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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 교실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안한 부동산 전전세 관련 질문이에요..세법최명환님도 꼭 봐주셨음 하는 바람입니다
말랑도치 추천 0 조회 612 12.02.25 17:30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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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2.02.25 21:57

    22

  • 작성자 12.02.27 10:30

    ㅠㅠ 말아야 할까봐요.. ㅠㅠㅠ 시세보다 4천이나 낮아서 고민했는데 ㅠㅠ

  • 12.02.25 19:43

    통화한 분이 집주인이라는걸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통화로만 했다면 주민등록증을 확인한것도 아니고 세입자의 말밖에 없네요. 진짜 집주인이라면 님과 전세계약다시하면 될걸 뭐하라 위험하게 전전세를 할까요? 저라면 안합니다.

  • 작성자 12.02.27 10:31

    외국에 계시는 분이라 2년에 한 번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세 계약 하실 때) ㅠㅠ 말아야 겠네요 ㅠㅠ

  • 12.02.25 20:25

    전세권과 임차권이 다른 건 아시죠. 두개가 효력을 달리하는거라

  • 작성자 12.02.27 10:31

    두 가지가 다른 줄은 몰랐어요..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12.02.26 00:02

    1. 님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전세는 전전세 계약서에 주인의 동의가 있으면 최선이구요. 주인이 구두로 동의해도 괜찮습니다. 어찌하든 주인은 전전세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도 없고 전전세 임차인은 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도 못합니다. 대안으로 현 임차인의 재산에 근저당을 해놓으면 안전합니다만 선순위 근저당과 임차인과 님의 근저당을 포함해서 실거래가 80%이내로 되어야 안전합니다.
    2.이자를 받는 것도 아니고 2억으로 해야죠? 금액이 아니라 그재산 순위가 문제입니다.
    3.아파트이면 실거래가 80%이내 건물이라면 선순위 포함해서 계산해야... 님 근저당까지 60%이내만 되어도 문제없으리라 생각..

  • 12.02.26 00:12

    4. 상기 1,2,3 이 가능하다면 문제 없습니다. 전화해서 주민번호 물어보고 주소 불어봐서 확인하고 주인이라면 녹취해 놓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 달라고 못합니다. 님은 임대차가 아니라 전대차입니다. 전대차도 합법입니다. 전대차는 임대차(현 임차인) 계약기간내에만 인정이 됩니다. 임대차(현 임차인) 계약 만기시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됩니다. 전대차는 주인에게 대항력이 없습니다. 전전세가 전대차라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전대차 하지 마소?

  • 작성자 12.02.27 10:31

    다들 반대입장이시네요 ㅠㅠ 그냥 접어야겠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2.27 10:32

    부동산에서 하도 문제없다고 하신 건이라서 팔랑했는데.. 접을게요 감사합니다.

  • 12.02.27 00:21

    잠깐...님 말씀대로 통화하신분이 소유주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월세로 계약후 전세로 전전대하고 도망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가지 확인할 점은...소유주가 해외에 있다면 직접 계약이 아닌, 대리인이 국내에 있습니다. 그 대리인과 다시 재계약을 하자고 하세요...그게 아니면 정~~말 위험합니다. 비추입니다 ^^; 대리인이 없다면 더더욱 의심가네요 ^^;

  • 12.02.27 00:22

    그 대리인 역시 소유주가 주한대사관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서 역활을 하는 서류 재외국인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어야만 인정하세요...아무런 서류없이 대리인이라고 덜컥
    믿어버리면 그 역시 사기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작성자 12.02.27 10:32

    대리인은 없더라고요.. 그 분이 2년마다 한 번씩 나오셔서 계약하는 형태라고는 하는데...ㅠㅠ 그냥 계약 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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