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산 수산식품의 제품홍보 및 신규 판로개척을 위하여 공영홈쇼핑 입점 판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산 수산식품을 제조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영어조합법인, 수협 대상
☞ 방송 홍보 비용, 홍보 동영상 제작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영홈쇼핑을 통해 수산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산 수산식품을 제조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영어조합법인, 수협
ㅇ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 영어조합법인
- 수협 회원조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상품수 : 6개
ㅇ 모집내역
구 분 | 지원 상품 수 | 비 고 |
수산 가공식품 | 4 | - 연중판매가 가능한 가공상품 |
1차 수산물 (어업인이 직접 포획, 채취) | 1 | - 패류, 해조류 등 ※ 수집상, 총판, 벤더 가능 |
대중어종 | 1 | - 신규 아이디어 개발상품 및 지역특산물 |
ㅇ 지원내용
- 기본 방송시간 40~50분에 대한 방송 홍보비용 지원(업체당 12,000 ~15,000천원(부가세포함) )
* 기존 방송수수료 21.5~25.5%를 8%로 적용/방송 운영대행 수수료 3% 별도
* 방송 DP원물 및 방송부대비용 지원업체 부담
- 공영홈쇼핑 방송을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비 전부 또는 일부(1개 품목 당 최대 3,000천원 이내, 초과된 동영상 제작비는 선정된 업체 부담)
ㆍ동영상CD·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증 수취 후 지원금액 지급
ㆍ제작비 전액 지원 시, 제작된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본회 소유
ㆍ방송 불가시 동영상 제작비용 지원 불가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home-sp@suhyup.co.kr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신상품기술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청 발급)/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수협중앙회 판매사업부 온라인사업팀[홈쇼핑](02-2240-0126, 0127)
첨부문서
첨부파일 | 공영홈쇼핑을_통한_상품판매_참여업체_2차_모집공고.hwp ![바로보기 바로보기](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izinfo.go.kr%2Fimages%2Fbizinfo%2Fcommon%2Ficon_baro.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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