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운동시설중 ..건축당시 운동시설외 수년후 새로이 설치한 운동시설도
위탁관리가 가능한가에 대한질의에(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승인당시 시설이 아닌경우입니다.
(3)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
아파트를 위탁관리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시 아파트 전체 복리시설 공용시설등
운동시설도 위탁관리에 포함되었을때..계약기간중 운동시설을 별도로 위탁관리를 맡길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 이와 관련, 질의의 내용이 주민운동시설을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하기로 계약내용에 포함한 경우에 해당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위탁운영을 계약 만료 전에 하여야 하는지 또는 후에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며, 해당 공동주택과 위탁관리업체간의 계약 변경 등을 통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운동시설이 있는경우 위탁관리업체선정시 신중해야 합니다.
아파트 전체를 위탁관리계약체결했는데..계약중간에 운동시설만 따로 또 위탁관리를 주겠다면
위탁관리에 대한 수수료를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운동시설 자치관리한다면 위탁관리업체선정시 전체면적인 운동시설까지 위탁관리하는걸로 해야 합니다..그래야 중간에 운동시설만 위탁관리하겠다는 말을 못하도록...
주택법령이 이래서 엉터리라는 것입니다..그냥 만들기만 해놓으면 뭐하냐는거지요
상충되는부분들 해소도 못하면서..무조건 정한게 없다하면 니들이 알아서 해라이니..
계약변경을 하면 새롭게 업체선정을 해야지...한번 작성한 계약서를 변경하는 협의를 하라니
멍청한답변을 달고 있으니...
첫댓글 동일건축물에 한한 운동시설이란말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