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이제 방송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해도 영양사 면허시험을 볼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29일 손숙미의원이 국민영양과 관련된 연구소 설립과 영양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적.체계적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영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개정법률안 제15조 제1항 제1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으로 바꾸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한 대학과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7개 가운데 앞의 3개대학(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졸업자들로 한정시킨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식영과를 졸업해도 영양사 면허시험 국가고시를 못본다는 말입니다.
학우님들 이는 식품영양학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방송대의 비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학우들이
반대서명하시어, 방송대의 비전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미의원 국민영양관리법 입법 철회서명http://cafe.daum.net/12391239 이곳에 가시어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숙미의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반대글도 남겨주세요.
첫댓글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50만 명의 인재들을 배출한 방송대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참히 짓밟는,, 가슴 아픈 소식이네요!
권력도 없고, 가난한, 힘없는 서민, 이 사람은,
방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왔습니다..
방송대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
법이란 국민을 위해 존재 하는거, 아닌가요??!!
국민을 짓밟는 법이 무슨 법이며, 국민을 울리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불법이며, 파렴치한, 엄연한,, '권력남용' 이지요!!
하루 빨리, 권력의 남용과 부정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