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리스에서 감가상각할 때 내용연수를 나누는지 리스기간으로 나누는지 헷갈려서 질문 드리게되었습니다.
(1) 16-30 문제05 물음2 x3 감가상각비
(2) 16-37 응용문제 01 물음2 x2 감가상각비
(1)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한 상황인 반면, (2)는 계약 변경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양자의 상각비를 구하는 방법이 다소 상이한것 같습니다.
(1)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리스기간이 5년에서 6년이 됨에 따라 리스기간이 내용연수의 75%가 되어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인수하는 상황으로 바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상각비를 구할 때 리스기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자산의 내용연수로 나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는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리스기간이 총 4년이 됨에 따라 리스기간이 내용연수의 80%가 되었음에도, 상각비를 구할 때 잔여리스기간으로 나눈다고 해답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왜 (1)은 내용연수로, (2)는 리스기간으로 상각비릉 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연장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리스기간이 5년에서 6년이 됨에 따라 리스기간이 내용연수의 75%가 되어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인수하는 상황으로 바뀐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논리가 아닙니다. 문제에서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면 소유권이전약정으로 바뀐다는 단서 때문입니다.
이거는 강의 중에도 단서를 유의하라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동일한 표현이 세무사 1차 시험문제에서 기출된 적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