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체육학과 실기종목 |
실기종목 | 배 점 | 비 고 |
농구 테니스 수영 태권도 |
400점 | 택1 |
사회체육학과 전공실기 시험 종목 |
실기종목 | 장·단조 Scale |
농구 | 드리볼, 패스, 리시빙, 레이업 및 점프 슛 |
테니스 | 서브, 스트로크, 발리, 스매싱 |
수영 | 접영, 배영, 평영, 자유영 순서로 각 25m씩 100m - 기본동작(120점), 완주기록(280점) - 완주기록 남자 1분 04초 이하, 여자 1분 12초이하 만점 |
태권도 | 지정품새(고려), 타겟발차기, 겨루기 |
※ 수험생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
태권도학과 실기종목 |
실기종목 | 배 점 | 비 고 |
- 품새(고려) : 지정품새를 수행 |
400점 |
간단한 운동복 및 운동화 착용후 수험표(가번호표)를 왼쪽 가슴에 패용한다.(신분증 지참) | |
수험생은 수험번호(가번호)을 복창후 고사에 임한다. | |
보호자는 고사장 출입을 일체 불허한다. | |
수험생은 실기고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실기고사장에 출입을 금한다. ※ 실기고사에 지각하는 자는 결시자로 처리되므로 실기고사 일자와 시간에 유의한다. | |
전공실기고사를 마친 학생은 가번호 명찰을 반환하고 본인의 수험표를 반드시 찾아서 귀가 하도록한다. | |
태권도학과 실기전형지원자는 낭심보호대, 머리보호대, 팔다리보호대를 개인 지참하며 맨발을 원칙으로 한다. (미소지자는 본교비치용 사용가능) | |
개인 소지품은 본인이 보관한다. | |
수험생은 소속단체의 운동복(학교체육복, 학원체육복등)을 일체 착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