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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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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창업선도대학이 보유한 인프라(기술․경영멘토, 창업공간, 기자재 등)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활동 지원
□ 모집규모 : 240명 내외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모집구분
구분 | 자격요건 | 지원금액 |
고급기술 창업
*신청자가 3가지 조건 중 1개라도 해당될 경우 인정 | (조건 ①) 대학교수, 대학원생, 석사 또는 박사학위 보유자, 연구원,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 엔지니어
* 단, 공학, 의학, 자연과학 계열 전공자에 한함(대학 표준분류계열 기준)
(조건 ②) 6개 신산업창출 분야(산업부), 19개 미래성장동력 분야(산업부, 미래부) 업종을 영위하는 자
(조건 ③) 산업분야 및 신청아이템에 해당하는 해외특허 보유자(상표, 의장 제외) ※해외 특허등록을 완료한 자 | 최대 70백만원 한도 |
일반창업 | 제한 없음 | 최대 50백만원 한도 |
* 고급기술 창업 세부기준은 ‘[붙임 1] 고급기술 창업 기준’ 참조
□ 창업선도대학별 2차 창업자 지원규모 (가나다순)
일반형 창업선도대학(19개 대학, 121명) | 거점형 창업선도대학(15개 대학, 119명) | ||||
대학명 | 지원규모 | 소재지 | 대학명 | 지원규모 | 소재지 |
가톨릭관동대 | 6명 | 강원(강릉) | 강원대 | 8명 | 강원(춘천) |
건국대 | 7명 | 서울 | 경기대 | 8명 | 경기(수원) |
경성대 | 6명 | 부산 | 경일대 | 7명 | 경북(경산) |
국민대 | 6명 | 서울 | 계명대 | 8명 | 대구 |
단국대 | 7명 | 경기(용인) | 동아대 | 8명 | 부산 |
대구대 | 7명 | 경북(경산) | 부경대 | 7명 | 부산 |
동국대 | 7명 | 서울 | 연세대 | 8명 | 서울 |
동서대 | 6명 | 부산 | 원광대 | 7명 | 전북(익산) |
성균관대 | 6명 | 경기(수원) | 인덕대 | 10명 | 서울 |
순천대 | 6명 | 전남(순천) | 인천대 | 10명 | 인천 |
순천향대 | 6명 | 충남(아산) | 전주대 | 8명 | 전북(전주) |
숭실대 | 6명 | 서울 | 충북대 | 7명 | 충북(청주) |
영남이공대 | 7명 | 대구 | 한국산기대 | 7명 | 경기(시흥) |
전북대 | 6명 | 전북(전주) | 한남대 | 8명 | 대전 |
제주대 | 7명 | 제주 | 호서대 | 8명 | 충남(아산) |
조선대 | 7명 |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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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 | 6명 | 경남(창원) | |||
한국교통대 | 6명 | 충북(충주) | |||
한밭대 | 6명 | 대전 |
* 대학별 총 지원규모의 10%이내는 기술창업 스카우터를 통한 선발시행(붙임5참고)
(참고) 「거점형 창업선도대학」에 지원할 경우, 창업준비공간, 집중식 창업교육, 전문멘토링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지원내용은 3페이지 지원내용 참고)
※ 신청자는 신청자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1개 대학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고, 접수마감(7.22(금) 18:00) 이후에는 신청대학 변경이 불가합니다. |
□ 지원금액 및 내용
◦ 지원금액 : 창업아이템 개발, 기술정보활동, 마케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평균 38백만원)
<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
고급기술 창업 | 일반 창업 | 지원기간(공통) |
최대 7천만원 한도 | 최대 5천만원 한도 | 협약 후 8개월 이내(~’17.4.14) |
< 총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 (예비)창업자 부담금 | |
현금* | 현물** | ||
100% |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총 사업비의 20% 이하 |
* 단, 대학(원)생은 현금부담금을 면제하고 현물부담금은 30%이상 부담
(대학(원)생은 만 39세 이하(공고일 기준(7.5), 미취업자에 한함)
** 현물은 (예비)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일반 창업 총 사업비 구성(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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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일반형 대학․거점형 대학)
구 분 | 지원내용 | |||
거 점 형 | 일 반 형 | 아이템 개발비 | 인건비, 외주용역ㆍ재료ㆍ기자재 구입비 등 | |
기술정보활동비 | 지재권 출원ㆍ등록비, 시험분석·제품인증비 등 | |||
마케팅비 |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 등 | |||
| 창업준비공간 | 창업준비공간 활용가능 | (예비)창업자 당 13m2내외 | |
집중식 창업교육 및 전문멘토링 | 집중식 창업교육 및 기술․경영 멘토링 지원 | 80시간 이상 |
* 사업비 비목별 구성 기준은 서면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2. 사업신청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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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예비창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 공고일 이전(~‘16년 7월 5일) 창업(개인, 법인)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
◦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에 해당되는 경우
☞ ‘13년 7월 5일 이후, 공고일 이전(~‘16년 7월 5일) 창업(개인, 법인)한 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
< 신청(지원)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선정 후 협약 전(~’16.8.31)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16.8.31)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붙임 2] 참고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16.8.31을 초과하는 경우
* 단, ’16.8.31 이전에 해당 지원사업의 조기 수행완료 증빙이 가능하고, 1천만원 미만의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붙임 3] 참고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16년 7월 5일(화) ~ 7월 22일(금), 18:00 까지
(참고)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
◦ 신청 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창업선도대학별 지원내용 및 창업지원 인프라 등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1개 창업선도대학을 선택하여 신청(마감일 이후 변경 불가)
* ‘K-Startup 홈페이지-사업화-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사업안내’에서 확인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창업선도대학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1개 희망 창업선도대학 선택) → ⑦ 팀원 정보 입력 → ⑧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유의) → ⑨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 K-Startup 사이트 기가입자는 ‘② 회원가입’ 생략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예비)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선정평가
◦진행절차
(1단계) 서면평가 |
| (2단계) 심층평가(3일 이상) | ||
멘토링 | + | 발표평가 | ||
대학별 지원규모의 1.5배수 이상 선발 | ①창업자 자가진단 ②분야별 멘토링(자가진단,기술,경영,심층면접 등) ③창업자 공통교육 | 멘토링 보완에 따른 창업자 발표평가 |
* 1단계 통과자는 신청자 본인(대표)이 2단계 멘토링 절차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발표평가 기회 제공 (멘토링 미 참여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2016년 창업아이템 사업화 1차를 신청하여 멘토링을 이수한 자가 2차 모집에서 서면평가 통과 후 멘토링 참여는 창업자 자율에 따름(단, 심층면접은 필수)
① (1단계)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 실현가능성, (예비)창업자의 역량, 가점* 등을 서면평가
< 가점항목 및 점수 >
가점항목 | 점수 | 비고 |
1) 고급기술 창업분야 신청자 중 2인 이상 공동대표 사업장을 보유한 자 * 단, 공동대표의 50% 이상이 ‘고급기술 창업 자격요건 (조건 ①)’에 해당하여야 함 * ‘고급기술 창업 자격요건 (조건 ①)’은 1페이지 참조 | 1점 | 최대 3점 |
2)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 1명당 1점 | |
3)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함, 출원 건은 제외 4)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청년위원회, 중소기업청 공동주최 창업경진대회(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특별상 이상 입상자 5)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대한민국 실전 창업리그) 6)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기술창업 교육(창업강좌, 창업아카데미 등) 이수자, 여성벤처창업 케어프로그램 수료자 *온라인 창업교육 이수자 제외, 총 30시간 이상의 커리큘럼의 기술창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함 7) 창조경제타운 인큐베이팅 아이디어 보유자 | 각 0.5점 |
* 가점은 1단계 서면평가 시 반영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② (2단계) 창업자 역량진단 및 보완, 멘토링 진행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성공가능성, (예비)창업자의 역량 등을 발표평가
- (멘토링) 창업자 자가진단키트 교육, 분야별 멘토링, 공통교육(기업가 정신, 시장진입방법 등), 심층면접 등 실시(2일 이상)
- (발표평가) 멘토링 내용을 보완하여 창업자의 성공가능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발표(1일)
* 2단계 절차 및 세부일정은 서면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③ (최종선정) 창업선도대학별 창업아이템 사업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예비)창업자별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
□ 추진절차 및 일정(안)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 (예비)창업자 신청ㆍ접수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 K-Startup (창업선도대학 주요현황 확인) | 창업진흥원, 창업선도대학 | ||
’16.7.5. |
| ’16.7.5. ~ ’16.7.22. |
| ’16.7.25.~’16.8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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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 협약준비 | | 지원대상 선정 공지 |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자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예비)창업자 현금부담금 입금 | K-Startup | ||
’16.9월 초 |
| ’16.9월 초 |
| ’16.8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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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 중간보고 및 점검 | | 최종보고 및 점검 |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창업선도대학 | (예비)창업자, 창업선도대학 | ||
’16.9월~ |
| ’16.12월 경 |
| ’17.4월 |
3. 유의사항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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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유의사항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는 신청불가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붙임 2] 참고
- 단,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지식거래조건부 지식사업화지원사업, 마케팅플랫폼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신청(선정)이 가능하나, 사업비 집행간 일부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스마트창작터(앱창업전문기관, 스마트앱창작터)’ 연계를 통해 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하나, 선정될 경우, 기 지원금을 동 사업의 최종 확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원
◦ 타 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지원(신청)가능하나,
- 1천만원 이내 지원금을 받은자는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받은자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 ’16년도 중기청 및 타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타 창업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 공동대표로 동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지원)제외 대상(4페이지)’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실시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평가 과정 중 유의사항
◦ 고급기술 창업분야 신청자의 필수조건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일반 창업분야로 변경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서면평가 통과자는 2단계 심층면접(멘토링, 발표평가)에 반드시 대표자(신청자) 본인이 참석하여야 함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 선정 취소, 중기청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예비)창업자는 협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 지원과제의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법인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예비)창업자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1577-5475)을 통한 법인설립을 우선으로 함
◦ (예비)창업자는 사업 선정 이후 각 창업선도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일반형 대학 40시간, 거점형 대학 80시간)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 및 창업선도대학별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문의처
◦ 창업선도대학별 지원내용 및 신청ㆍ접수 관련 문의
*【붙임 4】창업선도대학별 문의처 참고
◦ 온라인시스템 애로사항 문의 : 중소기업청 콜센터(1357, 0번)
【붙임 1】
고급기술 창업 기준 |
□ 필수조건 ※ 신청자가 3가지 조건 중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고급기술 창업’ 인정
(조건 ①) 대학교수, 대학원생, 석․박사 학위 보유자, 연구원,
* 단, 공학, 의학, 자연과학 계열 전공자에 한함 (대학 표준분류계열 기준)
(조건 ②) 6개 신산업창출 분야(산업부), 19개 미래성장동력 분야(산업부, 미래부) 업종을 영위하는 자
(조건 ③) 산업분야 및 신청아이템에 해당하는 해외특허 보유자(상표, 의장 제외) ※해외 해당국의 특허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함
□ 우대조건(가점, 1점)
- 고급기술 창업분야 신청자 중 2인 이상의 공동대표 사업장을 보유한 자는 가점 1점 부여
* 단, 공동대표의 50% 이상이 상기 필수조건 중 ‘(조건 ①)’에 해당하여야 함 |
【붙임 2】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
’09년~’16년(지원(신청) 제외 대상사업) |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창업맞춤형사업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
․글로벌 창업활성화 사업(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스마트벤처창업학교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2,3단계)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인턴제(사업화)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재도전성공패키지) |
* ’16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중복선정 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사업 수행
☞ 단, 각 사업의 협약체결 지정일 이내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미체결시 자동으로 사업참여 포기 처리
* 선정이후 사업진행 중 중복여부를 재확인하여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붙임 3】
지원제외 대상 업종 |
No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1 | 금융 및 보험업 | K64∼66 |
2 | 부동산업 | L68 |
3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 I55∼56 |
4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5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12 |
6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124 |
7 |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 96 |
8 |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붙임 4】
창업선도대학별 문의처 |
※ 창업선도대학별 지원내용 및 인프라 등 상세정보는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사업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메뉴)에서 확인 가능
□ 거점형 창업선도대학(15개)
연번 | 대학명 | 소재지 | 담당 매니저 | 연락처 |
1 | 강원대 | 강원(춘천) | 박제완 | 033-250-8974 |
권지은 | 033-250-8975 | |||
전신아 | 031-249-8665 | |||
2 | 경기대 | 경기(수원) | ||
장미정 | 031-249-8664 | |||
이경민 | 053-600-4451 | |||
3 | 경일대 | 경북(경산) | ||
이현주 | 053-600-4454 | |||
서미화 | 053-620-2035 | |||
4 | 계명대 | 대구 | ||
최지현 | 053-620-2042 | |||
박보서 | 051-200-6452 | |||
5 | 동아대 | 부산 | ||
류정은 | 051-200-6365 | |||
이희영 | 051-629-7472 | |||
6 | 부경대 | 부산 | ||
박정후 | 051-629-7477 | |||
김태경 | 051-629-7478 | |||
김남수 | 02-2123-4306 | |||
7 | 연세대 | 서울 | ||
허경영 | 02-2123-4307 | |||
송솔비 | 02-2123-4414 | |||
김판철 | 063-850-7555 | |||
8 | 원광대 | 전북(익산) | ||
이호준 | 063-850-7474 | |||
하희주 | 02-950-7095 | |||
9 | 인덕대 | 서울 | ||
구본아 | 02-950-7098 | |||
유다올 | 032-835-9670 | |||
10 | 인천대 | 인천 | ||
김수진 | 032-835-9643 | |||
오준교 | 063-220-2850 | |||
11 | 전주대 | 전북(전주) | ||
이은호 | 063-220-2847 | |||
김양헌 | 063-220-2840 | |||
배윤영 | 043-261-3444 | |||
12 | 충북대 | 충북(청주) | ||
이범수 | 031-8041-0988 | |||
13 | 한국산업기술대 | 경기(시흥) | ||
허보람 | 031-8041-0985 | |||
최정순 | 031-8041-0986 | |||
14 | 한남대 | 대전 | 안경진 | 042-629-8565 |
정희라 | 042-629-8564 | |||
15 | 호서대 | 충남(아산) | 이현수 | 041-540-9933 |
최성훈 | 041-540-9934 |
□ 일반형 창업선도대학(19개)
연번 | 대학명 | 소재지 | 담당 매니저 | 연락처 |
1 | 가톨릭관동대 | 강원(강릉) | 박수하 | 033-649-7198 |
2 | 건국대 | 서울 | 이정미 | 02-450-3347 |
오은정 | 02-450-4288 | |||
3 | 경성대 | 부산 | 최명국, 김벼리 | 051-663-5903 |
4 | 국민대 | 서울 | 김성일 | 02-910-5916 |
한주형 | 02-910-5918 | |||
5 | 단국대 | 경기(용인) | 이존호 | 031-8005-2863 |
진선정 | 031-8005-2866 | |||
6 | 대구대 | 경북(경산) | 박혜경 | 053-850-5565 |
정마태 | 053-850-5588 | |||
7 | 동국대 | 서울 | 정경희 | 02-2088-3737(#1112) |
박수빈 | 02-2088-3737(#1117) | |||
8 | 동서대 | 부산 | 모선영 | 051-320-2964 |
권두위 | ||||
9 | 성균관대 | 경기(수원) | 임정모 | 031-290-5652 |
위예리 | 031-290-5655 | |||
홍선표 | 031-290-5657 | |||
10 | 순천대 | 전남(순천) | 김선구 | 061-750-5432 |
고병희 | 061-750-5436 | |||
김아영 | 061-750-5437 | |||
11 | 순천향대 | 충남(아산) | 임선미 | 041-530-4826 |
송백광 | 041-530-4830 | |||
12 | 숭실대 | 서울 | 기홍석 | 02-828-7057 |
김윤주 | 02-828-7476 | |||
13 | 영남이공대 | 대구 | 서영진 | 053-650-9479 |
최홍석 | 053-650-9474 | |||
14 | 전북대 | 전북(전주) | 김성종 | 063-219-5534 |
곽효정 | 063-219-5467 | |||
15 | 제주대 | 제주 | 백은진 | 064-754-4431 |
김상현 | 064-754-2066 | |||
16 | 조선대 | 광주 | 정금남 | 062-230-7989 |
노지수 | 062-230-7989 | |||
서 일 | 062-230-7988 | |||
17 | 창원대 | 경남(창원) | 이경은 | 055-213-2782 |
김명온 | 055-213-2784 | |||
18 | 한국교통대 | 충북(충주) | 김미희 | 043-849-1706 |
정해리 | 043-849-1707 | |||
반유현 | 043-849-1704 | |||
19 | 한밭대 | 대전 | 김태우 | 042-939-4781 |
강혜정 | 042-939-4782 |
【붙임 5】
기술창업 스카우터 제도 |
□ (목적) 성공 가능성이 높은 유망 창업자를 적극 발굴‧추천하여 지원하는 창업지원 패스트트랙(Fast Track) 구축
□ (개요) 기술창업 스카우터를 통해 고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한 고급기술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사업 추천 및 창업 준비과정 지원
* 기술창업 스카우터 : 창업선도대학 부단장 또는 센터장급 이상자, 기업가, 투자자, 창업지원업무 경력 7년이상자 등 시장전문가 3인 이상으로 각 선도대학별 구성
□ (운영절차) (예비)창업자 발굴→멘토링‧교육→창업사업 추천
(예비)창업자 발굴 | 1:1맞춤형 멘토링 | 창업사업추천 | ||
기술창업 스카우터의 고급기술창업자 발굴 (대학, 연구기관 등) | 창업 준비, 사업신청 등 준비과정 멘토링‧교육 | 창업아이템사업화 추천 |
□ (스카우팅 대상 및 평가절차)
대상기업 |
| ㅇ(고급기술 창업자) 3가지 요건 중 1개이상에 해당할 경우 - (요건 ①) 대학교수, 대학원생, 석사 또는 박사학위 보유자, 연구원,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 엔지니어 - (요건 ②) 6개 신산업창출 분야(산업부), 19개 미래성장동력 분야(산업부, 미래부) 업종을 영위하는 자 - (요건 ③) 산업분야 및 신청아이템에 해당하는 해외특허 보유자(상표, 의장 제외) ※해외 특허등록을 완료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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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 ㅇ최대 70백만원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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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
| ㅇ2단계 심층평가(멘토링 및 발표평가)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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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각 창업선도대학(* 창업선도대학 연락처 [붙임 4] 참고)
【참고 1】
창업선도대학별 총 지원규모 |
구분 | 대학명 | 소재지 | 1차 | 2차 | 총 지원규모 |
일반형 창업선도대학 (19개 대학, 392명) | 가톨릭관동대 | 강원(강릉) | 15명 | 6명 | 21명 |
건국대 | 서울 | 15명 | 7명 | 22명 | |
경성대 | 부산 | 13명 | 6명 | 19명 | |
국민대 | 서울 | 14명 | 6명 | 20명 | |
단국대 | 경기(용인) | 15명 | 7명 | 22명 | |
대구대 | 경북(경산) | 15명 | 7명 | 22명 | |
동국대 | 서울 | 16명 | 7명 | 23명 | |
동서대 | 부산 | 15명 | 6명 | 21명 | |
성균관대 | 경기(수원) | 13명 | 6명 | 19명 | |
순천대 | 전남(순천) | 13명 | 6명 | 19명 | |
순천향대 | 충남(아산) | 14명 | 6명 | 20명 | |
숭실대 | 서울 | 13명 | 6명 | 19명 | |
영남이공대 | 대구 | 15명 | 7명 | 22명 | |
전북대 | 전북(전주) | 14명 | 6명 | 20명 | |
제주대 | 제주 | 15명 | 7명 | 22명 | |
조선대 | 광주 | 16명 | 7명 | 23명 | |
창원대 | 경남(창원) | 13명 | 6명 | 19명 | |
한국교통대 | 충북(충주) | 13명 | 6명 | 19명 | |
한밭대 | 대전 | 14명 | 6명 | 20명 | |
거점형 창업선도대학 (15개 대학, 408명) | 강원대 | 강원(춘천) | 18명 | 8명 | 26명 |
경기대 | 경기(수원) | 21명 | 8명 | 29명 | |
경일대 | 경북(경산) | 16명 | 7명 | 23명 | |
계명대 | 대구 | 18명 | 8명 | 26명 | |
동아대 | 부산 | 21명 | 8명 | 29명 | |
부경대 | 부산 | 18명 | 7명 | 25명 | |
연세대 | 서울 | 18명 | 8명 | 26명 | |
원광대 | 전북(익산) | 16명 | 7명 | 23명 | |
인덕대 | 서울 | 25명 | 10명 | 35명 | |
인천대 | 인천 | 22명 | 10명 | 32명 | |
전주대 | 전북(전주) | 21명 | 8명 | 29명 | |
충북대 | 충북(청주) | 18명 | 7명 | 25명 | |
한국산기대 | 경기(시흥) | 18명 | 7명 | 25명 | |
한남대 | 대전 | 21명 | 8명 | 29명 | |
호서대 | 충남(아산) | 18명 | 8명 | 26명 | |
총 지원규모 | 560 | 240 | 800 |
2016년_창업아이템사업화_(예비)창업자_2차_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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