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 | 직렬 | 직급 | 인원 | 직무내용 |
일 반 직 | 행정(놀이연구) | 5급 | 1명 | 대왕별 아이누리 놀이기획, 프로그램 개발, 일반행정 등 |
행정(놀이연구) | 6급 | 1명 | 대왕별 아이누리 놀이기획, 프로그램 개발, 일반행정 등 | |
행정(일반) | 7급 | 1명 | 일반행정 업무(기획, 총무등 공단 운영전반) | |
기술(건축) | 7급 | 2명 | 건축분야 시설관리업무 | |
업 무 직 | 안내(장애인특별전형)* | 3명 | 회원접수, 주차요금징수, 매표 및 고객안내 업무 등 | |
안내(보훈특별전형)** | 2명 |
* 안내(장애인특별전형) : 시간선택제(반일제 근무자(일4시간 근무)) 근무자 3명 채용
** 안내(보훈특별전형) : 시간선택제(반일제 근무자(일4시간 근무)) 근무자 2명 채용
보훈특별전형은 국가보훈처(울산보훈지청)로부터 추천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구간(오전,오후,저녁 등)은 매월 근무표에 따라 변동됨
2. 채용절차
연번 | 채용절차 | 비고 |
1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신체검사 ➠ 임용 |
|
※ 안내(장애인특별전형) 및 안내(보훈특별전형)의 경우 필기시험을 서류전형(심사)으로 대체
3. 시험방법
가. 서류심사
대상 직렬 | 심사전형 | 비고 |
행정(놀이연구) 5급 행정(놀이연구) 6급 행정(일반) 7급 기술(건축) 7급 | 응시자격(자격, 주소지 등) 적격여부만 심사 | 필기시험 대 상 |
업무직(안내_장애인) 업무직(안내_보훈) | 응시자격 적격여부 및 지원서 평가심사 | 필기시험 미 대 상 |
나. 필기시험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는 전원 필기시험 기회부여
1) 필기시험과목
직종 | 직렬 | 시험과목 | 전공과목 (출제범위) | 비고 | |
공통과목(직업기초능력평가) | 전공과목 | ||||
일반직 | 행정 (놀이연구) | <직업기초능력평가> (조직이해능력/직업윤리능력) | 없음 | - | 공통 40문항
<시험시간:60분> |
행정 (일반) | <직업기초능력평가> (의사소통능력/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자원관리능력) | 없음 | - | 공통 80문항
<시험시간:90분> | |
기술 (건축) | <직업기초능력평가> (의사소통능력/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자원관리능력) | 건축일반 | 기사자격증수준 (건축계획,건축시공,건축구조, 건축설비,건축관계법규) | 공통 50문항 + 전공 20문항
<시험시간:90분> |
2) 시험유형 및 합격기준
가) 시험유형 : 객관식 5지 택일형
나) 합격기준
- 일반직[행정(놀이연구)] : 100점 만점기준으로, 60점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을 적용한 고득점자 순
- 일반직[행정(일반)] : 100점 만점기준으로, 60점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을 적용한 고득점자 순
- 일반직[기술(건축)] : 100점 만점기준으로 매과목 40점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을 적용한 고득점자 순
다. 면접시험 :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에 대하여 면접 (필기 및 서류심사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면접시험 대상 인원 선발 배수>
연번 | 채용직렬 | 채용인원 | 선발배수 | 비고 |
1 | 일반직 행정(놀이연구) 5급 일반직 행정(놀이연구) 6급 일반직 행정(일반) 7급 | 각1명 | 5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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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일반직 기술(건축) 7급 업무직(안내_보훈) | 각2명 | 4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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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업무직(안내_장애인) | 3명 | 4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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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라. 신체검사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의 불합격 판정기준 해당여부 및 임용결격여부 판단(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4. 모집일정
연번 | 주요내용 | 모집일정 | 비고 |
1 | 응시원서 접수 | 2019. 11.22.(금) ∼ 11.28.(목) 18:00마감 | 7일간 |
2 | 1차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응시 적격여부) | 2019. 12.2.(월) | 필기시험 시행직렬 해당 |
3 | 필기시험 | 2019. 12.7.(토) | 장소추후공고 |
4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장애인) 및 안내(보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12.1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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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면접시험(특별채용) | 2019. 12.16(월) | 안내(장애) 안내(보훈) |
6 | 면접시험(일반전형) | 2019. 12.17.(화) | 필기시험 시행직렬해당 |
7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2.1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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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합격등록 | 2019. 12.19.(목)∼12.2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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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임용예정일 | 2020. 1.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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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행예정일의 1일전에 변경공고합니다.
5.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1) 응시 연령 |
18세 이상 (2001.12.31. 이전 출생자) ∼ 공단 정년(만60세) 미만 ※ 행정5급(놀이연구) 20세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2) 주소지 |
직원채용 공고일 전일(11.17.)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이 기간 중 말소 또는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 단, 행정(놀이연구)는 거주지 제한없음 |
3)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4) 우리공단 인사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다음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병역의무자로서 징병검사 또는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자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6) 공단 정년(60세)에 해당되지 않는 자(적용기준일 : 임용 예정일) |
나. 분야별 별도자격
직종 | 직렬·직급 | 자 격 기 준 |
일반직 | 행정5급 (놀이연구) | ‣ 아동교육분야의 기본적인 소양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3급 정학예사 자격증 취득자로서 1년 이상 경력자 2. 아동교육분야 석사학위자로서 해당전공분야 3년 이상 경력자 3.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민속학, 미술사, 문화콘텐츠학, 박물관학, 큐레이터학, 아동교육학 석‧박사학위자로서 해당전공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행정6급 (놀이연구) | ‣ 아동교육분야의 기본적인 소양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보육교사 1급 자격취득자로서 아동교육(보육)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2. 준학예사 자격취득자로서 1년 이상 경력자 3. 체육전공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아동교육(보육)분야 1년 이상 경력자 4. 아동교육분야 학사학위자로서 해당전공분야 5년 이상 경력자 5.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민속학, 미술사, 문화콘텐츠학, 박물관학, 큐레이터학 학‧석사학위자로서 해당전공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
행정7급 (일반) | ‣ 별도자격요건 없음 | |
기술7급 (건축)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산업기사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건축분야 인정 자격증 - 건축 기술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 |
업무직 (특별 전형) | 안내직 (장애) | ‣ 등록장애인 |
안내직 (보훈) |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처(울산지청)에서 추천한자에 한함) |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11. 22.(금) 09:00 ∼ 11. 28.(목) 18:00한 <7일간> ※ 접수마감일 18:00에 채용사이트 자동 마감 |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채용사이트 접속 후 입사지원서 작성 |
다. 채용사이트 주소 |
※ 안내직(보훈)에 지원하는 지원자께서는 울산보훈지청으로 접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자세한사항은, 울산보훈지청(☎연락처 : 052-228-6521~3)으로 연락바랍니다.
※ 안내직(장애)에 지원하는 지원자가 지원서 작성에 도움을 받고자 할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에 문의하시면 원서작성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 취업지원부 052-226-1013, 1019
7. 응시자 첨부서류 : 별도 제출자료 없음(추후 면접심사시 제출)
※ 단, 지원서 작성시 응시자격여부 및 가산특전을 판별할수 있는 주소지, 자격증 보유여부, 경력사항, 해당기간 등 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범위 및 가산비율 ※ 증빙서류가 제출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직무 분야 | 임용직급 | 가 산 범 위(자격증) 및 등 급 | 가산 비율 | 비 고 |
공통 분야 | 전 직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장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각 개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가산 | 5% ~ 10% | ◦가점은 필기시험 각과목별 만점을 기준으로 함
◦공통분야 가산점 1개,, 분야별(행정․기술) 자격증 1개를 각각 합산 인정함 (다만, 각 분야별 자격증이 2개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자에 한함(개별 법령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제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3%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
행정 분야 | 일반직 4급 이하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 5% | |
기술 분야 | 일반직 4급 이하 | 기술사 | 5% | |
기 사 | 3% |
※ 장애인특별전형으로 채용하는 업무직(안내_장애)의 경우 장애인 가산점 적용 제외
나.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본인이 국가보훈처(지청)에 사전 확인을 받야야 합니다.
다. 전형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9. 근무조건
가. 정 년 : 만 60세 ※ 수습 근무(입사후 3개월) 평가에 합격한 경우에 한함
나. 근무시간 : 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 근무)
※ 안내(장애인) 및 안내(보훈)은 1일 4시간 반일제 근무자임
※ 근무(당직)표에 따라 (공)휴일 및 야간 등 근무할 수 있음
다. 근 무 처 : 울산시설공단 관리시설
라. 보수 등 : 공단 사규(취업규정,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등)에 따름
※ 울산시설공단 홈페이지(열린경영-공단사규)에 상시 공개
※ 본인의 채용직급, 경력 등에 따라 보수수준 결정
10.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중복지원‧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응시자격 증빙서류는 면접전형시 제출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합격취소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문을 재확인하고 응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온라인 접수시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말 것)
다. 이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일정의 각 시행일 1일전까지 우리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 확인 후 반환합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마. 우리공단의 임용 기준에 부합되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부터 3개월간의 수습(시용)기간 후, 평가를 거쳐 정규임용합니다.
사. 원서접수 마감일 및 마감시간 임박해서는 지원자가 몰려 채용시스템 오류 등이 발생할수 있으니 여유시간을 가지고 지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단은 지원서 미제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아. 응시자를 대상으로 이의제기절차를 운영하오니 첨부 ‘채용시험 이의신청서’를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 최종합격자는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이 공고문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단 인사담당자(☏052-290-7343)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1. 18.
울산시설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