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이번주 주제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어느덧 2015년도 절반이 지나갔는데 7월부터 달라지는 여러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올해 연말정산 때문에 참 말이 많았죠.. 5월엔 일부 문제가 됐던 세법 부문을 소급적용해 재정산을 하기도 했었는데, 7월부터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던데요?
- 7월1일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 세금을 기존 방식대로 100% 낼지, 80% 또는 120%로 낼지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2. 평소에 많이 냈다가 돌려받나 좀 적게 내고 나중에 차액을 납부하나 결국 내가 내는 세금은 똑같을 텐데 왠지 추가 납부하면 더 많이 내는 듯한 기분이다.. 맞춤형 원천징수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 가정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알맞은 제도를 선택하도록 하자. 인센티브나 성과급등으로 연초에 자금에 여유가 있는 편이라면 평소에 덜 떼고 연말정산시 추가 납입하는 것도 좋다. 보너스를 받으면 공돈이란 생각에 충동적으로 쓰기 쉬운데, 소득세 추가납입으로 용도를 정해놓으면 이런 심리적 오류를 막을 수 있다. 반면, 설이나 경조사로 돈 쓸 일이 많다면 평소에 많이 내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120%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환급액을 일종의 만기저축처럼 활용할 수 있다.
3. 지난번에도 한번 다루었는데 계좌이동제로 주거래 은행 변경이 쉬워진다고요?
- 7월부터 1단계 수준의 계좌이동제가 시행된다. 금융결제원의 출금이체정보 종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www.payinfo.or.kr)에서 각종 공과금, 통신료, 보험료 등 출금이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원하는 사람은 출금이체 내역을 페이인포에서 바로 해지할 수도 있다. 이어 10월부터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등록된 모든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새 계좌로 옮겨지는 ‘계좌이동제’가 시작된다.
4. 실손의료비 자기부담금이 오른다고 하던데요? 소비자 부담이 느는만큼 보험료가 좀 저렴해지나요?
-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9월부터 10%에서 20%로 오른다.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40세 남성기준으로 자기부담금 10%인 상품의 보험료가 12000원이었는데 1천원 정도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단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200만원으로 유지해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5.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아 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렵던 사람을 위한 서민금융상품도 확대된다구요?
- 8월부터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 같은 서민 정책금융 상품 이용자 가운데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500만원 범위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아 2년이상 성실히 상환한 사람은 월 50만원 한도로 일반물품 구매가 가능한 소액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미소금융재단에서는 차상위계층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가구에게 자녀 방과후학교 및 고교 수업료 등 교육비를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4.5% 금리로 최대 1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해준다.
6.전기요금이 한시적으로 인하되고 저소득가구의 겨울 에너지 바우처가 시행된다구요?
- 가정용 전기요금이 7~9월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주택용 누진 단계 4구간에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하기로 해 전국 647만가구에 총 1300억원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 기준으로 월평균 8368원(14%)이 아껴지는 셈이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게는 에너지 바우처(쿠폰)가 지급된다. 가구별로 3개월간 평균 10만6000원이다. 이 바우처로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녀 등 상속인이 전국 동사무소에서 사망자의 재산을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틀니 대상자가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7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반값에 받을 수 있다.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이 7∼9월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를 알아본다.
◇ 복지·보건 ◇ ▲임플란트·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_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틀니 대상자 범위가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임플란트 급여 혜택의 경우 2017년부터는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확대_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노동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강화_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많아진다. 1인당 월 지원금이 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 중소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이 된다.
◇ 교육 ◇ ▲대학 ‘명강의’ 온라인으로 누구나 듣는다_
교육부는 9월쯤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MOOC, 무크)’를 시범 도입한다. 10개 대학 27개 강좌가 선정됐다. 우선 한국어로 진행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접속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 세제 ◇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 선택_ 7월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 세금을 기존 방식대로 100% 낼지, 80% 또는 120%로 낼지 선택할 수 있다.
◇ 금융 ◇
▲계좌이동제 시행_
7월부터 1단계 수준의 계좌이동제가 시행된다. 금융결제원의 출금이체정보 종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www.payinfo.or.kr)에서 각종 공과금, 통신료, 보험료 등 출금이체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원하는 사람은 출금이체 내역을 페이인포에서 바로 해지할 수도 있다. 10월부터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등록된 모든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새 계좌로 옮겨지는 ‘계좌이동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에너지 ◇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_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이 7∼9월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3개월 동안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 =================================== 2015년 하반기 산림제도
-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한시적 운영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보전산지에서 야영장과 산림레포츠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현 정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개발 제한 폐지 등 산지규제 완화 그동안 산지에서 각종 산업시설의 증설에 장애가 되어왔던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종전까지는 250미터 이내 산지전용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보전산지에서 설치가 불가능했던 야영장과 산림레포츠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9월말 시행 예정) ① 250미터 이내 연접개발 제한 폐지, ② 임업용산지 내에서 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 시설 및 가축 방목지 내 목초종자 파종행위 허용, ③ 토석채취허가기준 적용 예외규정 신설, ④ 복구비 예치면제 및 복구의무 면제 확대, ⑤ 보전산지 편입기준 완화, ⑥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공용․공공용 시설 확대, ⑦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완화 등
□ 정원산업 육성 및 문화 진흥 제도 신설 순천만 정원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정원에 관한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전․후방 산업 등의 육성과 임업 관련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원산업의 육성 및 문화 진흥 제도가 신설된다.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7. 21)
□ 목재․제지 산업 분야 KS표준 운영사무 산림청 이관 목재․제지 산업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의 관리․운영 사무가 7월 29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된다. 산림청이 직접 운영함에 따라 목재․제지 산업분야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KS 인증과 각종 유사 인증제도가 통합 운영되면 기업은 과다한 인증획득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손쉽게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목재․제지 산업 분야 430개 KS 표준과 27개 품목의 KS 인증 관리
□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한시적 운영 국유림 무단점유자의 변상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무단점유자가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 특례를 9월 28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임시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지에 한하여 국유림을 대부받아 이용할 수 있다.
□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 강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이 확대되고,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재선충병이 시ㆍ도 또는 국ㆍ공유림과 사유림에 걸쳐서 발생하거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국가가 방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6.22부터 시행) 주요내용 ①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에 대한 국가 직접방제, ②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 설치, ③ 공무원 등이 타인의 토지사용·출입 및 사용 가능, ④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시행과 위탁 또는 대행 제도 도입, ⑤ 모두베기 방제사업 시행시 사유입목 매수 제도 도입, ⑥ 부실시공자에 대한 벌칙 강화, ⑦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제도 도입, ⑧ 산지전용 시 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 제출 의무화 등
신원섭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임업 및 관련 산업계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각종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제도 시행
7월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시행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하며 공개절차를 거쳐 기피자의 성명 · 나이 · 주소 ·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등이 공개한다.
○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봉사활동의무화 예술 · 체육요원제도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 · 체육분야 특기소지자에 대해 관련 분야에 계속 종사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로 올해 7월부터 편입되는 예술 · 체육요원은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도 한다.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 강습(교육) 등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종사기간 중 총 5백44시간 실시한다.
○ 약학대학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 상향 조정 6년제 과정인 약학대학 재학생의 입영연기 연령이 26세에서 27세로 상향 조정한다.이는 동일 수업 연한의 의과, 한의과, 치과, 수의과 대학의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 연령(27세)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행한다.
○ 국내의 외국계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입영연기 허용 국내 외국계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해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과 동일하게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8세까지 입영연기를 허용한다. ===================================================================== 올 하반기부터 달지는 세제
올 하반기에는 '민생안정·공평과세'라는 미명하에 각종 세제제도 개선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적 반발을 일으켰던 연말정산 파동을 잠식시키기 위해 마련된 보완대책이 눈에 띈다. 내달 1일부터 매달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의 규모를 근로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의 간이세액표로 개정(2013년)된 이후, 처음 맞이한 연말정산에서 국민적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또 농업회사법인이 현물출자 시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금융·보험용역 성격 외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등 면제제도도 보완된다. 이 밖에 이른바 '폭탄사업자'들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금 스크랩 매입자납부특례 제도도 도입된다. 조세일보는 하반기 달라지는 세제 관련 제도와 이슈를 정리해봤다.
□ 월급에서 떼는 세금, 근로자가 정한다 = 7월부터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보다 적은 금액(80%)이거나 많은 금액(120%)으로 원천징수를 희망하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 희망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 전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할 때 동일한 특별공제 기준을 적용했던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분리해 1인 가구에 대한 별도의 특별공제 기준을 마련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했다.
□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의 투명성 높인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 후 다음날까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전자계산서를 자진 발급하는 경우에는 올해 1월 1일 거래분부터 발급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공급가액×0.1%~1%)가 부과된다.
□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 시 양도세 면제제도 보완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 시 양도세 면제에서 100% 감면으로 변경했다. 감면 한도는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이다.
과세특례 대상 농업인 요건에서 경작기관과 관련된 규정도 강화했다.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에 영농조합법인만 적용했으나, 앞으로 농업회사법인도 추가된다. 또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 투자자문업, 연금·보험계리용역 등 부가세 과세 = 본질적인 금융·보험용역 성격 외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사용역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보호예수, 투자자문업, 연금계리용역, 보험계리용역,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운용하는 신탁업 투자일임업이 과세로 전환된다. 내달 1일 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수정·변경·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금 스크랩 매입자납부특례 도입 = 폭탄사업자 등에 의한 탈세 및 선의의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 스크랩 매입자납부특례 제도가 도입된다. 폭탄사업자는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가세를 탈루하는 사업자를 말한다.7월부터 금 스크랩 매입자가 부가세를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금융기관이 해당 부가세를 직접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전까지는 금 스크랩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외국환업무 영위 = 우리 PG사들도 국경 간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해외 온라인 쇼핑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온라인 판매에 있어 간편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PG는 온라인 거래에 따른 지급·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 현재 54개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돼 있다. 국민들이 해외 온라인 쇼핑함에 있어 PG사가 매개된 경우 국내 전용카드로도 구매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해외 결제사들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못했던 우리 중소 쇼핑몰들의 해외 판매가 활성 될 전망이다.
□ 국가계약 참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 국가계약에서 입찰공고기간을 단축(7~40→5일)할 수 있는 긴급입찰사유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법령에 명시돼 발주기관의 자의적 기간단축이 제한된다. 다만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돼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정해 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소액물품제조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 변경 = 국가계약에서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된다. 적격심사제는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적격심사제 도입에 따라 과도한 저가투찰이 방지되고 입찰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서비스분야 일반관리비율 상한율 상향 = 국가계약 서비스분야 계약에서 현행 5%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관리비율 상한율이 6개 분야로 세분화됐다. 이에 업종별로 실제값을 반영한 상한율(5~10%)로 적용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의 상한율은 10%, 시설물관리 경비 및 청소 9%, 행사관리 및 사업지원 8%, 여행·숙박·운송 및 보험 5%, 장비 유지보수 10%, 기타 6% 등이다.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분야별 제도개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방식 바꿨다 = '취업 후 학자금(든든학자금)'을 상환할 때 채무자의 선책에 따라 1년분을 선납할 수 있다. 종전까지는 회사가 매월 원천공제해서 상환했다. 또 자영업자의 경우 신고 납부해 상화하던 방식에서 고지납부로 전환됐다.
선납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통지를 생략해 중소업체의 상환업무 부담을 줄이고, 채무자의 대출경력이 회사에 공개되는 고충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는 복잡한 학자금 상환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이미 신고 된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고지 된 금액을 납부만 하면 된다. 상환절차가 간편해지고 무신고 시 과태료 부담도 없어진 것이다.
□ 여행자 휴대품 담배소비세 납부 절차 개선 = 관세청과 행정자치부의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여행자 휴대품 담배소비세 납부 방식이 개선된다. 담배소비세 징수권자는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그간 담배를 휴대한 납세자는 담배소비세를 지자체장에게 별도로 납부한 후, 그 사실을 세관장으로부터 확인 받아야만 담배를 반입 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7월부터 행정자치부와 전산망을 연계해 세관장이 직접 전자납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현장에서 담배소비세를 즉시 납부해 담배를 반입 할 수 있게 됐다. 또 관세청은 휴대품 및 우편물 담배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지방세 포함)이 통관단계에서 한 번에 일괄징수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불법어업 행위자 면세유 공급 중지 = 어업인이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어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장금 처분을 받은 경우도 7월 1일부터 면세유 공급이 중지된다.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한 면세유 공급 중지는 불법어업행위 근절, 행정처분 간 형평성 제고, 면세유 제도취지 등을 감안한 조치다.
□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면세유에서 경우 제외 = 7월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의 공급이 제한된다. 앞서 2010년 1월부터는 신규 난방기에 대해, 2011년 7월부터는 중고로 취득한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의 공급을 제한해 왔다. 경유 이외에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그 밖의 면세 유종인 등유, 중유, LPG 및 부생연료유는 그대로 계속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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