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전 면 허 종 류 |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 |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
고속철도차량 (200km/h 이상 주행가능한 철도차량) |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전기기관차(EL)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전기동차(EC) |
디젤차량운전면허 |
디젤기관차(DL), 디젤동차(DC), 증기기관차(SL) |
철도장비운전면허 |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 또는 장비, 철도시설의 검측장비, 철도․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철도복구장비, 전용철도에서 25km/h이하로 운전하는 차량, 사고복구용 기중기 |
2. 시속 100키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하는 철도시설의 검측장비 운전은 고속철도․제1종 및 제2종 전기차량․디젤차량 운전면허 중 어느 하나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3. 철도차량운전면허(철도장비운전면허 제외) 소지자는 철도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차량기지 내에서 25KM/H 이하로 운전하는 철도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운전면허의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2) 운전면허자격의 결격사유(법 제11조)
○ 20세 미만인 자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
○ 듣지 못하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말을 하지 못하는 자, 한쪽 다리의 발목 이상 을 잃은 자 등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 에 있는 자
(3) 면허시험응시자격
○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합격자
○ 교육훈련(건교부지정)기관 교육이수자
○ 철도안전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고속철도차량응시자는 규정한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자
(4) 면허시험 시행
(가) 필기시험
- 시험시행 : 정기 및 임시시험
- 시험과목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
(나) 기능시험
- 시험과목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
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시험방법 : 모의운전연습기
(5) 단계별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절차
(가) 1단계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신체검사 지정병원 및 적성검사기관 검사결과 합격 판정
적성검사의 항목별 불합격 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시행규칙 제16조 2항, 별표 4)
검사대상 |
검사항목 |
불합격 기준 | |
문답형검사 |
반응형검사 | ||
고속철도차량, 제1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 디젤차량 운전면허응시자 |
-지능 -작업태도 -품성 |
-속도예측능력 -주의력 ⋅선택적주의력 ⋅주의배분능력 ⋅지속적주의력 -거리지각능력 -안정도 |
⋅지능검사 점수 85미만(해당연령대 기준) ⋅반응형검사 중 속도예측능력과 선택적주의력검사 결과가 부적합등급으로 판정된 자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점수합계가 50점 미만 ⋅풍성검사결과 부적합한자로 판정된 자 |
철도장비운전면허 |
-지능 -작업태도 -품성 |
-속도예측능력 -주의력 ⋅선택적주의력 ⋅주의배분능력
|
⋅지능검사 점수 85미만(해당연령대 기준) ⋅반응형검사 중 속도예측능력과 선택적주의력검사 결과가 부적합등급으로 판정된 자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점수합계가 50점 미만 ⋅풍성검사 결과 부적합한자로 판정된 자 |
(나) 2단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법규, 전문이론교육, 기능교육으로 구분 420시간~1,120시간 이수
- 일반응시자 : 고속 420, 디젤 1,120, 1종 전기 1,020, 2종 전기 840, 장비 420 시간)
(다) 3단계 필기시험 : 면허종별 5개 과목, 과목당 40점 이상(철도관련법은 60점), 평균 60 점 이상 득점
(라) 4단계 기능시험 : 면허종별 5개 과목,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80점 이상
(마) 5단계 면허발급 : 면허종류별로 면허증발급, 자료관리
(바) 6단계 운전실무수습 : 철도운영기관에서 면허별로 200~400시간 또는 1,500 ~ 10,000km이상 구간 운전실무수습
(사) 7단계 운전면허등록 : 운전가능구간별 면허증 기재사항변경, 갱신, 반납, 정지, 취소, 자료관리 등
(아) 8단계 운전업무종사 : 철도 운영기관 실무수습 수료 후 교통안전공단에 인증구간 등록 후 운전업무에 종사
(6) 신규응시자 운전면허 시험과목
운전면허시험에 신규로 응시하는 자의 시험과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 신규응시자 운전면허 시험과목
운 전 면 허 |
필 기 시 험 |
기 능 시 험 |
디젤차량운전면허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철도관련법 도시철도시스템 일반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철도장비운전면허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기계장비차량의 구조 및 기능 비상시 조치 등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 비고 : 철도관련법은 「철도안전법」과 그 하위규정 및 철도차량운전에 필요한 규정을 포함
(7) 철도차량운전면허자 소지자의 실무수습․교육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를 소지했다고 해서 곧 바로 철도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운전면허취득자가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는 운전할 구간의 선로와 신호시스템 등의 숙달을 위한 실무수습 및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운전할 철도차량의 기기취급 방법과 비상시 조치방법 등에 대한 실무수습 및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것을 확인한 후 해당 구간 및 지정된 차량에 한하여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전면허취득자가 이수하여야 할 실무수습․교육 항목은 선로와 신호 등의 시스템, 운전취급관련규정, 제동기취급, 제동기외의 기기취급, 속도관측, 비상시 조치 등이며 신규응시 운전면허 취득자의 면허종별 실무수습과 교육시간, 거리는 다음과 같다.
<표 > 신규응시 운전면허 취득자의 실무수습․교육 기준
면허종별 |
실무수습․교육시간 또는 거리 |
실무수습․교육 항목 |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200시간 이상 또는 10,000km 이상 |
○ 선로․신호 등 시스템 ○ 운전취급관련규정 ○ 제동기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속도관측 ○ 비상시 조치 등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400시간 이상 또는 8,000km 이상 |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400시간 이상 또는 6,000km 이상 | |
디젤차량 운전면허 |
400시간 이상 또는 8,000km 이상 | |
철도장비 운전면허 |
300시간 이상 또는 3,000km 이상 |
(8) 철도차량운전자의 정기검사 및 교육훈련
철도차량운전면허소지자는 정기적인 교육과 신체 및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정기교육 훈련 : 5년 마다
② 정기 철도안전교육 : 매분기 6시간 이상
③ 정기신체검사 : 2년 마다
④ 정기적성검사 : 10년 마다
⑤ 특별적성검사 : 철도사고등을 일으키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철도운영자등이 인정하는 경우
나. 관제업무종사자
‘철도교통관제업무종사자(관제사)’란 사장의 책임으로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 즉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철도안전법 제2조 9호 나목).
철도교통관제업무종사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관제업무)와 현업소속 운전취급에 대한 승인․ 통제․조정 등의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국내의 CTC 또는 TTC의 일반적인 관제업무는 철도차량운전과 관련된 설비상태와 운전상태 등을 대형모니터 판넬과 콘솔, 통신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집중 제어와 통제, 감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송의 원활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전정리 등의 실행과 지시를 하게 된다. 즉 담당하고 있는 노선 전 구간에 걸쳐 열차의 운행상태와 각 역의 열차 또는 차량의 움직임, 선로, 신호, 차량, 전력, 통신 등 철도차량운전과 관련된 설비에 대한 감시를 하고, 또한 사고 또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보고와 초동 지휘, 운전정리 등을 해야 하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1) 철도교통관제업무
‘철도교통관제업무’란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관제업무는 관제설비에 따라 그 업무에 차이가 있다. 과거의 원시적인 관제업무는 작성된 열차다이어(Diagram)를 기준으로 운행하는 열차를 감시하고 조정, 통제하는 업무이었으나 관제설비가 열차집중제어장치(CTC)화되고 컴퓨터화되면서 더욱 자동화, 체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관제업무는 관제설비가 자동화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열차운행에 대하여 상당부분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나 사고나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제사가 직접 운전명령으로 운전정리 등 관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 관제업무의 범위
관제업무는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로서 그 범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열차의 운행 감시․통제 및 열차운전정리
- 열차지연 운행시 회복, 운전관련 규정준수 및 감독 등 철도차량운행 정리 업무
② 열차운전에 필요한 지시 및 이상기후시 조치
③ 철도사고 및 장애발생시 보고 및 필요한 조치
- 긴급지시 및 임시열차, 구원열차, 대체교통수단 결정과 운행조치
④ 열차운행선 지장업무(공사 등)에 관한 승인, 조정, 통제 및 작업구간 열차운행 통제
⑤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수집과 분석 및 전파, 기록유지
- 철도차량 운영정보 : 차량 및 열차, 전력․신호․통신, 궤도․시설물, 각종안전설비에 대한 정보
- 특별정보 : 사고․장애․지연, 재해․재난, 외부신고․요청 등 대외정보 보고 및 지원
관제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철도운영사의 사규에 정하고 있는데 이는 운영사별로 관제설비와 운영시스템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코레일(Korail)에서 정하고 있는 관제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코레일의 관제업무 범위
○ 열차의 정상적인 운행 유지, 지연운행시 회복, 운전관련 지침준수 및 감독 등 운행정리 업무
○ 열차운행선 지장작업에 대한 승인, 조정, 통제 및 작업구간의 열차운행 통제
○ 철도사고보고 및 수습처리규정에 의한 사고수습 및 조치
○ 철도사고 등 이례사항 발생시 긴급한 처리지시 및 임시열차, 구원열차, 대체수송수단 결정 등 운행조정
○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입수, 분석 및 판단, 전달/전파, 기록유지에 관한 업무
- 운영정보 : 열차/차량, 전력/신호/통신, 궤도/시설물, 안전설비(지장물 검지, 차축발열, 화재경보, 기상정보 등)에 대한 정보
- 특별정보 : 사고/장애/지연, 재해/재난, 외부신고/요청 등 대외정보 보고 및 지원 등이다.
2) 운행정리 시행
ⅰ. 교행변경 : 단선운전구간에서 열차지연 또는 임시열차 운전 등으로 당초 예정했던 교행 정거장을 변경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열차가 지연되었을 때 지연시분에 해당되는 운행시간을 계산하여 상․하 열차가 교차되는 정거장으로 교행 정거장을 변경지정
ⓑ 교행변경 개소가 상호열차 운전시분이 부합되지 않을 때 열차지연이 최소화되는 정거장으로 지정
ⓒ 열차등급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위열차에 지장을 덜 주는 정거장으로 지정
ⓓ 임시열차에 대한 운행정리는 ⓐ 내지 ⓒ 목에 준하여 교행정거장을 지정
ⅱ. 대피변경:열차가 지연 또는 사고 기타로 열차운행표에 의한 당초 예정한 대피정거장을 변경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속열차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시행한다.
(3) 관제사의 구비요건
철도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관제사는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다음과 같은 소정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①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에 합격
② 교육이수 :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서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③ 실무수습 및 교육 : 100시간 이상
- 관제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기취급과 비상시 조치
- 열차운행의 통제․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관제사의 정기검사 및 교육훈련
철도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관제사는 정기적인 교육과 신체 및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정기교육 훈련 : 5년 마다
② 정기 철도안전교육 : 매분기 6시간 이상
③ 정기신체검사 : 2년 마다
④ 정기적성검사 : 10년 마다
(5) 관제사별 업무
관제사는 관제설비와 운영시스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여기서는 TTC관제실의 관제사의 업무를 제어탁별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선임(주) 관제사
열차운행을 직접 제어하지는 않으며, 전체 시스템을 감시하는 역할과, 역 단위 및 열차단위의 상태 및 열차운행계획과 실제 기록을 감시한다.
(나) 선 관제사
선 관제사는 각 제어탁(console)의 각각의 제어영역을 하나씩 관장하며, 또한 전체영역은 하나의 제어탁에 의해 관장하기도 한다. 선 관제사 앞의 제어탁은 역의 상황 표시, 역의 실제 이력표시, 조정된 열차 스케쥴 표시, 열차번호의 이동, 삽입, 삭제, 제어/표시 등을 실행할 수 있다.
(다) 신호사령
관제실에 설치된 제어탁에서 전 구간의 신호설비상태를 감시한다. 신호사령 제어탁은 열차운행제어기능은 없고, 전 구간 설비상태를 감시하고 기록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신호보수자 제어탁은 컴퓨터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열차운행 제어기능은 없고, 신호설비의 감시 및 기록기능만 있다.
다. 정거장 운전취급책임자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 운전취급을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정거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운전취급은 폐색 및 열차 취급과 신호 및 선로전환기 취급, 차량입환업무 등이며, 이러한 운전취급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통제․감시하는 책임자이다. 일반적으로 정거장의 운전취급책임자는 역장으로 되어 있으며, 신체 및 적성검사에 합격하고 역장, 열차운용원, 차장, 수송담당업무 등 소정의 운전업무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지정하며, 따라서 운전취급책임자는 폐색기, 신호기, 선로전환기 취급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운전취급책임자의 업무는 신호 및 폐색취급에 관련된 운전취급, 정거장 운전정리 및 운전명령 수명과 시행에 관련된 운전취급, 열차감시 및 입환에 관한 운전취급, 각종 작업 및 시행에 관한 운전취급 등이다.
라. 폐색취급담당자
폐색취급담당자는 정거장에서 열차의 출발․도착 및 폐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폐색취급 및 열차의 출발․도착과 관련된 업무는 철도운전업무에서 가장 최상위의 개념으로 매우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또한 폐색취급업무는 시스템과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관제사와 인접 역장, 철도차량운전자, 신호 및 선로전환기 취급자 등과 협의, 승인, 통보 등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폐색취급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역장(규모가 큰 정거장의 경우에는 역장이 지정한 자)이 직접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폐색방식 등 열차 또는 차량에 의하여 폐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용폐색방식의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므로 담당자는 시스템 감시와 통제업무를 주로하게 되지만, 상용폐색방식을 사용하다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용폐색방식을 사용하게 되며, 이때에는 인위적인 폐색취급과, 이에 따른 열차의 출발 또는 도착업무를 해야 한다.
마. 신호 및 선로전환기취급자
정거장에서 신호․선로전환기, 조작판을 취급하기 위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경력이 짧은 경우에는 신호취급자, 선로전환기 취급자, 조작판 취급자를 각각 분리하여 지정하기도 한다. 신규자의 경우 최초로 선로전환기취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역장이 소정의 관계교육을 시행한 후 그 자격이 있다고 인정될 때 지정하며, 이런 경력을 거쳐, 입환업무, 신호취급, 폐색취급 업무 순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호 및 선로전환기 취급은 현장에서 선로전환기 또는 신호를 개별적으로 직접 취급하는 방법과 신호조작반 등을 통하여 원격으로 취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신호조작판을 이용하여 선로전환기와 신호취급, 폐색취급까지 한사람이 동시에 취급하는 업무이므로 개별취급 업무보다는 자격 요건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바. 차량입환담당역무원
정거장에서 철도차량을 연결․분리와 열차편성을 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차량의 연결과 분리를 하기 위하여는 차량을 전호에 의하여 유도하고, 선로를 바꾸기 위해 선로전환기의 전환취급을 하게 된다. 차량입환작업 중에서 본선을 지장하는 입환의 경우에는 진출입하는 열차와 관련된 작업으로 위험도가 높아 관제사 또는 역장(입환담당역무원이 배치된 정거장의 경우)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하고, 특히 장내신호기 외방에 걸친 입환의 경우에는 폐색과 관련된 작업이므로 특별히 관제사의 승인과 인접정거장 역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승무원과의 입환협의 방법 등에 대해서도 특별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 열차승무원
열차에 승무하여 여객에 대한 안내, 열차의 방호, 제동장치의 조작 또는 각종 전호를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열차승무원은 승무할 열차에 대한 편성의 적정성, 여객 안내 등의 여객업무와 화물 적재품의 확인과 감시 등의 화물업무, 발차전호 등 각종전호업무, 승무 중 열차사고발생 등 비상시 차장변(비상변)을 사용하는 열차비상제동 조치, 폐색구간 도중 정차시 열차방호와 전동방지 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승무 중 열차운행과 관련하여 역장과 동력차승무원 간의 협의, 통보 등을 통하여 열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