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① 보험설계사가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보험회사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이하 이 조에서 "교차모집"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차모집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명칭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 교차모집을 하고자 하는 보험설계사(이하 이 조에서 "교차모집보험설계사"라 한다)는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구분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보험협회에 보험설계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의 소속보험회사 또는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 자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전환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2.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 자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정한 수수료ㆍ수당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거나 이를 지급하는 행위
3. 교차모집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을 자사의 보험계약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의 소속영업소를 변경하거나 모집한 계약의 관리자를 변경하는 등 교차모집을 제약ㆍ방해하는 행위
④ 교차모집보험설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2.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중 어느 일방의 보험회사만을 위하여 모집하는 행위
3.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수수료ㆍ수당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시행일:2006.8.30]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