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행정구역 면적(㎢) |
개발촉진지구 편입현황 |
대상사업 | |
편입면적(㎢) |
편입 행정 구역 | |||
군위군 |
614.15 |
35.59 |
30개리 |
• 군위군 전체 행정구역의 5.80% |
군위읍 |
84.05 |
5.59 |
• 내량리 ․ 대북리 ․ 사직리 ․ 수서리 ․ 무성리 일부 |
• 군위수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내량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
소보면 |
101.31 |
1.42 |
• 산법리 일부 |
• 산타크로스골프고등학교 및 골프장 |
효령면 |
98.48 |
2.97 |
• 성리 ․ 오천리 ․ 병수리 ․ 마시리 ․ 거매리 일부 |
• 경북대 교직원촌 조성사업 • 위천수변테마파크 조성사업 |
부계면 |
64.81 |
8.40 |
• 대율리 ․ 남산리 ․ 동산리 ․ 창평리 일부 |
• 부계돌담전통마을 정비사업 • TC파크수목원 조성사업 • 부계능금테마로드 개설사업 |
우보면 |
60.00 |
7.85 |
• 봉산리 ․ 나호리 ․ 이화리 ․ 미성리 일부 |
• 위천~남천 연결도로 |
의흥면 |
54.15 |
4.56 |
• 수서리 ․ 수북리 ․ 읍내리 ․ 이지리 ․ 금양리 ․ 매성리 일부 |
• 위천테마탐방로 개설사업 |
산성면 |
36.76 |
2.36 |
• 운산리 ․ 화본리 ․ 화전리 일부 |
• 금양-화본 도로 개설사업 |
고로면 |
114.59 |
2.44 |
• 화수리 ․ 화북리 일부 |
• 일연테마파크 조성사업 • 군위아트갤러리 조성사업 • 화북댐 생태공원 조성사업 |
【참고 2】
군위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사업명 |
위 치 |
규 모 |
사업내용 |
사업비(억원) |
비고 | |||
계 |
국비 |
지방비 |
민자 | |||||
합 계 |
개발사업 총면적 도로사업 총연장 |
3,454,430㎡ 36.478km |
3,006 |
715 |
184 |
2,107 |
||
A 관광휴양사업 (7개사업) |
1,811 |
219 |
184 |
1,408 |
||||
1. 위천테마탐방로 개설사업 |
효령면 병천교- 의흥면 원산교 |
B=3m L=13km A=73,390㎡ |
∙ 소공원, 산책로 및 탐방로 등 |
100 |
50 |
50 |
- |
문화체육 관광부 |
2. 산타크로스골프 고등학교 및 골프장 |
소보면 산법리 일원 |
A=1,417,534㎡ |
∙ 학교, 체육시설, 연못, 건축시설, 녹지 등 |
763 |
- |
- |
763 |
|
3. 부계돌담전통마을 정비사업 |
부계면 대율리 일원 |
A=437,765㎡ |
∙ 돌담마을정비, 관광시설 및 숲 조성, 건축 및 기반시설 설치 등 |
188 |
100 |
75 |
13 |
문화체육 관광부 |
4. TC파크수목원 조성사업 |
부계면 창평리 일원 |
A=306,969㎡ |
∙ 전시시설, 증식 및 재배시설, 관리시설, 편의시설 등 |
330 |
- |
- |
330 |
|
5. 일연테마파크 조성사업 |
고로면 화북리 일원 |
A=116,695㎡ |
∙ 시굴 및 발굴로 옛 사역을 파악, 건축물을 정비ㆍ복원 등 |
100 |
69 |
29 |
2 |
문화체육 관광부 |
6. 군위아트갤러리 조성사업 |
고로면 화수리 일원 |
A=9,173㎡ |
∙ 전시 및 관람시설 등 (폐교활용) |
150 |
- |
30 |
120 |
|
7. 화북댐 생태공원 조성사업 |
고로면 화북리 일원 |
A=55,969㎡ |
∙ 생태습지, 곤충관찰원, 야생초화 원, 역사ㆍ문화공간 등 |
180 |
- |
- |
180 |
|
B 지역특화사업 (3개사업) |
699 |
- |
- |
699 |
||||
1. 군위수서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
군위읍 수서리 일원 |
A=197,500㎡ |
∙ 산업단지조성,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등 |
214 |
- |
- |
214 |
|
2. 경북대 교직원촌 조성사업 |
효령면 마시리 일원 |
A=199,730㎡ |
∙ 단독주택단지, 공원, 주차장, 도로 등 |
365 |
- |
- |
365 |
|
3. 내량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
군위읍 내량리 일원 |
A=55,515㎡ |
∙ 단독주택단지, 근린생활시설, 오수처리시설, 도로, 녹지 등 |
120 |
- |
- |
120 |
|
C 기반시설사업 (4개사업) |
496 |
496 |
- |
- |
||||
1. 위천~남천연결도로 |
효령면 거매리- 우보면 이화리 |
B=8m L=8,910m A=71,558㎡ |
∙ 국비지원기반시설 ∙ 도로개설 |
150 |
150 |
- |
- |
국토 해양부 |
2. 위천수변테마파크 조성사업 |
효령면 성리, 병수리 일원 |
A=405,220㎡ |
∙ 수변/휴양 산림시설, 야외스포츠 시설, 소나무 및 꽃길, 조각 및 수석공원 등 |
170 |
170 |
- |
- |
국토 해양부 |
3. 부계능금테마로드 개설사업 |
부계면 대율, 동산, 남산리 일원 |
B=6m L=9,154m A=64,061㎡ |
∙ 국비지원기반시설 ∙ 도로개설 |
76 |
76 |
- |
- |
국토 해양부 |
4. 금양-화본 도로개설사업 |
의흥면 금양리- 산성면 화본리 |
B=8m L=5,414m A=43,351㎡ |
∙ 국비지원기반시설 ∙ 도로개설 |
100 |
100 |
- |
- |
국토 해양부 |
【참고 3】
군위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도
【참고 4】
개발촉진지구 제도 개요
□ 목 적
ㅇ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에 대한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 지구유형 및 지정현황
ㅇ 낙후지역형
-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재정력지수 지표 중 1개 이상과 사업체 총종사자 비율, 도로율, 노령화지수, 지역접근성 지표 중 1개 이상이 전국의 하위 100분의 30 미만에 속하는 지역
- 지정현황 : 전국 42개 지구, 60개 시․군 지정
구 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사업기간 |
1996-2015 |
1997-2015 |
1998-2015 |
2000-2012 |
2002-2014 |
2008-2017 |
2008-2018 |
강 원 도 |
탄광지역 (태백‧삼척‧영월‧정선) |
영월‧화천 |
평창‧인제‧정선 |
양구‧양양 |
횡성 |
고성 |
|
충청북도 |
보은 |
영동 |
단양/괴산 |
||||
충청남도 |
청양 |
홍성 |
태안 |
보령 |
서천/금산 |
||
전라북도 |
진안‧임실 |
장수 |
순창 |
고창 |
무주 |
남원/김제 | |
전라남도 |
신안‧완도 |
곡성‧구례 |
장흥‧진도 |
보성‧영광 |
화순‧강진 |
장성 |
|
경상북도 |
소백산주변 (봉화‧예천‧문경) |
산악휴양형 (영주‧영양) |
중서부평야 (상주‧의성) |
안동호주변 (안동‧청송) |
동해연안 (울진‧영덕) |
영천/울릉 |
청도 |
경상남도 |
지리산주변 (하동‧산청‧함양) |
의령‧합천 |
남해‧하동 |
합천‧산청 |
함양 |
ㅇ 균형개발형
- 전력․용수 등 입지요건이 양호한 지역 중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개발이 필요한 지역
- 지정현황 : 아산만 배후 신시가지(‘98 지정), 백제문화권(’01 지정)
ㅇ 도농통합형
- 도농통합형태의 시로서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 및 생활환경 정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배치가 필요한 지역
- 지정현황 : 강릉(‘98), 춘천(’01), 제천(‘04.6)
□ 개발촉진지구 지정효과
ㅇ 개발사업비 재정지원(낙후지역형)
- 도로, 소득기반 조성(지역특화사업, 관광휴양사업), 생활환경개선(상하수도 등) 사업에 소관 부처별로 국고지원
ㅇ 조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 지구내 입지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
-사업시행자는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ㅇ 절차간소화 등 행정지원
- 실시계획 승인으로 산지․농지전용 등 25개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 민간 사업자(지역개발법인은 민간투자자 출자비율이 50%이상)는 대상토지의 2/3 이상 매입, 토지소유자의 1/2 이상 동의 필요
《개발촉진지구 업무처리 흐름도》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 ․ 도지사) |
ㅇ 시․도지사(요청) → 국토해양부장관 - 관계중앙부처 등협의(지균법11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8조) |
||||
↓관계부처 협의 등 |
|||||
개발촉진지구 지정 (국토부장관) |
ㅇ 개발촉진지구 지정(지균법9조) ※ 낙후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지균법 시행령령12조) |
||||
↓고시 | |||||
개발계획수립 (시장 ․ 군수 ․ 도지사) |
ㅇ 개발계획수립(지균법14조) ㅇ 국고지원사업은 사전 승인(국토부장관 승인) - 관계중앙부처 등 협의(지균법14조) ㅇ 공통(국비지원, 자체 및 민자사업) - 사전환경성검토협의(환경법 령 제7조) - 주민의견 청취(지균법14조) - 관계(예산, 법률) 행정기관과 협의(지균법14조) |
||||
국고지원사업 (국토부장관 승인) |
자체및민자사업 (지자체 확정) | ||||
↓고시 |
|||||
사업시행자 지정 (시장 ․ 군수 ․ 도지사) |
ㅇ 국가, 지자체 직접시행 ㅇ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ㅇ 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
||||
↓고시 | |||||
실시계획의 작성 (시행자) |
|||||
ㅇ 신청서(신청인,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ㅇ 첨부서류(위치도,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 자금조달계획, 연차별투자계획, 토지와 시설물관리 및 처분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서류와 도면, 환경영향평가서 등 |
|||||
↓승인요청 |
|||||
실시계획 승인 (지정권자) |
ㅇ 지정권자 : 시장, 군수, 도지사 - 관계(예산, 법률)행정기관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9조 : 1㎢이상)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9조 : 30만㎡이상 ~ 1㎢까지) - 토지 등 수용할 세목 고시 및 소유자에게 통보 | ||||
↓ | |||||
개발사업시행 |
ㅇ 인 ․ 허가 등의 의제(제18조) ㅇ 토지수용 등(제19조) ㅇ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제20조) ㅇ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제21조) ㅇ 조성토지 등의 양도 등(22조) ㅇ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제23조) ㅇ 이주대책 등(제24조) | ||||
↓ | |||||
개발사업 준공인가 (지정권자) |
ㅇ 준공인가(제26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