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제정(‘16.8.12)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내용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하자판단 기준을 명확히하여 하자여부 판단 및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자발생 부위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제6조의 2) 나. 창호시험성적서 성능 판단기준을 변경(제15조제2항제3호)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사건의 심리가능여부 명확화(안 제93조) 라.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와 일치되게 변경(별표 1) 3. 의견제출 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6년 12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377, 3376, Fax 044-201-5684 ----------------------------------------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안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제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3항”을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제2조제1항제5호 중 “「주택법」 제22조”를 “「주택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뜻은 「주택법」및”을 “뜻은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및”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주택법」제2조제9호”를 “「주택법」제2조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주택법」제16조”를 “「주택법」제15조”로 한다. 제6조 중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로 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하자여부 판정을 위한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유부분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으로서 외벽 및 다른 세대 등과의 경계벽과 바닥의 안쪽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및 창호(외벽에 설치된 창호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개별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세대에 속하는 부속물을 포함하고, 배관 및 배선 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계량기가 설치된 배관․배선 : 전기, 가스, 난방 및 온수 등은 세대 계량기 전까지의 부분 나. 오수관⋅배수관⋅우수관 등 : Y자관 및 T자관 등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까지의 부분 2. 공용부분 : 제1호 외의 부분으로서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다만, 건축물의 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을 말한다)와 건물 및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유부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공용부분으로 본다. 제1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창호시험성적서 등에 기재된 창호의 성능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때 제43조제2항 단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창호시험성적서”를 “제15조제2항제3호의 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로 한다. 제61조제3호 중 “「주택법」 제50조제3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69조의 제목 “”를 “(누수의 보수비용)”으로 한다. 제93조 단서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016년 8월 11일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제94조 중 “「건축법」”을 “「주택법」 및 「건축법」”으로 한다. 제9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5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처리방법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제6조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 시설공사별 | 세부공사 | 현 행 | 개 정(안) | 1.마감공사 | 가. 미장공사 |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시멘트 스터코 바름, 인조석 바름 및 테라조 바름 공사, 석고 플라스터 바름공사,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공사, 회반죽 바름공사, 외바탕 흙벽바름공사, 합성수지 플라스터 바름공사, 합성고분자 바닥바름공사, 셀프 레벨링재 공사, 바닥강화재 바름공사, 골재 나타내기 마감공사, 내화학 바름공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공사, 제치장 마무리 공사 등 | (현행과 동일) | 나. 수장공사 | 경량기포콘크리트 패널공사, 바닥공사(목재 및 플로어링류 바닥,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양탄자 바닥), 벽공사(목질계벽, 무기질계벽, 흡음공사), 천장공사(목질계 붙임, 무기질계 붙임, 금속제 천장틀 붙임, 흡음공사), 창휘장 및 휘장공사(커튼공사, 차일공사) 등 | ----------------------------- 목재 플로어링 바닥 --------------------------------- --------------------------------------- -------------------------------------- --------------------------------------- ------------------------------- | 다. 도장공사 | 유성페인트 도장, 바니시 도장, 합성수지 에나멜 페인트도장, 투명래커도장, 알루미늄 페인트 도장, 합성수지 에멜션 페인트 도장, 광택 합성수지 에멜션 페인트 도장, 아크릴 에나멜 도장, 염화비닐 에나멜 도장, 염화고무 에나멜 도장, 오일 스테인 도장, 무늬코트 도장, 에폭시계 에나멜 도장, 폴리우레탄 수지 에나멜 도장,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뿜도장용 도재 도장, 방균도료 도장, 바닥재 도료의 도장, 내화도장 등 | (현행과 같음) | 라. 도배공사 | 벽지 등 | 벽지, 천장지 등 | 마. 타일공사 | 타일공사, 테라코타공사, 대리석공사 등 | 타일공사, 테라코타공사 등 |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 <신 설> | 대리석, 화강석, 인조석 또는 테라조 등을 사용하여 벽부착, 바닥 깔기 등을 하는 공사 | 사. 옥내가구공사 | 붙박이장, 신발장, 주방싱크대, 욕실수납장, 거울 등 |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수납장, 거울, 그릇장, 책장, 거실장, 식탁 등의 가구(家具) | 아. 주방기구공사 | 가스레인지, 식기세척기, 빌트인 전자제품 등 | 주방 싱크대 등 | 자. 가전제품 | <신 설> | 냉장고, TV, 세탁기, 전기오븐, 홈 시어터, 가스레인지, 식기세척기 등의 전기· 전자제품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인 건전지 등의 소모품은 제외한다. | 2. 옥외 급수·위생 관련 공사 | 가. 공동구공사 |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 공동구 내의 중간기계실, 교차구, 환기구, 배관 등의 시설물 |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 지하저수조, 물탱크 등 | (현행과 같음) | 다. 옥외위생(정화조)관련 공사 |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등 | (현행과 같음) | 라. 옥외급수 관련 공사 | 옥외 상수도 시설 등 | (현행과 같음) | 3.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 조화 설비 공사 |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 보일러, 냉동기, 열교환기 등 | 보일러, 냉동기, 열교환기, 냉난방펌프, 팽창탱크 등의 설비 |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에어컨시스템, 환기장치, 배기장치, 냉난방 펌프, 팽창탱크 등 | 송풍기, 공기조화기, 환기장치, 배기장치, 가습기, 방열기 등 | 다. 닥트설비공사 | 공기조화설비용 닥트공사 등 | (현행과 같음) | 라. 배관설비공사 | 난방배관(온돌공사 제외), 냉방배관 및 냉매코일 등 | 난방배관(온돌공사 제외), 냉방배관, 냉매배관 등 | 마. 보온공사 | 기기·덕트·배관류 등의 보온재 등 | 기기·닥트·배관류 등의 보온재 등 |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 난방·환기·공기조화설비공사, 급·배수위생설비공사 등에 적용되는 자동제어설비 | (현행과 같음) |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재래식 온돌공사, 온수 온돌공사(기포콘크리트를 포함), 조립식 온돌공사, 난방계량기(배터리 포함) 및 난방온도조절기, 난방분배기 등 | (현행과 같음) | 아. 냉방설비공사 | <신 설> | 에어컨공사, 중앙집중식 냉방방식 설비공사 등 | 4.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가. 급수설비공사 | 급수에 필요한 펌프, 계량기, 배관류 및 기타 부속장치 등 | (현행과 같음) |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 급탕(온수)에 필요한 펌프, 탱크, 열교환기, 계량기, 배관류 및 기타 부속장치 등 | (현행과 같음) |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 배수․오수 펌프, 배수․오수 배관류, 통기관 등 | (현행과 같음) |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 대변기, 소변기, 비데, 세면기, 싱크, 욕조, 샤워기, 음수기 등 | (현행과 같음) | 마. 철 및 보온공사 | 급·배수위생설비 기기 및 배관류의 보온재, 고정철물 등 | (현행과 같음) | 바. 특수설비공사 | 경수연화설비, 우수처리설비, 중수처리설비 등 | (현행과 같음) | 5. 가스설비공사 | 가. 가스설비공사 | 도시가스설비, 액화석유가스설비 등 | 도시가스설비, 액화석유가스설비, 가스배관 등 | 나. 가스저장시설공사 | LPG 및 LNG저장탱크 등 | (현행과 같음) | 6. 목공사 |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벽체 뼈대공사, 지붕틀 공사, 지붕널 및 처마둘레공사, 마루귀틀공사, 마루널깔기 공사 등 | (현행과 같음) | 나. 수장목공사 | 목조구조의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마감목재공사 등 | (현행과 같음) | 7. 창호 공사 |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목제창호공사, 강제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창호공사, 강제 셔터 공사, 특수 창호공사(무테문,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안전유리문, 자동문, 회전문), 실링공사(창호주변), 방충망, 복층유리 공극바, 커튼월 등 | ----------------------------------------- ----------------------------------------- ----------------------------------------- ----------------------------------------- ---- 방충망 등 | 나. 창호철물공사 | 도어락, 도어클로져, 크레센트, 경첩, 도어스토퍼, 디지털도어록 등 | (현행과 같음) | 다. 창호 유리공사 | 창호유리 등 | (현행과 같음) | 라. 커튼월 공사 | <신 설> | 금속커튼월공사, 프리캐스트 커튼월공사 등 | 8. 조경 공사 | 가. 식재공사 | 수목굴취, 수목운반, 수목가식, 수목식재, 가로수 식재, 벽면녹화 등 | 교목 및 관목 식재, 이식(수목굴취, 수목운반, 수목가식), 벽면녹화 등 | 나. 조경 시설물 공사 | 놀이시설, 휴식시설, 편익시설 및 관리시설[음수전, 화분대(플랜터), 환경조형시설, 유희시설], 경관조명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수영장(옥외), 파라솔 등 | 놀이시설, 휴식시설(파고라, 파라솔, 정자 등), 편익시설 및 관리시설[음수전, 화분대(Planter), 유희시설], 분수, 인공습지, 생태연못, 인공폭포, 벽천, 수영장(옥외),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조경석(조경석 쌓기 포함), 목재 데크, 조경 울타리 등 | 다. 관수 및 배수 공사 | 수목․잔디․지피류 등의 관수 및 배수 등 | (현행과 같음) | 라. 조경포장공사 | 원지반정지 및 흙다짐, 마사토 및 혼합토포장, 조립블록문양포장, 석재 및 타일포장, 우레탄포장, 인조잔디포장, 투수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및 투수콘크리트포장,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점자블럭 등 | 마사토 및 혼합토포장, 조립블록문양포장, 석재 및 타일포장, 경계블록, 우레탄포장, 인조잔디포장, 그 밖에 조경시설 내에 투수⋅보수⋅흡습성 등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한 친환경 포장 등 | 마. 조경부대시설공사 | 경계블록, 인공습지, 생태연못, 조경석, 인공조형물 등 | 경관블록, 경관조명시설, 자전거보관대, 문주 등 | 바. 잔디심기공사 | 잔디식재,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등 (단서, 신설) | (현행과 같음) ※ 1년생 초화류 등은 제외한다. | 사. 조형물 공사 | <신 설> | 기념비, 환경조각, 석탑, 상징탑, 부조, 시계탑 등의 환경조형시설 |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가. 배관·배선공사 | 합성수지몰드공사,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금속몰드공사, 가요전선관공사, 금속덕트공사, 버스덕트공사, 라이팅 덕트공사, 플로어덕트공사, 셀룰러덕트공사, 저압·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공사, 케이블트레이공사, 액세스플로어공사, 절연전선, 다심형전선, 캡아티어케이블, 전선의 접속, 저압분전반 및 배선기구 등 | --------------------------------------- ----------------------- 금속닥트공사, 버스 닥트공사, 라이팅닥트공사, 플로어닥트공사, 셀룰러닥트공사-------------------------- ---------------------------------------- --------------------------------------- | 나. 피뢰침공사 | 피뢰침에 부대되는 공사를 포함.(접지공사 등) | (현행과 같음) | 다. 동력설비공사 | 동력제어반, 전동기, 인버터 등 | (현행과 같음) | 라. 수·변전 설비공사 | 가스절연개폐장치(GIS)와 가스절연모선(GIB) 및 가스절연수배전반, 고압 및 저압 스위치기어, 특고압 기중절연 스위치기어, 계통연계 보호제어반, 특고압 감시제어장치, 교류차단기, 변압기, 고압 또는 특고압 진상콘덴서, 단로기, 전력퓨즈, 자동고장구분개폐기, 서지보호기 등 | (현행과 같음) | 마. 수·배전공사 |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등 | (현행과 같음) | 바. 전기기기공사 | 전력에 의해서 동작하는 회전 기계 및 정지(靜止)기구 | (현행과 같음) | 사. 발전설비공사 | 발전기 등 | (현행과 같음) | 아. 승강기설비공사 | 엘리베이터 설비공사, 에스컬레이터 설비공사, 무빙워크, 덤웨이터, 휠체어 리프트 설비공사, 곤도라설치공사 등 | 승강기·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덤웨이터⋅휠체어 리프트 설비공사 등 | 자. 인양기설비공사 | <신 설> | 곤도라 설치공사 등 | 차. 조명설비공사 | <신 설> | 형광등기구, 고휘도 방전등기구, 무전극 형광등기구, 발광다이오드(LED, OLED)조명기구, 특수조명기구, 옥외등주공사 및 경관조명공사 등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인 형광등 및 전구 등의 소모품은 제외한다. | 10. 신재생에너지 설비공사 | 가. 태양열 설비공사 | <신 설> | 태양열 집열기, 축열조, 집열 순환펌프 등의 공사 | 나. 태양광설비공사 | <신 설> | 태양전지판, 직류전원장치, 파워 컨디셔너 등의 공사 | 다. 지열설비공사 | <신 설> | 지열원 열펌프, 지중열교환기 등의 공사 | 라. 풍력설비공사 | <신 설> | 풍력발전기 등의 공사 | 11. 정보통신 공사 | 가. 통신·신호설비공사 | 교환기, 국선중계대, 통신단자함, 주배선반(MDF), 전기기계설비공사 및 관련배선 등 | --------------------------------------- 통신·신호와 관련된 전기기계설비공사, 통신·신호 관련 배선 등 | 나. TV공청 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안테나, 혼합기, 증폭기, 분배기 및 분기기, 고주파 동축케이블, 케이블TV,위성방송장치), 방송설비공사 및 관련배선 등. | ----------------------------------------- -------------------------- 케이블TV, 위성 방송장치 -------------------- 등 | 다. 감시제어설비공사 | 건물자동제어설비(BAS)공사, 계장제어설비공사, 주차장 관제설비공사, 감시카메라 등. | --------------------------------------- ---------------------------------------- 등 | 라. 가정자동화설비공사 | 가정용 컴퓨터 시스템, 인터폰 설비공사, 비디오폰 공사 등. | ----------------------------------------- -------------------------------------- 등 | 마. 정보통신설비공사 | 통신설로설비, 근거리통신망설비, 광역 통신망 시스템, 정보통신망 보안시스템(방화벽), 인터넷 등 | ------------------------------------------- ---------------------- 인터넷 등의 설비 | 12.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 공사 | 가. 홈네트 워크망공사 | 단지망 : 집중구내통신실에서 세대까지를 연결하는 망 세대망 : 전유부분(각 세대내)을 연결하는 망 | (현행과 같음) | 나. 홈네트워크기기공사 | 홈게이트웨이(홈서버를 포함하되,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로서, 세대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고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 월패드(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하는 기기) 등 | ------------------------------------------- ------------------------------------------- ------------------------------------------- ------------------------), 월패드----------- ---- | 다. 단지공용시스템공사 |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 주동출입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차량출입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등 | ------------------------------------------- --차량출입시스템 등 | 13. 소방시설공사 | 가. 소화설비공사 | 옥내 및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피난기구 설비공사, 소화용수설비공사, 연결송수관설비공사, 자동화재 탐지설비공사 등 | -------------------------------------------- --------------------- 연결송수관설비공사 등 | 나. 제연설비공사 | 제연그릴 및 루버, 제연댐퍼, 댐퍼 구동장치 자동폐쇄 창문 및 문짝, 제연팬, 제연덕트 등 | -------------------------------------------- -------------------- 제연닥트 등 | 다. 방재설비공사 | 누전경보기, 전기화재 아크․스파크 경보기, 유도등 및 유도표지설비, 비상콘센트 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 (현행과 같음) | 라.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발신기 등 화재관련 탐지설비 및 관련 배선 등 | (현행과 같음) | 14. 단열 공사 | 단열공사 | 건축물의 바닥·벽·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단열재(비드법·압축법 보온판·발포 폴리스티렌, 단열 모르타르 등)를 사용하는 공사 등 | ------------------------------------------- -----------(스치로폼, 유리섬유, 단열 모르타르 등)------------------------- | 15. 잡공사 | 가. 옥내설비공사 | <신 설> | 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게시판 등 | 나. 옥외설비공사 | <신 설> | 캐노피(지하주차장 입구 등에 설치된 것), 대문, 담장 및 울타리, 휴지통, 안내시설 등 | 다. 금속공사 | 난간대공사, 금속계단 공사, 논슬립공사, 금속줄눈대 공사, 펀칭메탈공사, 코너비드 공사(황동제 및 아연도금 철제등), 조이너 공사, 맨홀공사, 더스트슈트 투입구 공사 등 | ----------------------------------------- ---------------------아연도금 철제 등), 조이너 공사,------------------------------------ | 16. 대지조성 공사 | 가. 토공사 | 대지정리공사, 터파기 공사, 되메우기 공사, 흙막이 공사, 지반보강공사 등 | (현행과 같음) | 나. 석축공사 | 조경석쌓기, 돌쌓기공사 등 | 돌쌓기공사 등 | 다. 옹벽공사(토목옹벽) | 토목옹벽공사, 보강토옹벽공사 등 | (현행과 같음) | 라. 배수공사 | 맨홀공사, 배수로공사 등 | (현행과 같음) | 마. 포장공사 | 아스콘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공사, 기타포장 등 | (현행과 같음) | 17. 철근콘크리트공사 |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건축옹벽을 포함한다), 콘크리트공사, 거푸집공사, 철근배근공사, 무근콘크리트 등 |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배근공사 등 |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 고(高)내구성 콘크리트, 고(高)유동 콘크리트, 초속경콘크리트, 팽창콘크리트, 자기응력 콘크리트, 내화콘크리트, 섬유보강콘크리트, 재생골재콘크리트, 에코시멘트 콘크리트 등 | (현행과 같음) |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슬래브, 벽체, 보) 등 | (현행과 같음) | 라. 옹벽공사(건축옹벽) | <신 설> | 건축물에 부수되는 주차 램프, 채광, 환기 등을 위한 옹벽 등 | 마. 콘크리트공사 | <신 설> | 무근콘크리트 공사, 지붕 및 주차장 등의 보호몰탈 등 | 18. 철골공사 | 가. 일반철골공사 | 철골세우기공사, 용접공사, 볼트접합공사, 내화피복공사 등 | (현행과 같음) | 나. 철골부대공사 | 부식방지용 도장 등 | (현행과 같음) | 다. 경량철골공사 | 강관철골공사, 경량형강, 스페이스 프레임공사, 천장에 시공된 경량철골 등 | (현행과 같음) | 19. 조적공사 | 가. 일반벽돌공사 | 벽돌쌓기공사, 줄눈공사 등 | (현행과 같음) | 나. 점토벽돌공사 | 외벽치장 점토벽돌공사, 내화벽돌공사(점토질) 등 | (현행과 같음) | 다. 블록공사 | 시멘트 블록공사,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공사 등 | (현행과 같음) | 라. 석공사(건물외부공사) | <신 설> | 대리석 또는 화강석 등을 사용하여 조적, 벽 부착, 바닥 깔기 등을 하는 공사 | 20. 지붕공사 | 가. 지붕공사 | 함석평판 잇기공사, 함석골판 잇기공사, 플라스틱 골판 잇기공사, 동판 잇기공사, 경금속판 잇기공사, 본기와 잇기공사, 평기와, 걸침기와 및 양기와 잇기공사, 아스팔트 싱글 잇기공사, 섬유강화 시멘트판 잇기공사, 절판 잇기공사, 멤브레인 공사, 스테인리스강, 백납도금, 연지붕판 잇기공사, 막구조 지붕공사, 공기막 구조지붕공사, 케이블 구조공사 등 | ---------------------------------------- ---------------------------------------- ---------------------------------------- ---------------------------------------- ---------------------------------------- ---------------------------------------- - 등의 지붕 관련 공사 |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홈통공사, 우수관 및 그 부대공사 등 | (현행과 같음) | 21. 방수공사 | 방수공사 | 아스팔트 방수공사,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공사,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 도막 방수공사,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 금속판 방수공사, 벤토나이트 방수공사, 지하구체 외면방수공사, 옥상녹화 방수공사, 발수공사, 방습공사, 실링공사(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사이의 접합부에 시공되는 공사 단, 창호에 시공되는 공사 제외) 등 | ----------------------------------------- ----------------------------------------- ---------------------------------------- ----------------------------------------- ----------------------------------------- ----------------------------------------- ----------------------------- 공사. 단, 창호에 ---------------- | 22. 지반공사 | 가. 기초공사 | 독립기초, 줄기초, 온통기초, 지정공사 등 | (현행과 같음) | 나. 지정공사 | 나무말뚝 지정공사, 기성 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강재말뚝 지정공사 등 | (현행과 같음) | 비 고 | ※ 둘 이상이 복합된 시설공사로 시공된 부위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책임기간이 긴 공종의 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조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 --------------------------------------------- -------------------------------------------- --------------------------------------------- -------------. |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①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사용검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 ------------. | 가.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 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5. "미시공하자"란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해당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별 또는 시설공사별로 구분되는 어느 공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지 아니하여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제작ㆍ설치ㆍ시공하는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 5. ------------- 「주택법」 제33조---------- ------------------------------------------- ------------------------------------------- ------------------------------------------- ------------------------------------------- -------------------------------------------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②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 뜻은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및 -------- ----------------. |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을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주택법」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 제3조(적용대상) ------------------------- --------------. ------------------------- --- 「주택법」제2조제14호---------------- ---------------------------------. |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사용검사 후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행위를 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및 단독주택 | 1. 「주택법」 제15조--------------------- --------------------------------------- 증축ㆍ개축ㆍ대수선 ----------------------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4조(설계도서 적용기준) ①ㆍ② (생 략) | 제4조(설계도서 적용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로 입주자에게 광고한 경우, 분양안내서 등을 제공한 경우 또는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③ ------------------------ 「주택법」제15조 ------------------------------------------- ------------------------------------------- ------------------------------------------- -------------------------. | 제6조(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의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 <신 설> | 제6조의2(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하자여부 판정을 위한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유부분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으로서 외벽 및 다른 세대 등과의 경계벽과 바닥의 안쪽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및 창호(외벽에 설치된 창호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개별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세대에 속하는 부속물을 포함하고, 배관 및 배선 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계량기가 설치된 배관․배선 : 전기, 가스, 난방 및 온수 등은 세대 계량기 전까지의 부분 나. 오수관⋅배수관⋅우수관 등 : Y자관 및 T자관 등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까지의 부분 2. 공용부분 : 제1호 외의 부분으로서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다만, 건축물의 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을 말한다)와 건물 및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유부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공용부분으로 본다. | 제15조(결로) ① (생 략) | 제15조(결로) ① (현행과 같음) | ② 단열 공간 창호에 발생한 결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자로 본다. | ②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창호시험성적서 등에 기재된 창호의 성능이 에너지절약계획서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미달하는 때 | 3. 창호시험성적서 등에 기재된 창호의 성능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43조(결로 조사) ① (생 략) | 제43조(결로 조사) ① (현행과 같음) | ② 육안조사로 판단하기 곤란한 부위는 계측장비 등으로 측정한다. 다만,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창호시험성적서 등을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 ② -------------------------------------- ----------. ----- 제15조제2항제3호의 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61조(자연재해 조사) 제34조에 따른 자연재해는 관리주체 및 사업주체에서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입증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61조(자연재해 조사) --------------------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주택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재난 예방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내역 | 3.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3항-------------------------------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69조 ①ㆍ② (생 략) | 제69조(누수의 보수비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제93조(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사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건은 심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3조(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사건) --------- ------------------------------------------ -----------. ------ 2016년 8월 11일 전에 사용 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하자담보책임기간 ---- -------------. | 제94조(기준 외 사항) 이 기준에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등의 관계법률에 의하고, 관계법률에도 없는 사항은 조리(條理)에 의한다. | 제94조(기준 외 사항) ---------------------- ------------ 「주택법」 및 「건축법」 ----- ---------------------------------------. | 제9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고시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95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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