 무엇을 삼가 받들 것인가, 형법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법을 올바르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兩造具備 師聽五辭.
양조구비 사청오사
원고와 피고가 오면 법관은 다섯 가지 방면을 통해서 사건을 심리하라.
五辭簡信 正於五刑;
오사간신 정어오형;
다섯 가지 방면에서 조사하고 확인한 것이 믿을 만하면 오형(五刑)에 따라서 판결하고,
五刑不簡 正於五罰.
오형불간 정어오벌.
오형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면 다섯 가지 벌금인 오벌(五罰)에 따라서 처벌하라.
五罰不服 正於五過.
오벌불복 정어오과
범법자가 판결한 것에 불복하면 다섯 가지 과오인 오과(五過)를 적용하라.
五過之疵 官獄內獄 閱實其罪 惟鈞其過.
오과지자 관옥내옥 열실기죄 유균기과
오과의 문제점은 권세와 연줄이 작용하는 관옥(官獄)과 내옥(內獄)이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관리의 죄가 범죄자와 같으므로 실증을 조사하고 확인해 처벌하라. 관옥은 관을 사칭하는 것, 내옥은 모의하여 죄를 만들거나 죄를 고르는 것을 말한다.
五刑之疑有赦 五罰之疑有赦 其審克之.
오형지의유사 오벌지의유사 기심극지
오형을 적용하기에 문제가 있으면 사면하고, 오벌을 적용함에 의문점이 있으면 용서하는 등, 면밀히 살펴서 알맞게 판결하라.
簡信有衆 惟訊有稽.
간신유중 유심유계
조사가 정확해야 백성의 신임을 얻을 수 있고, 심문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無簡不疑 共嚴天威.
무간불의 공엄천위
조사가 확실하지 못한 사안은 의심스러운 대로 처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모두들 하늘의 위엄을 엄숙하게 공경하라.
黥辟疑赦 其罰百率 閱實其罪.
경벽의사 기벌백율 열실기죄
뜸을 뜨는 경형(黥刑)의 죄를 지었으나 의문점이 있으면 사면하고 100환의 벌금에 처하며, 그 죄를 소상히 조사하시오.
劓辟疑赦 其罰倍灑 閱實其罪.
의벽의사 기벌배쇄 열실기죄
코를 베는 의형(劓刑)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나 의심이 가면 사면하고 벌금 200환을 부과하고 그 죄를 소상히 조사하라.
臏辟疑赦 其罰倍差 閱實其罪.
빈벽의사 기벌배차 열실기죄
발을 자르는 빈형(臏刑)의 죄를 지었으나 의문점이 있으면 용서하고 벌금은 300환에 처하고 그 죄를 철저히 조사하라.
宮辟疑赦 其罰五百率 閱實其罪.
궁벽의사 기벌오백율 열실기죄
성기를 자르는 궁형(宮刑)에 해당하는 죄이나 미심쩍으면 용서해 벌금 500환을 내리고 그 죄를 소상히 살펴라.
大辟疑赦 其罰千率 閱實其罪.
대벽의사 기벌천율 열실기죄
목을 베는 대벽(大辟)의 죄를 지었으나 의심스러우면 용서하고 벌금 1,000환에 그 죄를 명백히 조사하라.
墨罰之屬千 劓罰之屬千 臏罰之屬五百 宮罰之屬三百 大辟之罰其屬二百; 五刑之屬三千.
묵벌지속천 의벌지속천 빈벌지속오백 궁벌지속삼백 대벽지벌기속이백; 오형지속삼천.
경형(黥刑), 즉 묵형(墨刑)에 해당하는 법조항은 1,000 가지이고, 의형(劓刑)은 1,000 가지, 빈형(臏刑)의 종류는 500 가지이고, 궁형(宮刑)의 종류는 300 가지이며, 대벽형(大辟刑)의 종류는 200 가지다. 따라서 오형(五刑)에 속하는 법 조항은 모두 3,000 가지다.”
命曰甫刑.
명왈보형
이를 보형(甫刑)이라고 이름 지었다.
▶ 五(오)는 지사문자로 乄(오)와 동자(同字)이다. 숫자는 하나에서 넷까지 선을 하나씩 늘려 썼으나 다섯으로 한 단위가 되고 너무 선이 많게 되므로 모양을 바꿔 꼴로 썼다. 五(오)는 나중에 모양을 갖춘 자형(字形)이다. 다섯, 다섯 번, 다섯 곱절, 오행(우주 만물을 이루는 다섯 가지 원소), 제위(제왕의 자리), 별의 이름, 다섯 번 하다, 여러 번 하다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의 떳떳한 도리를 오륜(五倫), 한 해 가운데 다섯째 달을 오월(五月), 그 달의 다섯째 날 또는 다섯 날을 오일(五日), 음률의 다섯 가지 음을 오음(五音), 다섯 가지 곡식(쌀 보리 조 콩 기장)을 오곡(五穀), 다섯 가지의 감각(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을 오감(五感), 다섯 가지 빛깔 곧 푸른빛 누른빛 붉은빛 흰빛 검은빛의 다섯 가지 색을 오색(五色), 다섯 가지 계율이나 계명을 오계(五戒), 퍽 많은 수량을 나타내는 말을 오만(五萬), 다섯 가지 욕심이라는 오욕(五慾), 사람이 타고 난 다섯 가지 바탕을 오사(五事), 짙은 안개가 5리나 끼어 있는 속에 있다는 오리무중(五里霧中), 오십보 도망한 자가 백보 도망한 자를 비웃는다는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 오십이 되어 천명을 안다라는 오십천명(五十天命), 다섯 수레에 가득 실을 만큼 많은 장서라는 오거지서(五車之書), 좀 못하고 좀 나은 점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오십소백(五十笑百), 닷새에 한 번씩 바람이 불고 열흘만에 한번씩 비가 온다는 오풍십우(五風十雨) 등에 쓰인다.
▶ 過(과)는 형성문자로 过(과)는 간자이다. 뜻을 나타내는 책받침(辶=辵; 쉬엄쉬엄 가다)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咼(와, 과; 입이 삐뚤어짐)의 뜻이 합(合)하여 바른 길을 지나쳤다는 데서 지나다를 뜻한다. 過(과)는 지나치는 일, 통과하다, 도를 넘치다, 과오(過誤)등의 뜻으로 지나다, 지나는 길에 들르다 경과하다, 왕래하다, 교제하다, 초과하다, 지나치다, 분수에 넘치다, 넘다, 나무라다, 보다, 돌이켜 보다, 옮기다, 허물, 잘못, 괘(卦)의 이름, 예전 등의 뜻과 재앙(화)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지날 력/역(歷), 지날 경(經), 그릇될 와(訛), 그르칠 오(誤),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공 공(功)이다. 용례로는 일이 되어 가는 경로를 과정(過程), 지나간 때를 과거(過去), 예정한 수량이나 필요한 수량보다 많음을 과잉(過剩), 지나치게 격렬함을 과격(過激), 정도에 넘침을 과도(過度), 지나치게 뜨거워지는 것을 과열(過熱), 잘못이나 그릇된 짓을 과오(過誤), 지나간 일을 과거사(過去事), 조심을 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를 과실(過失), 모든 사물이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간 일을 과거지사(過去之事), 지나친 공손은 오히려 예의에 벗어남을 과공비례(過恭非禮), 사실보다 지나치게 평가함을 과대평가(過大評價), 사물을 지나치게 떠벌림을 과대황장(過大皇張), 한 번 보기만 하면 그대로 욈을 과목성송(過目成誦), 아는 이의 문전을 지나가면서도 들르지 않음을 과문불입(過門不入), 분수에 지나치는 욕망을 과분지망(過分之望), 분에 넘치는 일을 과분지사(過分之事), 잘못을 서로 고쳐 줌을 과실상규(過失相規),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함과 같음을 과여불급(過如不及), 눈에 스쳐 지나가면 잊지 않는다는 뜻으로 한번 본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을 과목불망(過目不忘) 등에 쓰인다.
▶ 之(지)는 상형문자로 㞢(지)는 고자(古字)이다. 대지에서 풀이 자라는 모양으로 전(轉)하여 간다는 뜻이 되었다. 음(音)을 빌어 대명사(代名詞)나 어조사(語助辭)로 차용(借用)한다. 之(지)는 가다, 영향을 끼치다, 쓰다, 사용하다, 이르다, 도달하다, 어조사, 가, 이(是), ~의, 에, ~에 있어서, 와, ~과, 이에, 이곳에, 을, 그리고, 만일, 만약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이 아이라는 지자(之子), 之자 모양으로 꼬불꼬불한 치받잇 길을 지자로(之字路), 다음이나 버금을 지차(之次), 풍수지리에서 내룡이 입수하려는 데서 꾸불거리는 현상을 지현(之玄), 딸이 시집가는 일을 지자우귀(之子于歸), 남쪽으로도 가고 북쪽으로도 간다 즉, 어떤 일에 주견이 없이 갈팡질팡 함을 이르는 지남지북(之南之北) 등에 쓰인다.
▶ 疵(자)는 형성문자로 庇(자), 疪(자)는 동자(同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병질엄(疒; 병, 병상에 드러누운 모양)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此(차, 자)가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疵(자)는 허물, 흠, 결점, 흉, 흑반(黑斑), 혹, 재앙, 흉보다, 알랑거리다, 헐뜯다, 비난하다, 노려보다(제), 앓다(새)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허물 구(咎), 허물 건(愆), 허물 하(瑕), 허물 죄(罪), 허물 고(辜)이다. 용례로는 흠이 된 자리를 자흔(疵痕), 잘못으로 인하여 흠이나 허물을 지음을 자뢰(疵纇), 남을 헐뜯고 비방함을 자방(疵謗), 남을 헐뜯어 의논함을 자의(疵議), 흠점이나 결점을 자점(疵點), 흠점이 될 만한 정사를 자정(疵政), 허물이 될 만한 흠을 자흠(疵欠), 흠이나 결점을 하자(瑕疵), 순정한 것과 결함이 있는 흠을 순자(醇疵), 남의 허물을 찾아 냄을 멱자(覓疵), 털 사이를 불어가면서 흠을 찾는다는 뜻으로 남의 결점을 억지로 낱낱이 찾아내는 것을 말함을 취모멱자(吹毛覓疵), 터럭을 불어 헤쳐 그 속의 허물을 찾으려 한다는 뜻으로 남의 조그만 잘못도 샅샅이 찾아냄을 이르는 말을 취모구자(吹毛求疵)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