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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인원 | 담당 직무 | 근무 예정지 |
청원경찰 | 1명 | 청사 방호, 출입 차량· 인원 통제 및 민원안내, 주·야간 순찰 활동 등 |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준용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 응시자격 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라. 임용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마.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자
※ 위 각 항목(가항~마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 우대자격 사항
가. 취업지원대상자(아래 사항에 한하여 우대)
※ 합격자 결정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나. 직무 관련분야 경력자
※ 경력의 계산은 면접시험 최종일(2019. 2. 11. 예정)기준으로 판단
다.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라. 직무관련 전산 및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마. 공인무도단증 소지자(별첨 참고)
※ 공인 무도단증의 단수 산정은 단일 종목에 한하며, 가장 유리한 1종목만 인정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제출
※ ‘자격증’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가. 제1차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6항 준용)
○ 응시자의 제출 서류를 토대로 채용결격사유 여부,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 요건 적격여부 등을 판단
○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은 채용예정 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되,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기본 응시요건 적격여부 심사, 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직무경력 및 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등 평가
※ 서류전형 평정 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나. 제2차 면접시험(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제30조 제2항 준용)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 평가요소 : 청원경찰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중’,‘하’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결정함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구 분 | 일 시 | 내 용 | 비고 |
시험 계획 공고 | 1. 14.(월) ~ 1. 23.(수) |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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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1. 21.(월) ~ 1. 23.(수) |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총무과(911호) ※ 방문 및 우편접수만 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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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 1.(금) |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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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2. 11.(월) |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중회의실(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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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2. 19.(화) |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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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북부지방 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 원서교부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northseoul) ‘알림마당 〉고시, 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9. 1. 21.(월) ~ 1. 23.(수) (도착일 기준)
○ 접수장소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총무과(911호)
- (우 01322)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총무과
○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12:00 ~ 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1호)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해당 증명서 제출)
○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4호) 1부
○ 자격증 및 근무경력 등 현황표(별지서식 제5호)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는 공고일 기준 1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하며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직무성과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자격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1부(반드시 자필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7호)(반드시 자필 기재)
○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상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 서류 사본 제출 시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총무과 채용담당 <☎ 02-3399-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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