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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Village 스크랩 차단벽에대한질의회신 | ■PC방금연흡연칸막이
소슬 추천 0 조회 71 11.01.30 23:1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PC방 차단벽 설치 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Q. 1) PC방 영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완전히 분리하여 차단벽을 설치해야만 하는지?

   ☞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분리의 기본적인 목적은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비흡연자들을 보호하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7조에 의거 모든 PC방은 영업장 내부 1/2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해야함. 또한, 영업장 전면 금연구역, 영업장내 흡연부스 설치도 가능함.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영업장내 1/2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분리하는 칸막이 또는 차단벽을 설치해야함.

       ※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할 경우에는 수목, 어항 등을 이용한 형식적인 구분은 인정되지 않으며, 완전히 분리되는 차단벽 등을 설치해야함.


Q. 2) 닥트시설이나, 공기순환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업소의 경우에는 완전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상 닥트시설, 공기순환시설 등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PC방 영업장 내 차단벽 등을 설치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해야함.


Q.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을 구획 시에는 화재시 외부로 나가는 최소한의 동선 확보를 위해 비상구를 설비해야함. 따라서, 출입통로에 이르는 최소한의 동선을 보장을 하는 한도 내에서 칸막이 설비가 되어야 하므로, 출입문 대신 통로 개방이 가능한지 여부?

   ☞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완전 분리시 차단벽을 설치하고, 구획된 실을 출입할 수 있는 문만 허용됨. PC방 내부 구조, PC 위치 등으로 출입문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출입문 형태(문틀 크기)의 통로를 설치할 수 있음. 이때, 반드시 출입하는 통로에는 에어커튼, 환풍기 등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하여 담배연기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함



Q. 4) 영업장내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 외부시설이 아니므로 이는 영업장내 금연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 영업장 내 1/2이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경우 카운터, 실내 화장실 등 영업장 내부 중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공간은 금연구역에 포함됨



Q. 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3호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약 45평)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 영업소에만 흡연구역 금연구역을 구획하게 되어 있음. PC방과 만화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닌지?

   ☞ 업종간 주요 이용고객, 흡연실태, 간접흡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음. 또한, PC방, 만화방, 게임제공업소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영업장에서 청소년 흡연예방 및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Q. 6) ‘07. 1월부터 단속하는 것은 그간 홍보기간의 문제와 설치기준의 미비로 인하여 실효성이 의문임. 소방법 관련 개정 내용이 시행되는 ’07.5.29까지 계도 및 홍보 기간을 늘이는게 어떤지?

   ☞ 규제개혁 심사결과(‘06. 3월)를 토대로 ‘06. 7월부터 PC방, 만화방 강화된 차단벽 설치 기준을 홍보하고 준수토록 계도․홍보하였음. 동 계획대로 ‘07년부터 점검 단속할 것이며,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임


Q. 7) 차단벽 설치 기준 등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분리에 대한 업주들에 대한 사전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 PC방 협회에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규모는?

   ☞ 각 시도 및 보건소에서 지역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금연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금연구역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겠음.


Q. 8) 향후 차단벽 설치 미준수로 인해 전면 금연구역화가 될 경우 준법업소에 대한 보호책이 필요함. 어떤 보호책이 있는지?

   ☞ 3년내 충분한 점검 단속으로 차단벽 설치 준수율을 90%까지 제고할 계획임. 준수율이 저조하여 전면 금연구역화가 재추진될 경우 충실히 법 준수를 이행한 업소에 대해서는 전면 금연구역 유예기간 부여 등의 방안을 검토중임.


Q. 9) PC방 내에서 흡연행위를 할 경우 처벌 기준은?

   ☞ PC방 업주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였으나 흡연구역 시설기준이 미비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는 경범죄처벌범에 의거 2-3만원의 범칙금이 흡연자에게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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