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판매개시, 청약전략 달라진다 | |||
자료원 | 김규정 | 등록일 | 2009/05/07 13:29:31 |
주택청약저축과 청약예금, 부금통장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이달 6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에서 판매된다. 공공, 민영주택은 물론 임대주택까지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만능 통장으로 유주택자나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어 관심이 높다. 금리도 최근 시중 은행의 3년만기 정기예금보다 높다. 2년 이상 가입하는 경우 연 4.5%를 준다. 단순 예금 목적으로도 나쁘지 않다. 이미 사전예약제를 통해 140만여 명이 가입을 신청한 상태이다. 물론 당장 큰 효과는 없을 수 있다. 성년의 경우에도 예금, 부금 1순위가 되려면 2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청약에 뛰어드는 수요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잠재 청약수요시장이 크게 늘어나는데다 장기적으로 분양시장 활성화 및 주택공급 증대로 연결될 수 있다. 주택기금 마련으로 공공사업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20대,사회초년병 주택청약종합저축 우선 개설하라 사회초년병 등 젊은 층이 주택청약통장을 만들 때는 앞으로 무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가입하면 된다. 종전 3가지로 나뉘어져 있던 통장 기능을 하나로 사용할 수 있고 종전처럼 저축과 예금 통장간 전환의 불편함도 덜었다. 단 국민주택 등 공공 분양물량에 청약하려면 초기에 매월 2만∼50만원씩 불입하는 납입식을 선택해야 한다. 지역별 한도액을 한꺼번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청약 예금, 부금 통장처럼 민영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20세미만 미성년 자녀에게도 유리한 청약기회 준비해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세미만 미성년자도 만들 수 있다. 자녀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서둘러 준비하고 싶은 부모들에게 희소식이다. 법정 한도 내에서 미성년자 기준의 증여세 면제도 가능해 사실상 공식적인 증여도 가능한 셈이다. 단 20세미만의 불입횟수는 24회(2년), 최대 1200만원까지만 가능하고 청약자격도 20세이상부터 생긴다. 그렇지만 기존 청약통장 가입보다 2년 앞서 1순위에 진입할 수 있고 향후 성년자의 기준연령이 낮아질 수도 있어 어린 자녀에게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미리 개설해 주는 게 현명하다. 30~40대이상 중장년층 내집 있어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만들 수 있다 적은 규모라도 내 명의의 주택이 있어서 기존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못했던 경우라면 당장 무주택이 아니더라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종전에는 소형 공공주택도 유주택자로 인정돼 청약저축 통장 가입이 불가능했다. 유주택자가 종전 청약저축 통장이 필요한 중형 공공주택 등을 분양 받고자 한다면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개설한 뒤 해당 물량의 청약 당시에만 집을 처분해 무주택 자격 등을 맞추면 된다. 즉 종전 청약저축처럼 1순위에 들려면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청약계획 5년 전에 미리 집을 처분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동일 1순위 내에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납입횟수, 저축 총액에 따라 당첨 경쟁을 하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전부터 미리 납입해 왔다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기존 청약통장 해지해야 주택청약종합저축 만들 수 있어 이미 청약예금이나 부금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만 새롭게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이 때 기존 순위나 통장가입 기간 등은 유지되지 않고 사라진다. 따라서 이미 통장가입 기간이 길고 순위나 가점 등에서 유리한 기존 가입자라면 무리해서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 가입할 필요는 없다. 특히 1순위가 되는 향후 2년 이내에 원하는 주택이 분양할 가능성이 큰 수요자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통장 가입기간이 짧다면 기존 통장을 해약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향후 폭 넓은 청약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종전 통장 가입기간이 길어서 해지하기가 어렵다면 기존 통장은 유지하고 배우자나 세대원이 새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개설해서 같이 청약준비를 할 수도 있다. 세대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년 후 1순위자 급증, 당첨전략 미리 세워야 당첨전략도 중요하다. 이번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든 수요자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인기 단지의 경우에는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당첨 확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동일 순위에서 당첨 순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민영아파트의 경우 가점제가 적용되므로 본인의 청약가점을 높일 수 있도록 부양가족수, 세대주 기간 등을 관리하고 공공물량의 경우 과거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세대주 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 등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월 납입액수를 늘리거나 부양가족수, 지역거주기간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공급 물량이 많은 곳이나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단지에 청약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만능통장 관심 주택시장 회복으로 이어질까 새롭게 선 보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수요 관심이 쏠리면서 분양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뜨겁다. 물론 이번 통장개설자 중 30% 가량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집계됐고 성인의 경우에도 예금, 부금 1순위가 되려면 2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청약에 뛰어드는 수요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잠재 청약수요시장이 크게 늘어나는데다 장기적으로 분양시장 활성화 및 주택공급 증대로 연결될 수 있다. 주택기금 마련으로 공공사업 확대도 예상할 수 있다. 만능통장의 수요 관심이 주택 부동산시장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 (www.r114.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