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석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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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추진한 주택법 제55조의2(주택관리사 손해배상
책임 및 공제 의무가입)가 지난 4월20일 통과된 이후
온,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회원들의 공제반대에 대한
여론으로 온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읍니다. 그렇게 반
대의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법정공제안이 과연 타당한
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라는 회원들의 간절한 요구
도 외면한 채 오로지 협회임원들을 비롯한 공제관계자
들은 법정공제규정안을 성안하여 다가오는 11월 29일
에 협회의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킨 후 건교부
의 승인을 득하여 내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려고 총
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이제 총회를 불과 2주간 앞
둔 시점에서 협회가 추진하는 공제가 과연 타당한지
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검토할 기회를 가진
후 그 당부에 대하여 전국 회원들이 알수 있도록 홍보
하여 총회에 임하고자 아래와 같이 협회법정공제에 관
한 전국 대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
들께서 공사다망하시겠지만 책임범위를 넘어선 책임
을 지는 문제점과 각자가 수십만원의 공제료를 내년부
터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이 당면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간과하지 마시고 부디 대토론회에 참석
하시어 진실을 밝히는데 성원을 보내 주실것을 기대
해 마지 않읍니다. 이번 대토론회에는 저명한 변호사
2분과 협회장 및 공제관계 인사와 내년부터 협회를 책
임지고 이끌어 주실 각 시도회장 당선자 및 협회장 후
보들을 모시고 공정하게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토론회가 총회를 앞두고 공제의 논란에 관한 마지
막 기회가 될 것이므로 우리에게 닥친 공제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좋은 결론을 이끌어 낼수 있도
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07 . 11 . 20(화) 14 : 00 ~ 18 : 00
2. 장 소 : 용인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회의실
3. 참석대상 : 협회장(후보자 포함), 시도회장(당선
자 포함), 대의원 및 일반회원, 기타 협회관련단체
4. 주제발표 :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변호사 아파트 연구소장 윤민구 변호사
5. 지정 토론자 : 협회 공제관련 대표자, 협회장 후보 자, 시도회장 당선자, 관리소장
6. 플로어 토론자 다수 : 사전에 용인시 지부로 신청
2007 . 11 . 15
# 주최 :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과천의왕시, 광주시, 안산시 지부
# 후원 : 용인지역난방공사, 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
연구소, 법무법인산하, (주)티브로드 기남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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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8 , 추천 : 0 , 작성일 : 2007-11-15 , IP : 221.140.147.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