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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체국'이라 합니다.)와 고객 간의 공정한 우체국택배 거래를 위하여 그 이용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우체국택배'(이하 `택배'라 합니다.)라 함은 우체국이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수취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고객'이라 함은 우체국에 택배물품을 접수하는 자로서 운송장에 발송인으로 기재되는 자를 말합니다.
③ `수취인'이라 함은 고객이 운송장에 택배물품의 수령자로 지정하여 기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운송장(기표지)'이라 함은 우체국과 고객 간의 택배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우체국과 고객이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⑤ `접수'라 함은 우체국이 고객으로부터 택배물품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배달'이라 함은 우체국이 접수한 택배물품을 수취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⑦ `손해배상한도액'이라 함은 택배물품의 망실, 훼손 또는 지연배달시 우체국이 손해배상 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설명) ① 우체국은 이 약관을 우체국 창구에 게시하고, 택배 접수 시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교부합니다.
② 우체국은 택배접수 시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1.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한 택배물품의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사항
2. 고객이 운송장에 택배물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한다는 사항
3.택배물품 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안심소포를 이용하여야 300만원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고, 이 경우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우체국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택배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약관 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적용법규 등)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우편법시행규칙 및 기타 우편관련 규정, 상법 등의 법규와 공정한 일반관습에 따릅니다.
제 2 장 택배물품의 접수
제5조 (기본서비스) 우체국은 물품 가액 50만원 이내의 택배물품을 익일배달(제주(D+2일), 도서, 산간벽지는 접수일로부터 3일)하는 기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일요일 포함),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유급휴일 및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 하기로 정한 날은 배달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6조 (부가서비스) 고객은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다음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안심소포 : 물품가액 300만원 이하의 귀금속·귀중품·가전제품 등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물품
2. 배달증명 :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
3. 당일특급 : 우체국에서 고시한 접수마감시간 이내에 접수한 택배물품을 접수당일 20:00시까지 수취인에게 배달
4. 착불 : 택배요금을 수취인으로부터 수납
제7조 (운송장) ① 우체국은 택배물품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송장을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 상호, 주소 및 문의처 전화번호
2. 접수 우체국, 접수일자, 접수자
3. 택배물품의 요금, 중량 및 용적
4. 적용요금 및 부가서비스
5. 손해배상한도액
6. 기타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고객은 운송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우체국에 제출합니다.
1. 발송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2. 수취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3. 택배물품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
4.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파손, 변질, 부패 등 택배물품의 특성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
제8조 (택배요금의 청구) ① 우체국은 택배물품을 접수할 때 고객에게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택배물품을 배달할 때 수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의 사유로 택배물품을 반송하거나, 도착지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따로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택배요금 및 부가서비스 수수료는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합니다.
제9조 (포장) ① 고객은 택배물품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② 우체국은 택배물품의 포장이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적합한 포장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우체국은 택배물품을 운송하는 도중 택배물품의 포장이 훼손되어 재포장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10조 (외부표시) 우체국은 택배물품 접수 후 그 포장의 외부에 택배물품의 종류·수량,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 등의 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택배물품의 확인) ① 우체국은 운송장에 기재된 택배물품의 종류와 수량에 관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우체국이 택배물품을 확인하는 경우 택배물품의 종류와 수량이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한 내용과 같은 때에는 우체국이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를 부담하며, 다른 때에는 고객이 이를 부담합니다.
제12조 (택배물품 접수거절) 우체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택배물품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이 제9조 제2항의 요청이나 승낙을 거절하여 운송에 적합하게 포장되지 않은 경우
3. 고객이 제11조 제1항의 확인을 거절하거나 택배물품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4. 택배물품 1개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이 160cm를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100cm를 초과하는 경우
5. 택배물품 1개의 무게가 30kg를 초과하는 경우
6. 택배물품 1개의 가액이 50만원(안심소포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 택배물품을 고객의 배달요청일(시)에 배달이 불가능한 경우
8. 택배물품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9. 택배물품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10. 택배물품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11. 택배물품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신분증류, 서류 등인 경우
12. 택배물품이 살아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13. 택배물품의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14. 택배물품의 운송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15. 택배물품의 파손, 훼손으로 다른 택배물품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택배로 취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3 장 택배물품의 배달
제13조 (배달의 원칙) 택배물품의 배달은 운송장에 기록된 주소지에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수취인이 사서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서함으로 배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비대면으로 배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우체국은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수한 택배물품을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택배물품의 배달예정일) 우체국은 다음 각 호의 배달예정일까지 택배물품을 배달합니다.
1. 운송장에 배달 예정일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2. 운송장에 배달 예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접수일로부터 다음 일수에 해당하는 날
가. 일반 지역 : 접수한날로부터 2일
나. 제주선편, 도서, 산간벽지 : 접수한날로부터 3일
3. 제1호와 제2호의 배달예정일은 설·추석 등에 우편물이 대량으로 늘어나는 경우, 우편번호 오기재 등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발생, 우체국별 운송 여건을 고려한 마감시간에 따라 지연배달될 수 있음
제16조 (수취인 부재시의 조치) ① 우체국은 택배물품 배달시 수취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취인의 대리인에게 배달한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② 우체국은 수취인 부재로 택배물품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문일시, 연락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우편물 도착안내서”) 등으로 안내하고 다음날(공휴일 등은 제외함) 재배달 합니다.
③ 2회 배달시도 후에도 배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마지막 배달시도일 다음날부터 2일간 우체국에 보관한 후 수취인의 교부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발송인에게 반송합니다.
④ 발송인은 제3항에 의해 반송되는 택배물품의 수령을 거절할 수 없으며 별표의 반송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택배물품의 처분
제17조 (배달할 수 없는 택배물품의 처분) ① 우체국은 수취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수취인불명) 수취인이 택배물품 수령을 거절하고(수취거절) 발송인에게 반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택배물품을 폐기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
②우체국은 제1항의 택배물품을 보관하고, 유가물인 경우에는 보관한 날로부터 1개월간 우체국의 게시판 등에 그 사실을 게시합니다.
③제2항의 우체국 보관 택배물품으로 유가물이 아닌 것은 그 보관 게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부를 청구한 사람이 없는 때에는 폐기하고, 유가물로 멸실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보관상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합니다. 이 경우 매각에 필요한 비용은 매각대금으로 충당합니다.
④ 택배물품과 매각대금은 보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부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합니다.
제18조 (고객의 처분청구권) ① 고객은 우체국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택배물품 반환 등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우체국은 제1항에 의한 고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편법 시행규칙 제84조 등에 따라 반환취급수수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수취인에게 택배물품을 배달한 때에 소멸합니다.
제 5 장 택배물품 운송 사고
제19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우체국은 택배물품 접수 후부터 배달전 까지 망실이나 훼손을 발견한 때 또는 배달예정일보다 2일 이상 지연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택배물품의 처분에 관한 의사표시를 최고합니다.
② 우체국은 제1항에 의한 고객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우체국이 정한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운송의 중지, 택배물품의 반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사고증명서의 발행) 우체국은 운송 중에 발생한 택배물품의 망실, 훼손 또는 지연배달 시 고객의 청구가 있으면 그 발생한 날로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제 6 장 우체국의 책임
제21조 (책임의 시작) 택배물품의 망실, 훼손 또는 지연배달에 관한 우체국의 책임은 택배물품을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제22조 (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 이용 시 책임) 우체국이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한 택배물품이 망실, 훼손 또는 지연 배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우체국이 부담합니다.
제23조 (손해배상) ① 우체국은 택배물품의 접수, 배달,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택배물품의 망실, 훼손 또는 지연배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1. 망실, 훼손 시 손해배상
가. 기본서비스 : 5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
나. 안심소포 : 신고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
2. 지연배달 시 손해배상
가. 익일배달 : 송달기준보다 2일 이상 지연배달 시 택배요금 및 등기취급수수료
나. 당일특급
다음날 0시~20시까지 배달시 국내특급수수료
다음날 20시 이후 배달시 택배요금 및 국내특급수수료
※ 우편물 접수일, 송달기간에는 공휴일,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날 등은 제외하며, 설·추석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배달되는 경우는 제외
② 택배물품을 배달할 때에 외부에 파손의 흔적이 없고 또 중량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③ 수취인 부재, 수취거절 등 고객의 사정으로 배달 지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④ 우체국은 손해배상 후 택배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수령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수령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그 택배물품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사고발생시의 요금 등의 환급과 청구) ① 우체국은 택배물품의 망실, 훼손 또는 지연배달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요금을 비롯하여 제19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통지·최고·택배물품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우체국이 이미 요금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합니다.
② 우체국은 택배물품의 망실, 훼손 또는 지연배달이 택배물품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요금을 비롯하여 제19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통지·최고·택배물품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우체국의 면책) 우체국은 택배물품의 손해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과오나 해당 택배물품의 성질, 결함 또는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내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6조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 택배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한 우체국의 손해배상 책임은 수취인이 택배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고객이 14일 이내에 그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우체국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② 택배물품의 망실, 훼손 또는 지연배달에 대한 우체국의 손해배상책임은 택배물품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우체국 또는 그 사용인이 택배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택배물품을 배달한 경우 우체국의 손해배상책임은 택배물품을 발송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제27조 (비밀보장) 우체국은 택배를 접수·배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별 표] 우체국택배 요금표(2020. 7. 1. 기준)
□ 창구접수 기본요금표
ㅇ 등기소포 (단위 : 원)
구 분 (초과~이하) | 3kg 이하 | 3~5kg | 5~7kg | 7~10kg | 10~15kg | 15~20kg | 20~25kg | 25~30kg |
80cm 이하 | 80~100cm | 100~120cm | 120~160cm | |||||
익일배달 | 4,000 | 4,500 | 5,000 | 6,000 | 7,000 | 8,000 | 9,000 | 11,000 |
제주(익일배달) | 6,500 | 7,000 | 7,500 | 8,500 | 9,500 | 10,500 | 11,500 | 13,500 |
제주(D+2일) | 4,000 | 4,500 | 5,000 | 6,000 | 7,000 | 8,000 | 9,000 | 11,000 |
ㅇ 일반소포 (단위 : 원)
구 분 (초과~이하) | 3kg 이하 | 3~5kg | 5~7kg | 7~10kg | 10~15kg | 15~20kg | 20~25kg | 25~30kg |
80cm 이하 | 80~100cm | 100~120cm | 120~160cm | |||||
D+3일 | 2,700 | 3,200 | 3,700 | 4,700 | 5,700 | 6,700 | 7,700 | 9,700 |
□ 방문접수 기본요금표 (단위 : 원)
구 분 | 5kg까지 | 10kg까지 | 20kg까지 | 30kg까지 |
(80cm까지) | (100cm까지) | (120cm까지) | (160cm까지) | |
익일배달 | 5,000 | 8,000 | 10,000 | 12,000 |
제주(익일배달) | 7,500 | 10,500 | 12,500 | 14,500 |
제주(D+2일) | 5,000 | 8,000 | 10,000 | 12,000 |
□ 부가서비스 이용수수료
구 분 | 당일특급 | 착불소포 | 안심소포 |
수수료 (1개당) | 지역구분 요금 - 지역 내 : 5,000원 - 지역 간 : 10,000원 | 500원 | 1,000원 + 손해배상한도액 초과 시 10만원마다 500원 |
※ 배달증명 및 환부수수료는 국내통상 우편에 관한 수수료 적용
□ 요금감액(창구등기소포·방문접수 요금을 전제로 부가취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구 분 | 5% | 10% | 15% | |
창구접수 | 요금즉납 | 3개 이상 | 10개 이상 | 50개 이상 |
요금후납 | 70개 이상 | 100개 이상 | 130개 이상 | |
방문접수 | 접수정보 사전연계 | 개당 500원 감액(고객이 직접 모바일 등으로 접수정보 입력, 사전결제, 보관장소 지정 시) |
※ 창구접수 감액은 인터넷우체국 사전접수를 통한 접수정보 연계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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