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8조제5항제30호를 제3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30. 투자유치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하는 공사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내ㆍ외 의료기관(의료복합단지) 및 헬스케어 시설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제9조제4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11호 중 “부동산종합공
부시스템(KRAS)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부동산종합공부시
스템(KRAS)”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투자유치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 시행하는 공사의 설계, 시공, 감독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영종관리과, 청라관리과, 영종청라기반과”를 “영종청라기반과, 영종관리과, 청라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라관리과장, 영종청라기반과장”을 “영종청라기반과장, 청라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29호를 제3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10조제5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6항, 제7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제15호 중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으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사항(단위사업 제외)”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제9호 중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설치”를 “운영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7항) 제15호 중 “하천, 산림”을 “하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제20호로 하며, 같은 항에 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영종ㆍ청라국제도시 기반시설공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