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에 이어 어느세 7월 부가세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글은 택배업 부가세 신고 시 중요한 점과 절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신고대상기간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구분 | 신고기간 | 신고기한 |
일반과세자 | 제1기 확정: 1월 1일 ~ 6월 30일까지 | 7월 1일 ~ 7월 25일까지 |
제2기 확정: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
택배업은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신청 시 일반과세자로서 신청하며
일반과세자로서 상,하반기 2번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택배업 부가세 신고를 할 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매출액을 취합하여 정리하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행하게 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락없이 매수를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작성 시 거래상대방 사업자번호
상호 , 공급가액 , 세액 , 작성일자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간혹 종이세금계산서가 많다보면 실수로 1~2장 누락하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래 상대방이 운수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10%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누락 과소 신고 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추후 세무서로부터 수정신고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불필요한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부가세 과세기간에 작성 발행한 종이세금계산서를 잘 취합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2022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택배업 사업자분들의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이 점 주의해야 합니다.
3. 운수업 부가세 절세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의 10%로 확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최종 납부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 지출의 10%를 많이 인정 받아야 합니다
우선 첫번째로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하여 다음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1. 매입 세금계산서
2. 사업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화물복지카드
3.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
사업용으로 쓰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는 홈택스에 등록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주유비로 사용하는 화물복지카드는 따로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주로 1인으로 이동하는 택배기사, 화물 운수업의 특성상 지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사업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화물복지카드 사용이 많을 텐데요
운수업의 대표적인 사업 관련 지출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업무 관련 통신비나 소모품 비용 등에 대해서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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