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世祖 문도공파 민무질(閔無疾)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종2품) 여성군(驪城君)
민칭도(閔稱道)시조(始祖)→ 민세형(閔世衡)→ 민의(閔懿)→ 민영모(閔令謀)→ 민공규(閔公珪)→ 민인균(閔仁鈞)→ 민황(閔滉)→ 민종유(閔宗儒)→ 민적(閔頔)→ 민변(閔忭)→ 민제(閔霽)→ 본인
○ 生년 미상 ~1410(태종10), 문도공파(文度公派)
○ 공은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여성군(驪城君) 겸 판의용순금사사(判義勇巡禁司事)를 지냈다. 정사공신(定社功臣) 2등, 좌명공신(佐命功臣) 1등이다,
○ 증조부는 고려조 진현관대제학(進賢館大提學),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를 지낸 민적(閔頔), 조부는 고려조 좌사의대부전리판서(典理判書)를 지낸 민변(閔忭) 중현조. 아버지는 대광 보국 숭록 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 태종의 장인) 민제(閔霽)로 원경왕후(元敬王后)의 아버지이다.
○ 어머니는 삼한 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여산송씨(礪山宋氏)로, 좌정승(左政丞)을 지낸 여산군(礪山君) 송선(宋璿)의 딸이며, 1342(고려 충혜왕 3)년 ~ 1424(세종 6)년 6월 10일 83 세에 卒하였다, 부인은 정경부인(貞敬夫人) 청주한씨(淸州韓氏)이다, 묘는 양주 진답리,
○ 형제는 4남 3녀, 7남매이다, 장남은 참지중추부사(參知中樞府事)를 지낸 여강군(驪江君) 민무구(閔無咎)이고, 공이 차남이며, 삼남은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를 지낸 여흥군(驪興君) 민무휼(閔無恤)이고, 사남은 공안부윤(恭安府尹)을 지낸 여산군(驪山君) 민무회(閔無悔)이며, 장녀는 태종 때 호조판서(戶曹判書), 동북면도체찰사(東北面都體察使)를 지낸 평양조씨(平壤 趙氏) 평원군(平原君) 조박(趙璞)에게 출가하였고,
★ 차녀는 태종비 원경왕후(元敬王后-세종대왕 모후)로 4남 4녀를 두었는데,
--- 「장남은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 차남은 효녕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 삼남은 충녕대군 도(忠寧大君 裪,)제4대 세종(世宗)이고, 사남은 성녕대군(誠寧大君) 이종(李褈)이고, 장녀 정순공주(貞順公主, 1385년~1460년)는 1399년(정종 1) 영의정부사서원부원군(領議政府事西原府院君) 이거이(李居易)의 아들인 사헌부감찰 백강(伯剛에게 하가하였고 차녀 경정공주(慶貞公主, ?~1455년) 1403년(태종 3)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조준(趙浚)의 아들 조대림(趙大臨)에게 하가하였으며, 삼녀 경안공주(慶安公主, 1393년~1415년) 안동 권씨 길창부원군 권근(權近)의 아들 길창군(吉昌君) 권규(權跬)에게 하가하였고, 사녀 정선공주(貞善公主, 1404년~1424년)는 의령 남씨(宜寧南氏) 병조의랑(兵曹議郞) 남경문(南景文)의 아들 의산위(宜山尉) 소간공(昭簡公) 남휘(南暉)에게 하가 하였다.」--
삼녀는 교하노씨(交河盧氏) 창성군(昌城君) 노직(盧稙)의 손자이고, 대리경(大理卿) 노균(盧鈞)의 아들로, 우의정(右議政)을 지낸 노한(盧閈)에게 출가하였다,
○ 자녀는 3남 3녀, 6남매를 두었다, 첫째 장남은 적순부위(迪順副尉-정7품 무관) 행 사맹(行 司猛)을 지낸 민촉(閔矗)이고, 둘째 장녀는 좌랑(佐郞)을 지낸 광산김씨(光山金氏) 김영륜(金永倫)에게 출가하였으며, 셋째 차남은 부사정(副司正-종7품 무관)을 지낸 민삼(閔森)이고, 넷째 차녀는 고려조 판사(判事)를 지낸 양성이씨(陽城李氏) 이사치(李思恥)의 아들로, 부사(府使)를 지낸 이긴(李緊)에게 출가하였으며, 다섯째 삼녀는 남양홍씨(南陽洪氏) 홍우명(洪禹明)에게 출가하였고, 여섯째 삼남은 민분(閔犇)이다,
※ 딸
→ 족보 기록은 사위로 이긴(李緊)이라하였으나, 형 민무구(閔無咎)의 사위로도 올려져 있다, 태종 실록을 보면 태종 10년 자진한 이후 며느리, 사위, 중매한 사람까지도 처벌하였는데, 형에게는 아들만 있고, 공에게는 딸이 둘인데, 장녀는 김영륜(金永倫)에게 출가, 차녀는 이긴(李緊)에게 출가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형에게는 딸이 없고, 공은 딸이 둘이요, 이긴(李緊)은 공의 둘째 사위이다,
→ 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 문화유씨가정보(文化柳氏嘉靖譜)에는 아우 민무질(閔無疾)의 사위로 기록 되었다, 따라서 외동아들로 수정 기록하였다,
※ 딸들 형제 순서
→ 족보 기록은 형제 순서대로 기록 되었는데, 첫째는 장남, 둘째는 장녀, 셋째는 차남, 넷째는 차녀, 다섯째는 삼녀, 여섯째는 삼남이다, 그러나 태종 실록에 따르면 김영륜(金永倫)이 큰 사위이고, 이긴(李緊)이 둘째 사위이다, 삼남과 삼녀는 언급이 없으니, 이후 출생한 다섯째, 여섯째로 추정 된다, 따라서 태종실록 기록에 따라 형제 순서를 수정하였다,
※ 삼남 민분(閔犇)
→ 족보 기록은 민무질의 셋째 아들로 기록 되었다, 그러나 가정보와 성화보에는 민무질의 삼남이 아니고, 민삼의 둘째 아들로 기록하고 있다, 출판 중 한줄 위로 기록, 민무질의 손자가 아닌 아들로 오기(誤記)한 것이 아닌가 추측 된다, 이 자려에 따르면, 민무질의 아들은 2남이고, 민분은 민무질의 손자이며, 민삼의 둘째 아들이 된다, 수정은 감수 후로 미뤘다,
○ 공은 태조 7년(1398) 호조 의랑(戶曹議郞)을 지내던 중 제1차 왕자의 난 때 공을 세워 정사공신(定社功臣) 2등으로 책록 되었고, 태종1 년(1401) 1월1일, 1400년(정종 2) 제2차 왕자의 난 때의 공으로 좌명 공신(佐命功臣), 여성군(驪城君)에 봉하여졌다, 태종 2년(1402)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도병마사(都兵馬使)를 지ㅐ던 중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 왔고, 태종 4년(1404)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온 후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에 올랐으며, 태종 5년(1405) 겸 우군 도총제(右軍都摠制), 태종 6년(1406) 겸 좌군 총제(左軍摠制), 본인의 요청으로 군사권[軍柄]을 해제 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지냈다, 그러나 협유 집권(挾幼執權)의 혐의를 받아 형 무구(無咎)와 함께 참화를 당하였다.
※ 사건 년도
→ 족보 기록은 경인년 5월 자진 하라는 명을 받았다 하였으나, 틀린 기록이다, 3월 17일 명을 받았다,
▶ 태종실록을 보면 1407(태종 7)년 정해년에 민무구는 연안(延安)에, 민무질은 장단(長湍)에 안치되었으며, 11월 21일 부친인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齊)가 두 아들을 먼 지방에 내칠것을 청하여, 민무구(閔無咎)는 여흥(驪興)에 안치하고, 민무질(閔無疾)은 대구(大丘)에 안치되었다, 1408(태종 8)년 무자년 9월 15일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가 卒하고, 아비의 초재(初齋)를 행하게 하고, 다시 서울에 들어오지 말고 각각 안치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는데, 한달이 지난 10월 16일 명하여 민무구를 풍해도(豐海道) 옹진진(甕津鎭)에, 민무질을 강원도(江原道) 삼척진(三陟鎭)에 옮겨 두었다, 이어 근 일년여가 지난 1409(태종 9)년 기축년 10월 14일 제주(濟州)에 안치(安置)하고, 다음해 1410(태종 10)년 경인년 3월 17일 자진(自盡) 하여 죽으라고 명령을 내렸다,
○ 즉 1407(태종 7)년 정해년 7월 12일에 연안(延安)에 안치, → 11월 21일 여흥(驪興)에 안치, → 1408(태종 8)년 무자년 10월 16일 옹진진(甕津鎭)에 안치, → 1409(태종 9)년 기축년 10월 14일 제주(濟州)에 안치(安置), → 다음해 1410(태종 10)년 경인년 3월 17일 자진(自盡)을 명하였다,
○ 묘소는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산52번지, 묘 앞에 비좌와 비신 및 옥개석을 갖춘 신도비가 서 있다. 비좌 전면에 5개의 탄흔이 있지만 글자가 뚜렷할 만큼 상태가 좋다. 한편 묘역 입구에는 1978년 5월 후손들이 현대적인 글귀로 비문을 적어서 세운 여흥민공무질신도비(驪興閔公無疾神道碑)가 세워져 있다,
○ 참고문헌 - 여흥민씨족보2002년판,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정종실록(定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여주군史, 향토문화대전, 양주군지 (양주문화원, 1992),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양주군, 1998), 한국인물대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양주 땅이름의 역사(양주군·양주문화원, 2001)

민무질 묘
○ 형 무구(無咎)와 함께 연루된 옥은 1407년(태종 7) 7월 12일(계해)에 발생하였다.
이듬해 10월의 교서에서 그들의 죄목을 10가지로 열거했는데, 가장 중요한 죄목이 협유 집권(挾幼執權)의 도모였다. 즉, 1402(태종 2)년 왕이 창종(瘡腫)을 앓아 고생하고 있을 때 그들이 몰래 병세를 엿보며 어린 세자를 세우고 권력을 잡으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다. 이들이 왕의 외척이자 공신의 영예를 누리고도 이러한 의심을 받은 것은 그들의 성격 및 정비(靜妃 -원경왕후)와 태종과의 불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다.
태종의 제1차 선위 파동으로 민무질 형제의 옥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세자 정혼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었다.
세자의 정혼 문제는 정부와 대간의 시비로 발전하여, 1407(태종 7)년 7월 정부와 대간이 개편되어 하륜(河崙)이 좌의정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6일 후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이화(李和) 등이 민무질 등을 탄핵하여 옥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화 등이 열거한 민무질 형제의 죄는 선위 파동 때 태종이 왕위에서 물러나기를 은근히 기대하여 협유 집권을 도모한 점과, 이무(李茂)의 집에 가서 왕에 대한 불평을 토로한 것 등이었다. 옥이 발생한 지 2일 후 민무질을 장단(長湍)에 송치하고, 19일 후 공신 녹권(功臣錄券)을 환수하여 서인(庶人)으로 삼고 다시 대구에 유배시켰다.
아버지 민제가 죽고 한달이 지난 1408(태종 8)년 10월 그들의 죄를 비난하는 교서를 반포하고 곧 삼척진(三陟鎭)에 옮겨졌다. 그 뒤 이무의 옥으로 다시 제주도에 옮겨지고, 조호(趙瑚)의 난언이 드러난 지 2일 만에 성석린(成石璘) 등의 강경한 처단 건의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명하였다.
민씨 형제의 옥을 만들어내고 확대시킨 주동 인물은 이숙번(李叔蕃)이었다.
개국 공신인 이숙번 일파가 고려의 구가세족(舊家世族)인 하륜을 중심으로 한 일파를 제거하려는 정치 파동 속에서 민씨 형제의 옥이 일어났던 것이다. 태종 또한 이 옥을 외척 제거를 통하여 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 조선실록 일지 ○
태조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8월 26일(기사) 1번째기사,
제1차 왕자의 난, 봉화백(奉化伯) 정도전(鄭道傳), 의성군(宜城君) 남은(南誾), 부성군(富城君) 심효생(沈孝生) 등이 숙청되었다,
▶ 9월 17일(기축) 2번째기사, 정사 공신의 등급을 정하여 내린 교지. 호조 의랑(戶曹議郞) 민무질(閔無疾),
▶ 10월 1일(계묘) 1번째기사,
2등 공신인 조온(趙溫), 이천우(李天祐), 장철(張哲), 이숙번(李叔蕃), 신극례(辛克禮), 민무구(閔無咎)·민무질(閔無疾)에게는 각각 전지 1백50결, 노비(奴婢) 15명, 내구마(內廐馬) 1필, 금은대(金銀帶) 1개, 옷의 겉감과 안찝 각 1단(段)을 내리고, 이양우(李良祐), 심종(沈淙), 이복근(李福根) 이지란(李之蘭), 장사길(張思吉), 김로(金輅), 박포(朴苞), 정탁(鄭擢), 장사정(張思靖), 장담(張湛)에게는 각각 전지 1백 결, 노비(奴婢) 10명, 내구마(內廐馬) 1필, 금은대(金銀帶) 1개, 옷의 겉감과 안찝 각 1단(段)을 내리었다,
정종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2월 4일(기해) 5번째기사,
사헌부(司憲府)에서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 조준(趙浚)을 탄핵하였다,
-- 생략 --
정사(定社)하던 날을 당하여 지금의 세자께서 대장군(大將軍) 민무질(閔無疾)로 하여금 집에 가서 불러오게 하였으나, 배회하며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며 길흉(吉凶)을 점치면서 변을 방관하였습니다. 민무질 등이 그가 나오지 않을 것을 알고 돌아와 세자에게 고하니, 세자가 친히 가려고 하였습니다. 조준이 부득이 나와서 세자를 길에서 만나 비로소 난에 나아갔습니다. 다행히 전하의 관후(寬厚)한 은혜를 입어서 정사 공신(定社功臣)의 반열에 참예하여 홀로 머리를 보전해 오늘에 이르렀으니, 중외의 신민들이 부심(腐心)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 한 가지입니다,
태상왕께서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덕으로 개국하던 초(初)를 당해, 죄가 있는 자는 혹은 장형(杖刑)에 처하고, 혹은 폄척(貶斥)하여 모두 죽음에는 이르지 않았는데, 조준이 가만히 당여(黨與)를 보내어 임의로 몇 사람을 죽여, 임금을 속이고 법을 어지럽히면서 사사 원망을 갚았으니, 이것이 그 두 가지입니다, 하였다,
▶ 9월 8일(기사) 9번째기사,
후원(後苑) 양청(涼廳)에 술을 베풀었으니, 판문하(判門下) 이거이(李居易), 상당후(上黨侯) 이저(李佇)·, 판삼군(判三軍) 이무(李茂), 문하 시랑(門下侍郞) 조영무(趙英茂)를 위로함이었다. 세자와 의안공(義安公) 이화(李和), 완산후(完山侯) 이천우(李天祐), 청원후(靑原侯) 심종(沈淙), 봉녕후(奉寧侯) 이복근(李福根) 등이 모두 시연(侍宴)하였다. 사관(史官) 김섭(金涉)이 입시(入侍)하였는데, 임금이 좌승지(左承旨) 민무질(閔無疾)에게 이르기를,
“저건 무슨 사람인가?” 하니,
민무질이 말하기를, “사관입니다.”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박석명(朴錫命)이 임금의 뜻을 알고 김섭에게 눈짓하여 나가게 하였다. 술이 취하니, 임금이 일어나 춤추고, 밤이 되어 파하였다,
태종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1월 1일(신유) 2번째기사,
임금이 강안전(康安殿) 터에 거둥하여 면복(冕服) 차림으로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제정(帝正)3) 을 하례(賀禮)하고, 조회를 받고 여러 신하에게 잔치하였으니, 제정의 하례는 해마다 하는 행사이다. 수창궁(壽昌宮)이 불탔기 때문에 강안전 터에서 잔치를 베푼 것이다. 상장군(上將軍) 이응(李膺)이 조반(朝班)에서 차서(次序)를 잃었으므로 헌사에서 탄핵하였다.
임금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이것은 반드시 민무구(閔無咎)가 헌사(憲司)에 주촉(嗾囑)하여 한 일일 것이다.” 하였다.
처음에 이응이 무구, 무질(無疾) 등과 사귀어 임금께 신임을 얻었는데, 무구 등을 얽어 말하기를,
“총애가 극진하니 마땅히 억압해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무구 등을 불러 책망하였다. 그러므로 이때에 이르러 이 말이 있은 것이었다. 이튿날 여러 신하들이 중궁(中宮)에 하례를 행하였다,
▶ 1월 15일(을해) 2번째기사,
좌명(佐命)한 공(功)을 기록하여 4등(等)으로 하고, 하교(下敎)하였다. “지난날에 역신(逆臣) 박포(朴苞)가 해할 마음을 품고, 몰래 회안(懷安) 부자(父子)를 끼고 우리 골육을 해하기를 꾀하여, 마침내 군사를 들어 대궐로 향함에 이르러, 흉역(凶逆)을 자행하여 종사(宗社)의 안위(安危)가 순간(瞬間)에 있었는데, 상당후(上黨侯) 이저(李佇), 문하 좌정승(門下左政丞) 이거이(李居易), 우정승(右政丞) 하윤(河崙), 판삼군부사(判三軍府事) 이무(李茂), 문하 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 조영무(趙英茂) 좌군 총제(左軍摠制) 이숙번(李叔蕃), 중군 총제(中軍摠制) 민무구(閔無咎), 좌군 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 신극례(辛克禮), 여성군(驪城君) 민무질(閔無疾) 등 아홉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의(義)에 따르고 사기(事機)에 응하여 계책을 정해서, 화란(禍亂)을 평정하고 종사(宗社)를 편안히 하여, 충성을 다해 좌명(佐命)하였으니, 1등(等)으로 칭하(稱下)하고, 부(父), 모(母), 처(妻)는 3등(等)을 뛰어 봉증(封贈)하고, 직계 아들은 3등을 뛰어 음직(蔭職)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조카와 사위를 2등을 뛰어 밭 1백 50결(結), 노비 13구(口), 백은(白銀) 50냥(兩), 표리(表裏)19) 1단(段), 구마(廐馬) 1필, 구사(丘史) 7명, 진배파령(眞拜把領) 10명을 주고, 처음 입사(入仕)하는 것을 허락한다,
▶ 9월 8일(갑오) 1번째기사,
여성군(驪城君) 민무질(閔無疾)과 판사평부사(判司平府事) 우인렬(禹仁烈)에게 청화정(淸和亭)에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인렬이 돌아온 것을 위로하고, 또 무질의 발행(發行)을 전송함이었다,
▶ 9월 13일(기해) 1번째기사,
여성군(驪城君) 민무질(閔無疾)을 보내어 명나라 서울에 가게 하였으니, 사은(謝恩)하기 위함이었다. 임금이 면복(冕服) 차림으로 백관을 거느리고 의정부(議政府)에서 표문(表文)에 배례하고, 태평관에 가서 축맹헌(祝孟獻)·육옹(陸顒)과 더불어 함께 영빈관(迎賓館) 서교(西郊)에 이르러 무질을 전송하였다.
환궁하려고 할 때 옹이 임금에게 말하기를,
“산이 험하여 숨을 만한 곳이 있사오니, 전하께서 나를 숨겨 주소서.” 하고, 말을 타지 않았다.
임금과 맹헌이 먼저 말에 오르니, 좌우가 옹을 부축하여 또한 말에 오르게 하였다,
태종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1월 17일(경자) 1번째기사
영사평부사(領司平府事) 하윤(河崙) 정승(政丞) 김사형(金士衡), 이무(李茂) 등으로 가례색 제조(嘉禮色提調)를 삼았다. 검교 참찬(檢校參贊) 조호(趙瑚)는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 영사평 하윤과 서로 사이가 좋았다. 민제는 하윤이 자주 시법(時法)을 변경하는 것을 꺼려하여 아들 민무구(閔無咎)·민무질(閔無疾) 등과 말하기를,
“온 나라 사람들이 하윤을 정도전(鄭道傳)에게 비유한다. 사람들이 하윤을 꺼려함이 이와 같은즉, 머지 않아 환난(患難)을 당할 것이다.”
하였다. 조호가 이 말을 듣고 하윤에게 말하니, 하윤이 말하였다.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오. 옛사람들도 바른 도리[直道]를 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행이 죽음을 면한 사람도 있소. 후인(後人)들이 스스로 공론이 있을 것이니, 내 무엇을 두려워하겠소?”
▶ 2월 2일(을묘) 3번째기사,
직예문관(直藝文館) 이담(李擔)에게 안장 갖춘 말[鞍馬]을 내려 주었으니, 담이 사은사(謝恩使)로, 민무질(閔無疾)이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타각부(打角夫) 이을생(李乙生)과 같이 돌아와서,
“황제께서 홍려 행인(鴻臚行人) 반문규(潘文奎)를 보내어 면복(冕服)을 가지고 오고, 이담에게는 안장 갖춘 말을, 이을생에게는 말을 하사하였습니다.”
고 아뢰었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또 말하였다.
“지금 중국의 사신 반문규가 면복을 가지고 온다니, 예(禮)를 갖추어 맞이함이 옳겠다. 전일에 사은(謝恩)할 때에는 말만을 바쳤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안장을 갖추어야 되겠다.”
▶ 3월 2일(을유) 2번째기사,
여성군(驪城君) 민무질(閔無疾)이 사신 반문규를 자기 집에 청하여 연회를 베풀었다. 민무질이 명을 받들고 중국에 들어갔다가 반문규와 함께 왔기 때문이었다,
▶ 4월 2일(갑인) 1번째기사, 여성군(驪城君) 민무질(閔無疾)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으니, 봉사(奉使)의 수고를 위로함이었다,
▶ 9월 16일(병신) 1번째기사,
남교(南郊)에 거둥하여 매[鷹]를 놓고 저물녘에 돌아왔다. 찬성사(贊成事) 이저(李佇), 여강군(驪江君) 민무구(閔無咎), 여성군(驪城君) 민무질(閔無疾) 총제(摠制) 이숙번(李叔蕃), 청평군(淸平君) 이백강(李伯剛)이 따르고, 갑사(甲士) 10여 인, 응인(鷹人) 20여 인 뿐이었다,
▶ 10월 15일(을축) 1번째기사,
민무구(閔無咎)로 참지승추부사(參知承樞府事)를, 민무질(閔無疾)로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를, 한상경(韓尙敬)으로 중군 총제(中軍摠制)를, 이숙번(李叔蕃)으로 지승추부사(知承樞府事)를, 민여익(閔汝翼)으로 좌군총제(左軍摠制)를, 여칭(呂稱)으로 강원도 도관찰사(江原道都觀察使)를, 김희선(金希善)으로 서북면 도순문사(西北面都巡問使)를 삼았다.
▶ 11월 17일(병신) 4번째기사, 민무질(閔無疾), 신극례(辛克禮)가 군사를 거느리고 동북면(東北面)으로 향하였다,
▶ 11월 25일(갑진) 2번째기사,
이거이(李居易)로 좌도 도통사(左道都統使)를, 이숙번(李叔蕃)으로 도진무(都鎭撫)를, 민무질(閔無疾)로 도병마사(都兵馬使)를, 이지(李至), 곽충보(郭忠輔), 이행(李行), 한규(韓珪)로 조전 절제사(助戰節制使)를 삼고, 김우(金宇), 심귀령(沈貴齡), 이순(李淳),최사위(崔士威)는 김계지(金繼志)와 더불어 군사를 거느리고 발행(發行)하게 하였다,
태종 3년(1403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2월 13일(경신) 1번째기사
새로 주자소(鑄字所)를 설치하였다. 임금이 본국에 서적(書籍)이 매우 적어서 유생(儒生)들이 널리 볼 수 없는 것을 염려하여, 명하여 주자소를 설치하고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이직(李稷), 총제(摠制) 민무질(閔無疾), 지신사(知申事) 박석명(朴錫命), 우대언(右代言) 이응(李膺)으로 제조(提調)를 삼았다. 내부(內府)의 동철(銅鐵)을 많이 내놓고, 또 대소 신료(臣僚)에게 명하여 자원(自願)해서 동철을 내어 그 용도에 이바지하게 하였다,
▶ 3월 14일(신묘) 1번째기사,
여러 공신(功臣)에게 말 1필씩을 내려 주었으니, 이무(李茂), 이거이(李居易), 조영무(趙英茂), 민무질(閔無疾)이었다. 또 민무구(閔無咎), 마천목(馬天牧) 한규(韓珪)에게 말 1필씩을 내려 주며 말하였다. “경들이 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구(內廐)를 잘 감독하여 지었기 때문이다.”
▶ 6월 26일(임신) 2번째기사,
임금이 사헌부 장무(掌務)를 불러 명하기를,
“처음에 위덕해의 일을 익정에게 고한 자가 누구냐고 익정에게 물으니, 익정이 대답하기를, ‘대간원(臺諫員)이 들은 것을 가지고 공좌(公座)에 고(告)하는 것은 고금(古今)의 상사(常事)입니다. 만일 고한 자를 말한다면 비록 말할 일이 있더라도 누가 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명령이 있으시니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한 자는 횡천의 토민(土民)입니다.’ 하였다.
위덕해는 여성군(驪城君) 민무질(閔無疾)의 가신(家臣)이었다.
또 명하였다. “청한 바 위덕해의 죄는 파직에 지나지 않고, 김익정은 다시 거론하지 말라.”
▶ 9월 13일(무자) 2번째기사,
청화정(淸和亭)에 나아가서 성석린과 이원, 이정견에게 잔치를 베풀고, 특별히 하윤(河崙), 이무(李茂)·, 이저(李佇), 민무질(閔無疾)과 종친(宗親)을 불러 시연(侍宴)하게 하였다,
▶ 9월 25일(경자) 1번째기사,
동교(東郊)에서 매[鷹]를 놓았다. 임금이 단기(單騎)로 이숙번(李叔蕃), 민무질(閔無疾), 한규(韓珪), 조연(趙涓)과 갑사(甲士) 30여 기(騎)를 거느리고 동교로 나가고, 갑사를 시켜 문을 지키게 하여 뒤쫓는 자를 내보내지 말게 하였다. 조영무가 탄식하기를,
“주상께서 비록 금하셨다 하더라도 단기로 나가셨으니, 감히 호종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였고,
이저(李佇)도 듣고 또한 쫓아 이르렀다..
▶ 10월 14일(무오) 2번째기사,
계품사(計稟使) 통사(通事)인 원민생(元閔生)이 와서 아뢰기를, “중국 사신(中國使臣) 내관(內官) 황엄(黃儼)·한림 대조(翰林待詔) 왕연령(王延齡)·행인(行人) 최영(崔榮)과 고향에 돌아오는 내신(內臣) 주윤단(朱允端) 등이 전하의 면복(冕服)과 중궁(中宮)의 관복(冠服)과 태상왕(太上王)의 표리(表裏)와 원자(元子)의 서책(書冊)을 가지고 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기뻐하여 위로하고 말 한 필을 주었다.
호가(扈駕)하는 대소 신료(大小臣僚)가 모두 하례(下禮)하였다. 곧 여성군(驪城君) 민무질(閔無疾)을 보내어 접반사(接伴使)로 삼았다,
태종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1월 15일(정사) 2번째기사,
여성군(驪城君) 민무질(閔無疾)에게 내루(內樓)에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장차 경사(京師)에 가기 때문이었다,
▶ 1월 25일(정묘) 1번째기사,
여성군(驪城君) 민무질(閔無疾)을 보내어 경사(京師)에 갔으니, 성절(聖節)을 하례하기 위함이었다,
▶ 8월 6일(을해) 2번째기사,
최유경(崔有慶)으로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이지(李至)로 판공안부사(判恭安府事)를, 김영렬(金英烈)로 참판승추부사(參判承樞府事)를, 이귀령(李貴齡)으로 판승녕부사(判承寧府事)를, 민무질(閔無疾)로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겸 좌군 총제(左軍摠制)를, 권홍(權弘)으로 영가군(永嘉君)을, 함부림(咸傅霖)으로 동북면 도순문찰리사(東北面都巡問察理使) 겸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 겸 영흥 부윤(永興府尹)을 삼았다,
태종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2월 9일(을해) 2번째기사,
여성군(驪城君) 민무질(閔無疾)을 겸 우군 도총제(右軍都摠制)로, 칠성군(漆城君) 윤저(尹柢)를 겸 판의용순금사사(判義勇巡禁司事)로 삼았다,
▶ 6월 22일(병술) 1번째기사,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 완산군(完山君) 천우(天祐), 여성군(驪城君) 민무질(閔無疾) 등을 불러 작은 술자리를 베풀었다,
태종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6월 15일(계유) 1번째기사,
임금이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 헌수(獻壽)하고, 종친(宗親)과 재상(宰相)이 차례로 술잔을 올리니, 태상왕(太上王)이 매우 기뻐하여 일어나 춤을 추고, 민무질(閔無疾)에게 옷을 하사하였다,
▶ 윤7월 13일(경오) 3번째기사,
조온(趙溫)으로 병조 판서를, 남재(南在)로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 겸 판의용 순금사사(判義勇巡禁司事)를, 김희선(金希善)으로 형조 판서를, 최유경(崔有慶), 유양(柳亮)으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이내(李來)로 공조 판서를, 유관(柳觀)으로 예문관 대제학을, 설미수(偰眉壽)로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를, 이숙번(李叔蕃)으로 겸 중군 총제(中軍摠制)를, 민무질(閔無疾)로 겸 우군 총제(右軍摠制)를, 함부림(咸傅霖)으로 경상도 도관찰사(慶尙道都觀察使)를, 김자수(金自粹)로 충청도 도관찰사를 삼았다. 이숙(李淑)을 파(罷)하여 완천군(完川君)으로 삼고, 신극례(辛克禮)를 취산군(鷲山君)으로 삼고, 좌사간 송우(宋愚)를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임명하고, 우헌납 이안직(李安直)을 이조 정랑(吏曹正郞)으로 임명하였다. 신극례가 이를 듣고 노하여 말하였다.
“태상왕(太上王)께서는 이미 죽은 공신(功臣)의 시호(諡號)가 좋지 못하다고 하여 봉상시(奉常寺) 관원을 모두 죄주었지만, 지금 주상께서는 도리어 비훼(非毁)를 받으면서 현재 공신에 있는 자만 자급(資級)을 뛰어 올리는가?”
▶ 8월 16일(임인) 1번째기사,
겸 좌군 총제(左軍摠制) 여성군(驪城君) 민무질(閔無疾)이 군무(軍務)를 풀어주도록 원하니, 이를 윤허하였다. 민무질의 휘하 사관으로 행 사직(行司直) 진명례(陳明禮), 사직(司直) 윤유택(尹惟澤) 등 1백여 인이 상서(上書)하기를,
“여성군(驪城君)은 군정(軍政)을 장악한 지 여러 해 되어, 군사(軍士)의 수고로움과 편안함을 알지 못함이 없으므로 그들을 위무(慰撫)하는 데 은혜가 있으니, 바라건대, 그대로 구직(舊職)에 두시어 군사의 바람을 위로하소서.”
하니, 임금이 노하여 말하기를,
“장수도 모두 공가(公家)의 장수요, 사병도 모두 공가의 사병인데, 너희들은 이미 금병(禁兵)이 되어 가지고 여성군(驪城君)이 있음은 알고, 유독 내가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명하여 순금사(巡禁司)에 내려 주모자를 국문(鞫問)하여 아뢰라고 하였으나, 이윽고 모두 석방하였다
▶ 8월 19일(을사) 1번째기사,
성석린(成石璘), 하윤(河崙), 유창(劉敞), 이내(李來), 유관(柳觀), 조용(趙庸)을 모두 세자 빈객(世子賓客)의 직(職)에서 해임하여, 길창군(吉昌君) 권근(權近), 우군 총제(右軍摠制) 성석인(成石因), 김첨(金瞻)과 함께 갖추 경연관(經筵官)에 제수하였다. 여성군(驪城君) 민무질(閔無疾)의 군사권[軍柄]을 해제하고, 이원(李原)으로 사헌부 대사헌을, 김남수(金南秀)로 좌군 도총제를, 심귀령(沈龜齡)으로 겸 중군 동지총제(中軍同知摠制)를, 민무회(閔無悔)로 여산군(驪山君)을, 노한(盧閈)으로 좌군 동지총제를, 이응(李膺)으로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를, 성발도(成發道)로 중군 동지총제를, 정역(鄭易)으로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를, 최부(崔府)로 사헌부 집의(司憲府執議)를 삼았다,
▶ 12월 8일(계사) 1번째기사,
이서(李舒)로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를 삼아 그대로 치사(致仕)하게 하고, 하윤(河崙)으로 세자 부(世子傅)를, 권근(權近)으로 세자 이사(世子貳師)를, 이원(李原)으로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이화영(李和英)으로 우군 도총제(右軍都摠制)를, 민무질(閔無疾)로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조곤(趙昆)으로 승녕부 판관(承寧府判官)을 삼았다.
민무질은 병권(兵權)을 내놓게 되어 항상 앙앙(怏怏)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까닭에 이 명령이 있었고, 조곤은 문가학(文可學)의 음모를 고발한 자였기 때문이었다.,
▶ 12월 10일(을미) 1번째기사,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의 집으로 행차하니, 정비(靜妃)도 따르고, 여러 왕자(王子)도 모두 따라가 술자리를 베풀었다. 민제가 시(詩) 3편(篇)을 지어서 올리니, 그 첫째는 문정(文定)의 초년(初年)에 집안 살림이 빈궁하였음을 서술한 것이요, 둘째는 전하가 왕위에 즉위하여 기쁜 정을 서술한 것이며, 세째는 민씨 일문(閔氏一門)이 두텁게 은혜를 받은 사사로움을 서술한 것이었다.
임금이 매우 즐거워하여 서로 대하기를 잠저(潛邸) 때같이 하였다. 민제가 임금을 ‘선달(先達)’이라 칭(稱)하니, 임금도 민제를 ‘사부(師傅)’라 불렀다. 술자리가 파(罷)하자, 민제가 임금을 전송하며 대문 밖에 서 있으니, 임금이 민제에게 들어가라고 청했다. 민제가 황공함을 견디지 못하여 말 앞으로 나아가서 섰다. 아들 민무질(閔無疾)이 말하기를,
“아버님이 들어가셔야 성상께서 말에 오르실 것입니다.” 하니,
민제가 말하기를, “네가 어찌 아느냐?” 하며,
공읍(拱揖)하고 서서 물러가지 않았다. 임금이 10여 보(步)나 걷다가 말에 올랐다,
태종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2월 10일(을미) 2번째기사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민무질(閔無疾)이 대간(臺諫)과 형조(刑曹)가 강무(講武)의 행차에 수행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이달 13일에 근기(近圻)에서 강무(講武)하고자 하므로,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강무(講武)의 행차에 대간(臺諫)이 대가(大駕)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이 거가(車駕)를 따르면 반드시 정식(程式)845) 에 맞지 않는 일을 할 것이니, 민간(民間)의 폐막(弊瘼)846) 과 내 몸의 과실(過失)은 환궁(還宮)하기를 기다려서 즉시 간(諫)하도록 하고, 거가를 따르는 일은 아직 그만두도록 하라.” 하였다.
대사헌 민무질이 일찍이 병(病)으로 사면(辭免)을 청하였었는데, 임금이 불러 말하기를,
“경(卿)이 〈벼슬을〉 사양하는 것은 다른 연고가 아니니 나와서 공직(供職)하는 것이 가(可)하다.”
하니, 민무질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명령이 계시니 신이 감히 다시 사양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신이 집에 있으면서 듣자오니, 대간(臺諫)이 거가(車駕)를 따르지 말게 하라고 하셨다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만일 규식(規式)에 맞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만 죄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찌 대간으로 하여금 대가를 따르는 예(禮)를 폐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법(法)이 한 번 행해지면 자손 만세(子孫萬世)의 폐단을 남길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사간원(司諫院)에서 또한 상서(上書)하여 청하였으나, 모두 윤허(允許)하지 않았었다
▶ 2월 10일(을미) 3번째기사,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 형조(刑曹)에서 교장(交章)하여 상언(上言)하여 강무(講武) 행차에 수행 할것을 청하였다, 임금이 오히려 허락하지 않았으나, 민무질(閔無疾)이 굳이 청하니 이에 허락하였다,
▶ 2월 22일(정미) 2번째기사,
대간(臺諫)이 강무(講武)를 재행(再行)하는 것을 정지하자고 청하니, 윤허(允許)하지 아니하고 정언(正言) 문수성(文守成), 지평(持平) 조계생(趙啓生)을 불러 명하기를,
“전일(前日) 교외(郊外)에 나갔을 적에, 당초에 험(險)한 곳에 들어가서 강무(講武)를 하지 못하였고, 평지(平地)에 이르자 마침 정조(停朝) 를 만났으며, 또 큰 비로 말미암아 일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근일(近日)에 또 이틀 동안 자가면서 강무를 행하려고 한다. 너희들이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말로 직접 아뢰고, 소(疏)는 올리지 말라. 그리고 행차의 공비(供備)는 모두 사복시(司僕寺)의 말[馬]로서 싣도록 하고, 도내(道內)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지판(支辦)케 하지 말라. 너희들은 그리 알라.” 하였다.
이에 대사헌(大司憲) 민무질(閔無疾)과 좌사간 대부(左司諫大夫) 허주(許奏)가 연일 대궐에 나아가서 다투었다.
▶ 3월 3일(정사) 1번째기사,
윤저(尹柢)로 병조 판서(兵曹判書)를, 이귀령(李貴齡)으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민무질(閔無疾)로 여성군(驪城君) 겸 판의용순금사사(判義勇巡禁司事)를, 성석인(成石因)으로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조견(趙狷)으로 충청도 도절제사(忠淸道都節制使)를, 강사덕(姜思德)으로 경상도 도절제사, 임정(林整)으로 전라도 도절제사를 삼았다. 조견 등 세 사람은 모두 수군 도절제사(水軍都節制使)를 겸하였다,
▶ 6월 2일(갑신) 1번째기사,
여성군(驪城君) 민무질(閔無疾)을 명하여 그 집에서 황엄(黃儼)과 기원(奇原)에게 잔치를 베풀게 하였다. 민무질이 일찍이 입조(入朝)할 때에 황엄과 함께 갔었기 때문에, 황엄이 오매 특별히 청하여 위로하고, 노비(路費)를 많이 주었다.,
▶ 6월 8일(경인) 1번째기사,
세자와 황녀의 혼인을 의논한 참찬 조박 등을 순금사에 가두어 신문하였다,
처음에 황엄(黃儼)이 고명(誥命) 을 받들고 왔을 때에 대신(大臣)들이 아뢰기를,
“황엄은 총애를 받는 환관(宦官)이니, 만일 황엄을 통하여 황제께 청해서 세자(世子)로 하여금 황제의 딸을 맞게 하면, 우리 나라의 다행입니다.” 하니, 임금이 자못 옳게 여기었다. 이에 가만히 황엄에게 뜻을 통하니, 황엄이 말하기를,
“얼마나 다행하겠는가? 얼마나 다행하겠는가?”
하였다. 황엄이 재차 왔을 때에 한마디 말도 비치지 않으니, 임금이 후회하고 이미 세자를 위하여 전 총제(摠制) 김한로(金漢老)의 집과 정혼(定婚)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황엄이 또 다시 오니, 임금이 이현(李玄)을 시켜 말을 전하기를,
“황제께서 신(臣)을 대접하기를 심히 후하게 하시니, 신이 친히 조회(朝會)하고자 하나 감히 국사(國事)를 버리고 갈 수 없고, 세자(世子)가 나이 이미 조금 장성했고, 또 이미 장가를 들었으니, 신을 대신하여 조현(朝見)하게 하려고 한다.”
하니, 황엄이 말하기를,
“대단히 좋습니다.”
하였다. 공부(孔俯)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이현에게 말하기를,
“세자(世子)가 지금 장차 조현(朝見)하려 하는데, 만일 먼저 길례(吉禮)를 행하면 미편(未便)할 것 같다. 지금 황제의 딸로서 아직 출가하지 않은 자가 두셋이나 되니, 만일 제실(帝室)과 연혼(連婚)하게 된다면, 비록 북쪽으로 건주(建州)의 핍박(逼迫)이 있고, 서쪽으로 왕구아(王狗兒)의 수자리[戍]가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족히 두려우랴?” 하였다.
이현이 옳게 여기어, 두 사람이 마침내 함께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의 집에 가서 그 계책을 말하니, 민제가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알 바 아니다.”
하였다. 공부(孔俯)가 물러와서 조박(趙璞)과 안노생(安魯生)에게 의논하니, 두 사람이 모두 옳게 여기었다. 이현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장차 천사(天使)에게 고하기를, ‘지난번에 일이 많기 때문에 전하(殿下)의 말씀을 잘못 전하였고, 세자께서 지금까지 아직 혼인하지 않았다.’고 하겠다.”
하고, 이에 다시 민제(閔霽)에게 고하니, 민제가 또한 응하지 않았다. 민무구(閔無咎)와 민무질(閔無疾)도 또한 말하기를,
“이 일은 내가 감히 아뢰지 못하겠다.”
하였다. 공부 등이 여러 번 말하니, 민제가 조박(趙璞)을 시켜 그 의논을 하윤(河崙)에게 고하였다. 하윤이 민제에게 이르기를,
“만일 대국(大國)의 원조를 얻는다면 동성(同姓)이나 이성(異姓)이 누가 감히 난(亂)을 일으키며, 난신(亂臣)·적자(賊子)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전조(前朝) 때에 원(元)나라에서 공주(公主)를 하가(下嫁)시켜 백 년 동안 내외(內外)에 근심이 없었으니, 이것은 지난날의 경험입니다.”
하고, 하윤이 조박과 정구(鄭矩)를 시켜 영의정(領議政) 성석린(成石璘), 우정승(右政丞) 조영무(趙英茂)에게 의논하니, 성석린이 말하기를,
“내가 늙고 혼미하여 국가의 대의(大議)에 참여하지 않으니, 지금 이 일에 어찌 감히 홀로 결단(決斷)하겠는가?”
하고, 조영무는 말하기를,
“주상의 뜻이 이미 정해졌으니 어찌 감히 다시 다른 의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여,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논이 결정되지 못하였다. 전 목사(牧使) 황자후(黃子厚)가 듣고 김한로(金漢老)에게 말하니, 한로가 병조 판서(兵曹判書) 윤저(尹柢)에게 고하여 이숙번(李叔蕃)을 통해 임금께 아뢰었다. 임금이 노하여 이숙번 등에게 명해 국문(鞫問)하게 하고, 말하기를,
“중국(中國)과 결혼하는 것은 나의 소원이나, 염려되는 것은 부부(夫婦)가 서로 뜻이 맞는 것은 인정(人情)의 어려운 일이고, 또 반드시 중국의 사자(使者)가 끊이지 않고 왕래하여 도리어 우리 백성들을 소요(騷擾)하게 할 것이다. 옛적에 기씨(奇氏)가 들어가 황후(皇后)가 되었다가 그 일문(一門)이 남김 없이 살륙되었으니, 어찌 족히 보존할 수 있으랴? 군신(君臣)이 일체가 된 연후에야 나라가 다스려져서 편안해지는 것이다. 지금 조박 등이 사사로이 서로 모여서 이 같은 큰일을 의논하고, 과인(寡人)으로 하여금 알게 하지 않았으니, 내가 누구와 더불어 다스리겠는가? 하물며 내가 황엄에게 세자가 이미 장가들었다고 분명히 고했는데, 오히려 추후(追後)해서 고칠 수 있는가?” 하고,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우니, 이숙번 등도 모두 땅에 엎드려 울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은 중궁(中宮)의 지친(至親)이고, 하정승(河政丞)은 공신(功臣)이며 수상(首相)이고, 여강(驪江)과 여성(驪城)도 또한 모두 공신이니, 추궁하여 묻지 말라.”
하였다. 이에 좌정승 하윤은 나이가 늙고 아는 것이 어두워서 걸핏하면 비방(誹謗)이 일어나고, 우정승 조영무(趙英茂)는 재주가 없고 또 병들었다고 하여 함께 사면(辭免)을 빌었다. 대간(臺諫)이 민제와 하윤 등 네 사람을 핵문(劾問)하니, 모두 대답하기를,
“국가를 위해서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하였고, 정구(鄭矩)는 다만 하윤의 말을 성석린과 조영무에게 말한 것뿐이고, 처음부터 공부(孔俯) 등의 의논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또 국문할 때에 하나하나 사실대로 말하고 숨기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석방하였다. 조박(趙璞) 등은 옥사(獄辭) 가 서로 같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임금이 옥관(獄官)을 시켜 조박에게 이르기를,
“경(卿)은 훈친(勳親)이고 재상(宰相)이니 만일 국가(國家)의 대의(大議)가 있을 것 같으면 과인(寡人)에게 고(告)하는 것이 직분인데, 지금 사사로이 서로 도모하여 의논하였고, 빙거(憑據)하여 물음에 미쳐서도 오히려 숨기는 것이 있음은 무슨 까닭인가? 맹세(盟誓)한 말에, ‘일이 종사(宗社)에 관계되어서 공(功)이 죄(罪)를 가리지 못하면 마땅히 법(法)으로 논한다.’고 한 말이 있는 것은 경(卿)이 아는 바이다.”
하고, 이현(李玄)에게 이르기를,
“통사(通事)로서 2품의 제수(除授)를 받은 것은 근래에 없었던 일이다. 네가 총제(摠制)가 된 것은, 네가 옛날에 나를 따라서 황제(皇帝)께 조현[入覲]하였던 공로를 갚은 것이다. 할 말이 있으면 왜 직접 내게 말하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분분(紛紛)하게 하는가? 네가 말을 고쳐서 세자가 혼인하지 않았다고 말하려 하였으니, 만일 과연 네 계교가 이루어져서 상국(上國)과 결혼하게 된다면, 우리 나라에 이익이 될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였다. 조박(趙璞)이 대답하기를,
“신(臣)은 민제(閔霽)의 사위이므로 의리가 부자와 같습니다. 이번 이 의논에 민제도 또한 참여하였습니다. 신이 감히 밝게 말하지 못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인군(人君)과 아비는 한가지이다. 구생(舅甥)간과는 사이가 있다. 지금 경(卿)이 장인[舅]으로 아비에게 비교하니 지나치지 않은가? 또 부원군(府院君)도 역시 나라를 근심할 책임이 있으니, 근일(近日)에 의논한 것이 무엇이 의리에 해가 되기에 경(卿)이 숨기려고 하는가? 경(卿)이 이미 말하기를, ‘의리가 부자(父子)와 같다.’고 하였으니, 그러면 군신(君臣)의 의리는 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니, 조박이 이에 항복[款服]하였다. 이현(李玄)과 안노생(安魯生)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므로 옥관(獄官)이 곤장을 때려 신문(訊問)하니, 임금이 듣고 급히 말리었다
▶ 6월 13일(을미) 1번째기사,
다시 하윤(河崙)으로 좌정승(左政丞)을, 조영무(趙英茂)로 우정승(右政丞)을, 권근(權近)으로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를, 유양(柳亮), 김희선(金希善)으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유관(柳觀)으로 형조 판서(刑曹判書)를, 정구(鄭矩)로 공조 판서(工曹判書)를, 이응(李膺)으로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를, 박자청(朴子靑)으로 좌군 도총제(左軍都摠制)를, 안노생(安魯生)으로 이조 참의(吏曹參議)를 삼았다,
▶ 7월 10일(신유) 2번째기사,
개국 정사 좌명 공신(開國定社佐命功臣)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이화(李和) 등이 상소하여,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 신극례(辛克禮) 등의 죄를 청하였다,
▶ 7월 10일(신유) 3번째기사,
민무질(閔無疾)이, “신이 변명하고자 합니다.” 하고 청하니,
이에 민무질과 병조 판서 윤저(尹柢), 참찬 의정부사 유양(柳亮), 총제(摠制) 성발도(成發道) 평강군(平江君) 조희민(趙希閔), 칠원군(漆原君) 윤자당(尹子當), 이조 참의 윤향(尹向), 호조 참의 구종지(具宗之) 등을 불러 자문(紫門) 밖에 나가게 하고, 6대언(代言)과 공신 유사(功臣有司) 의령군(宜寧君) 남재(南在), 철성군(鐵城君) 이원(李原)과 사간(司諫) 최함(崔咸), 정언(正言) 박서생(朴瑞生), 집의(執義) 이조(李慥) 등을 시켜 이를 질문하였다,
▶ 7월 12일(계해) 2번째기사,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 신극례(辛克禮)를 자원에 따라 안치(安置)하도록 명하였다
민무구는 연안(延安)에, 민무질은 장단(長湍)에, 신극례는 원주(原州)에 안치하였다,
▶ 7월 18일(기사) 2번째기사,
임금이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니, 태상왕(太上王)이 병으로 사양하고 보지 않았다. 이날 아침에 공신과 백관이 대궐에 나아와 전정(殿庭)의 동쪽에 서고, 대간·형조는 서쪽에 서서, 민무질 등 세 사람의 죄를 청하니, 임금이 듣지 않으려고 하여 동문으로 나와서 덕수궁으로 간 것이었다. 곧 돌아오려 하여 흥덕사(興德寺) 문에 나아가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에게 이르기를,
“백관·공신이 이미 물러갔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궐문(闕門) 밖으로 나와 있는데, 전하께서 환궁하시기를 기다려서 다시 아뢰려고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그들이 물러가 흩어지는 것을 기다려 환궁하겠다.”
하니, 여러 신하들이 듣고 물러갔다
▶ 7월 29일(경진) 1번째기사, 민무구, 민무질의 공신 녹권(功臣錄券)을 빼앗았다. 민무구 형제의 녹권만을 거두자 삼공신이 상소하여 신극례의 죄를 청하다, , 형조 판서 이지 등이 민무구 등의 직첩을 회수하고 국문하기를 청하다 , 조박 등을 국문할 것을 청한 형조 정랑 최자해 등을 순금사에 가두다 , 사간원 좌헌납 유영이 삼성(三省)을 용서하고 언로를 열 것을 청하다
▶ 8월 8일 (기축) 3번째기사 / 대간·형조에서 연명으로 민무구 등의 직첩을 회수할 것을 청한 상소문 ,
▶ 8월 26일 (정미) 2번째기사 / 대간과 형조에서 민무구 등의 죄를 청하다,
▶ 9월 16일 (병인) 2번째기사 / 대사헌 윤향 등이 민무구 등의 죄를 청하는 상소,
▶ 9월 17일 (정묘) 2번째기사 / 대간과 형조가 민무구 등의 죄를 청하는 상소를 올리다,
▶ 9월 18일 (무진) 1번째기사 / 여원군 민무휼 등을 불러 민무구 등의 불충을 이야기하다,
▶ 9월 18일 (무진) 2번째기사 / 대사헌 윤향 등이 사직서를 올리다,
▶ 10월 23일 (계묘) 2번째기사 / 대간이 연명으로 민무구 등의 죄를 청하다 삼성의 연명 상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다,
▶ 10월 29일 (기유) 1번째기사 / 대사헌 안원 등이 합동으로 민무구 등에게 극형을 내릴 것을 청하는 상소문,
▶ 11월 2일 (임자) 3번째기사 / 대간에서 연명으로 민무질 형제를 참형할 것과 신극례를 부관참시할 것을 청하다,
▶ 11월 10일 (경신) 1번째기사 / 정비가 민무질의 처를 궁중에 불러들인 것이 문제 되다,
▶ 11월 11일 (신유) 1번째기사 / 민무구, 민무질의 직첩을 거두고 신극례는 논하지 말라고 명하다,
▶ 11월 18일 (무진) 1번째기사 / 다시 민무구 등의 죄를 청하는 대간의 교장. 허락하지 않자 모두 사직하다,
▶ 11월 18일 (무진) 3번째기사 / 지사간원사 김매경이 홀로 민무질의 죄를 청하는 상소를 올리고 사직하다,
▶ 11월 21일 (신미) 1번째기사 / 대간에게 일을 다시 보라고 명하다,
▶ 11월 21일(신미) 2번째기사
민무구(閔無咎)는 여흥(驪興)에 안치하고, 민무질(閔無疾)은 대구(大丘)에 안치하도록 명하였는데,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齊)가 두 아들을 먼 지방에 내칠것을 청하였으므로,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임금이 대언(代言) 윤사수(尹思修)에게 일렀다.
“여강군(驪江君), 여성군(驪城君)을 외방(外方)에 둔 것은 양친(兩親)을 위한 것이요, 저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저들이 양친이 있어 나이 많고 또 병들었으므로, 내가 민무구를 가까운 땅에 두어서, 만일 그 양친이 병이 있으면 하루 안에 불러서 시약(侍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전일의 대간(臺諫)의 장소(章疏)에 모두 두 사람을 법대로 처치할 것을 청하였는데, 그 뜻이 어찌 나더러 민무구 등을 죽이라는 것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먼 지방에 두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바쁠 것 없다.’고 하였다.”
태종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2월 25일(갑진) 2번째기사,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에게 쌀·콩 40석을 내려 주었다,
▶ 5월 19일 (정묘) 4번째기사 / 민제와 붕당을 맺는다고 조호·김첨·허응·박돈지의 죄를 청하는 사간원의 상서,
▶ 5월 22일 (경오) 2번째기사 / 민무구, 민무질형제의 죄를 청하는 사간원의 상소문,
▶ 7월 20일(병인) 1번째기사,
전 판예빈시사(判禮賓寺事) 위충(魏种)의 직첩(職牒)을 거두고 덕산(德山)에 부처(付處)하였다, 전 판사(判事) 위충(魏种)은 경상도 경차관(慶尙道敬差官)의 명(命)을 받고서 주상(主上)의 뜻을 몸받지 아니하고 여흥(驪興)에 들려 먼저 불충(不忠)한 신하 민무구(閔無咎)를 만나보고, 또 경상도에 이르러서 급히 민무질(閔無疾)을 만나보았기 때문이다,
▶ 9월 3일 (무신) 1번째기사 / 정비가 민제를 병문안하고 민무구와 민무질을 소환하자 대간에서 상소하다,
▶ 9월 6일 (신해) 2번째기사 / 민무구가 몰래 서울에 들어오니 사헌부에서 아전을 보내어 수직하다,
▶ 8년 9월 10일 (을묘) 1번째기사 / 태평관에 사신을 보고, 민제를 병문안하니 대간이 민무구를 안치처로 돌려보낼 것을 청하다,
▶ 9월 11일(병진) 2번째기사,
전 판원주목사(判原州牧使) 우희열(禹希烈)을 전옥서(典獄署)에 가두고, 전 안동 대도호부사(安東大都護府使) 민계생(閔繼生)을 자원 부처(自願付處)하였으니, 간원(諫院)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정남진(鄭南晉)은 거론하지 말라 하였다. 대간(臺諫)이 또 교장(交章)하여 상언하기를,
“난적(亂賊)의 당(黨)은 수종(首從)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법에 의해 처치하는 것이 고금(古今)의 상전(常典)입니다. 남진·계생·희열 세 사람은 죄는 같은데 벌은 다르니, 신 등은 전하께서 법을 쓰는 것이 어찌 이토록 경중(輕重)을 잃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인신(人臣)으로서 불충(不忠)에 당비(黨比)하면 곧 난적(亂賊)이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남진, 계생 등을 전의 소장(疏章)에 의하소서.” 하였다.
이튿날 대간(臺諫)이 합문(閤門)에 엎드려 민무구 등과 남진 등의 죄를 청하려고 하니, 좌부대언(左副代言) 심온(沈溫)이 사간(司諫) 안속(安束)을 맞아 이르기를,
“전일에 올린 ‘죄가 같은데 벌이 다르다.’는 소장은 내가 이미 계문(啓聞)하였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에 사사로 서로 붕비(朋比)하고도 제 집에 편안히 있는 자가 있는데, 지금 대간이 어찌하여 남진 등의 죄만을 심히 청하는가? 남진은 집이 여흥(驪興)에 있어 무구의 집과 매우 가깝다. 이웃 마을에 있으면서 그 집에 왕래한 것이 해롭지 않을 것 같기에 내가 용서하였고, 계생은 무구의 재종숙(再從叔)이다. 족친(族親)으로서 서로 만나보았으므로 내가 말감(末減)1307) 에 따라 시행한 것이다. 그리고 희열은 본래 민씨에게 붙어서 좋은 벼슬을 하였다. 지금도 사사로 갔으니 이것은 국문(鞫問)할 만하다. 그러므로 아뢴 바에 의하여 삭직(削職)하고 옥(獄)에 가두었다. 그런데 지금 대간이 말하기를, ‘죄는 같은데 벌은 다르다.’ 하니, 이것은 장차 나로 하여금 계생까지 용서하게 하자는 것이다.” 하였다.
안속 등이 아뢰기를, “사사로 서로 당비한 자는 신 등이 알지 못합니다.” 하고, 다시 무구의 죄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민무구와 민무질은 곧 돌려보내겠다. 그리고 남진과 계생은 사사로 붕비하여 모의한 자에게 비하면 죄가 없다.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 대간이 모두 물러가 사직하였다,
▶ 9월 19일 (갑자) 4번째기사 / 형조에서 민무구의 죄를 청하다.
▶ 9월 21일(병인) 2번째기사,
대간이 대궐에 나와 민무구 등을 해상(海上)에 옮기자고 청하였다,
대간이 물러나와 교장(交章)해 상언(上言)하기를,
“민무구, 민무질의 불궤(不軌)한 죄를 법으로 논한다면, 비록 극형을 가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남는 죄가 있습니다. 전하께서 차마 법에 따라 처하지 못하시고 각각 자원(自願)하는 곳에 안치하셨으니, 전하의 인애(仁愛)하시는 은혜가 지극합니다. 무구 등은 마땅히 전의 잘못을 뉘우쳐야 할 것인데, 혹은 서로 결탁하여 붕비(朋比)를 만들고, 혹은 임의로 혼가(婚嫁)를 행하여 교만 방자한 것이 평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또 특별하신 부름을 받아 아비의 병(病)을 보고, 아비의 상(喪)을 행하였으니, 다행함이 지극합니다. 난적(亂賊)으로서 특별한 은혜를 입는 것은 신 등이 듣지 못한 일입니다. 무구·무질은 본래 임금을 넘보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전하께서 도리어 인친(姻親)의 애정(愛情)으로 인하여 구처(舊處)로 돌아가게 하시니, 이것은 그 악한 것을 자라게 하여 난적(亂賊)으로 하여금 장차 이 세상에 발을 붙이게 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만일 사사로운 애정에 끌려서 의(義)로 친(親)을 멸(滅)하지 못하신다면, 우선 상항(上項)의 사람들을 해상(海上)에 옮기시는 것도 가합니다.” 하였으나,
소(疏)를 궁중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아니하였다. 무구와 무질로 하여금 문밖 불사(佛寺)에 나아가 그 아비의 초재(初齋)를 행하게 하고, 다시 서울에 들어오지 말고 각각 안치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 9월 25일(경오) 1번째기사,
대간(臺諫)이 교장(交章)하여 민무질(閔無疾) 등에게 붕비(朋比)한 자의 죄를 청하였다,
▶ 10월 1일(을해) 4번째기사,
민무구 형제를 외방으로 내치면서, 그 죄상을 일일히 열거한 교서를 내렸다,
▶ 10월 1일 (을해) 6번째기사 / 교지에 민무구의 죄상을 자세히 열거했으니 벌도 중하게 해야한다는 대간의 교장
▶ 10월 1일 (을해) 7번째기사 / 대간이 민무구의 죄를 청할 때 병을 칭탁하고 참여하지 않은 대사헌 박은을 탄핵
▶ 10월 5일 (기묘) 1번째기사 / 형조에서 교서에 열거된 민무구 등의 죄를 국문할 것을 청하다
▶ 8년 10월 6일 (경진) 4번째기사 / 대간이 민무구 형제·회안군 이방간·이거이의 죄를 청하고, 형조에서도 상언하다
▶ 8년 10월 12일 (병술) 1번째기사 / 대사헌 박은 등을 논핵한 좌사간 대부 안속 등 간관들을 귀양보내다,
▶ 10월 16일(경인) 1번째기사,
명하여 민무구를 풍해도(豐海道) 옹진진(甕津鎭)에, 민무질을 강원도(江原道) 삼척진(三陟鎭)에 옮겨 두었다,
의정부 좌정승(議政府左政丞) 성석린(成石璘) 등이 상서,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박은(朴訔)이 상서, 형조 좌참의(刑曹左參議) 윤규(尹珪) 등이 상서, 사간원(司諫院) 좌사간 대부(左司諫大夫) 유백순(柳伯淳) 등이 죄를 청하자, 임금이 이에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유양(柳亮), 대사헌(大司憲) 박은(朴訔), 사간(司諫) 유백순(柳伯淳), 서선(徐選)·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 박강생(朴剛生), 검상(檢詳) 신개(申槪)를 불러 명하기를,
“무구, 무질이 부처(付處)한 땅에 있는데 어찌 붕당(朋黨)을 불러들이겠는가? 무지(無知)한 사람들이 고구(故舊)의 정(情)으로 인하여 가서 보므로 거절하지 못한 것뿐이다. 내가 일찍이 교서(敎書)를 반포한 것은 대중(大衆)에게 이르고자 한 것이지, 다시 죄를 가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전후(前後)의 언관(言官)이 죄를 청하여 마지 않는다. 지금 국가(國家)가 마침 액운(厄運)을 만나 대상(大喪)을 당하고, 대신(大臣)이 많이 죽으며, 기후(氣候)가 고르지 못하여 음복 양건(陰伏陽愆)하고, 간혹 어둔 안개가 사방에 막히며, 혹은 대수(大水)가 표류(漂流)하여 오곡(五穀)이 흉년들고, 또 사신(使臣)이 나라에 온 지가 이미 반년이 넘었으니, 나의 근심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비록 이 일이 아니더라도 잠시도 마음 편안할 때가 없는데, 정부(政府)·대간(臺諫)·형조(刑曹)가 또 소장(疏章)을 올리니, 먼 땅에 옮겨 두게 하겠다. 만일 두 사람이 전의 마음을 고치지 않고 붕당(朋黨)을 불러들이면, 왕래하며 서로 만나보는 자도 반드시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이니, 그때에 이르러 다시 그 죄를 청하면 내가 마땅히 들어서 허락하겠다. 지금 경들을 불러서 밝게 말하는 것은 장차 내 마음을 편케 하려는 것이다. 마땅히 이 뜻을 몸받아 다시는 신청(申請)하지 말라.”
하고, 무구, 무질을 옮겨 두었다. 조금 뒤에 두 도(道)의 감사(監司)에게 명하여, 옹진(甕津), 삼척(三陟)의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농장(農場)의 마땅한 곳에 넓고 깨끗한 집을 가려서 주게 하였다.
▶ 10월 19일(계사) 1번째기사,
사헌부(司憲府)에서 민무구(閔無咎) 등의 처(妻)의 관교(官敎)1341) 와 인과(印顆)1342) 를 회수하자고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오직 명하기를,
“처자와 노비를 서울에서 나가도록 독촉은 하지 말라.” 하였다.
▶ 11월 1일 (을사) 2번째기사 / 사헌 집의 정수홍이 민무질의 당이라 하여 대사헌 박은을 탄핵하다,
▶ 11월 19일 (계해) 1번째기사 / 사간원에서 민무질과 왕래한 대구 현령 옥고의 죄를 청하는 상소문,
▶ 11월 21일(을축) 2번째기사,
민무구와 민무질에게 쌀을 내려 주었다. 임금이 무구와 무질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쌀을 주게 하니, 의정부(議政府)에서 상언(上言)하기를,
“불충한 사람이 죽지 않은 것도 다행인데 어찌 쌀을 주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그 도(道) 감사(監司)에게 전지(傳旨)를 내려 각각 소재지(所在地)의 관고(官庫)의 쌀 30석을 주었다.
태종 9년 1월 14일 (정사) 2번째기사,
민무구 형제의 가속에게 서울을 빨리 떠나도록 독촉하지 말라고 헌사에 명하다,
▶ 2월 26일 (기해) 1번째기사 / 민무구, 민무질에게 경작할 토지를 주도록 강원도·풍해도 도관찰사에게 전지,
▶ 6월 2일 (계묘) 2번째기사 / 대사헌 유양 등이 민무구 형제의 죄를 청하다,
▶ 6월 8일 (기유) 1번째기사 / 대사헌 유양 등이 민무구 형제의 죄를 청하는 상소문
▶ 6월 11일 (임자) 3번째기사 / 사헌부에서 민무구 형제의 죄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윤허하지 않자 사직하다
▶ 6월 12일 (계축) 1번째기사 / 우사간 대부 권우 등이 민무구 등과 조순화 등의 죄를 청하는 상소문
▶ 6월 13일 (갑인) 4번째기사 / 민무구 등의 죄를 청하는 의정부·사헌부·사간원의 상소문
▶ 6월 15일 (병진) 4번째기사 / 민무구 등의 죄를 청하는 의정부와 사간원의 상소문
▶ 6월 15일 (병진) 6번째기사 / 민무구를 죄주자는 유양 등의 거듭된 상소를 허락하지 않다
▶ 6월 20일 (신유) 2번째기사 /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민무구 등의 죄를 청하니 병이 나은 뒤로 미루다
▶ 6월 20일 (신유) 3번째기사 / 사헌부와 의정부에서 입궐하여 민무구 등의 죄를 청하니 병을 핑계하다
▶ 7월 7일 (정축) 1번째기사 / 우사간대부 권우 등이 민무구, 민무질의 죄를 청하는 상소를 올리다
▶ 9월 8일 (정축) 4번째기사 / 회안군과 민무구 형제를 동정하고 임금을 비판한 원평군 윤목 등을 국문케 하다
▶ 9월 19일 (무자) 1번째기사 / 민무질, 민무구 등의 옥사와 연관된 호조 판서 이빈 등을 신문하다 ,
▶ 9월 28일(정유) 3번째기사,
임금이, 민무질(閔無疾)이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먹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그 창두(蒼頭- 노복(奴僕) 를 시켜 사실을 다 말하여 그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 주었다. 민무질이 이르러 말하기를,
“이빈(李彬)이 나를 보고 한 말이 진실로 윤목의 말과 같습니다.”
하니, 이빈이 감히 숨기지 못하였다
▶ 10월 5일(계묘) 1번째기사,
임금이 백관의 상소를 가져다가 판하(判下)하기를,
“아뢴 대로 하되, 민무구·민무질은 우선 해외(海外)의 먼 섬에 부처(付處)하고, 그 나머지 윤목(尹穆) 등은 다시 거론하지 말라.”
하였다. 이에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고 순금사 대호군(巡禁司大護軍) 목진공(睦進恭)과 형조 정랑(刑曹正郞) 양윤관(梁允寬)을 보내어 이무(李茂)를 쫓아가 중로(中路)에서 형(刑)을 감독하게 하고, 민무구, 민무질을 제주(濟州)로 이배(移配)하였다,
▶ 10월 14일(임자) 1번째기사,
순금사 사직(巡禁司司直) 심귀린(沈龜麟)을 옹진(甕津)에, 부사직(副司直) 우도(禹導)를 삼척(三陟)에 보내어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을 압령(押領)해 제주(濟州)에 안치(安置)하였다. 정부(政府)에서 상언(上言)하기를,
“순금사 관원은 전라도(全羅道)에 이르러 돌아오게 하고, 관찰사(觀察使)가 차사원(差使員)을 정해 제주(濟州)로 압송(押送)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고, 민무구 등이 그 가내(家內)와 노비(奴婢)를 데리고 가는 것을 들어주었다
▶ 12월 11일 (무신) 2번째기사 / 사헌부에서 민무구 등 7인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치 않다
▶ 12월 17일 (갑인) 5번째기사 / 사헌부에서 민무구 등 7인을 극형에 처하도록 청하였으나 윤허치 않다
▶ 12월 19일 (병진) 2번째기사 / 정도전·이근 등의 녹권을 추탈하고 가산을 적몰시키고, 조박의 자손을 금고하다.
▶ 10년 1월 17일 (갑신) 1번째기사 / 사간원에서 회안군·불노·민무구 등의 죄를 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다
태종 10년(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1월 17일(갑신) 1번째기사
대간에서 불노와 민무구 등의 죄를 재차 청하다
▶ 1월 22일 (기축) 3번째기사 / 의정부, 공신 등과 불노의 죄를 의논하다
▶ 1월 26일 (계사) 2번째기사 / 대간, 의정부, 삼공신이 민무구 등의 처벌을 요청하였으나 끝내 보류하다
▶ 3월 2일 (무진) 4번째기사 / 사헌부에서 민무구 등을 처단하도록 상소하다
▶ 3월 5일 (신미) 2번째기사 / 대사헌 김한로 등이 민무구 등과 그 친족을 좌죄하도록 청하다
▶ 3월 9일 (을해) 1번째기사 / 영의정부사 하윤 등이 민무구 등의 죄를 청하다
▶ 3월 9일 (을해) 2번째기사 / 우사간 김지 등이 민무구 형제와 이무의 친족 등에 대한 죄를 청하다
▶ 3월 16일 (임오) 1번째기사 / 종친, 백관 등이 민무구를 처벌토록 요구하는 상소를 행재소에 보내다
▶ 3월 17일(계미) 1번째기사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에게 자진(自盡) 하여 죽으라고 명령을 내렸다, 순금사 호군(巡禁司護軍) 이승직(李繩直), 형조 정랑(刑曹正郞) 김자서(金自西)를 보내어 제주(濟州)에 가서 민무구 민무질에게 자진(自盡)해 죽게 하였다,
▶ 3월 26일(임진) 2번째기사,
지신사(知申事) 안등(安騰)과 노희봉(盧希鳳)에게 제 집에 돌아가서 대죄(待罪)하라고 명하였다. 처음에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의 가노(家奴) 각 1명씩으로 하여금 역마(驛馬)를 달려 상구(喪具)를 제주(濟州)로 가져가게 하고, 전라도 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로 하여금 이 두 종[奴]에게 바다를 건널 선척(船隻)을 치장(治裝)해 주게 하고, 또 제주 목사(濟州牧使)에게 전지(傳旨)하여 땅을 택하여 후히 장사(葬事)하게 하고, 사인(舍人) 신개(申槪)를 불러 전교(傳敎)하기를,
“이 사람들을 이미 법에 의해 처치하였는데, 지금 내가 이 명령이 있는 것은 차마 못하기 때문이다. 의리에 해로울 것이 없으니 부디 저지하고 억제하지 말라.” 하였다.
태종 16년(1416 병신 / 명 영락(永樂) 14년) 1월 17일(경술) 4번째기사
전 한성부 윤(漢城府尹) 한상환(韓尙桓)과 전 개성 유후사 단사관(開城留後司斷事官) 원순(元恂), 전 정주 도호부사(定州都護府使) 안승경(安升慶), 전 병마사(兵馬使) 박동미(朴東美) 등을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만들었다. 신유현(辛有賢)의 처 조씨(趙氏), 김사지(金四知)의 처 왕씨(王氏), 이사치(李思恥)의 처 한씨(韓氏) 등의 작첩(爵牒)을 거두어 들이고 노비(奴婢)를 모두 속공(屬公)하였으니, 사헌부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처음에 안승경이 중매가 되어 원순에게 권하여 딸을 민무구(閔無咎)의 아들 민추(閔麤)에게 시집보내게 하였고, 조씨는 딸을 민무질(閔無疾)의 아들 민촉(閔矗)에게 시집보냈으며, 왕씨는 그 아들 김영륜(金永倫)으로 하여금 민무질의 장녀에게 장가들게 하였고, 한씨는 그 아들 이긴(李緊)으로 하여금 민무질의 차녀에게 장가들게 하였으며, 박동미의 어미는 민촉을 중매하였으나 박동미가 금하지 않았으며, 또 민무질의 아들이라 하여 애중하니 양자였던 까닭이었다. 이긴과 김영륜은 당역(黨逆)과 결혼한 죄에 연좌되어 처참(處斬)에 해당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용서하고 감등하여 시행하였다
태종 17년(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4월 14일(경오) 1번째기사
명하여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 민무휼(閔無恤), 민무회(閔無悔) 등의 여자(女子)를 외방 종편(外方從便) 하게 하였다,
세종 즉위년(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8월 21일(무술) 3번째기사
임금이 선지(宣旨)를 품(稟)하여 형조에 명하여,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 민무휼(閔無恤), 민무회(閔無悔)의 처자에게 외방으로 가서 편할 대로 살게 하고, 이거이(李居易)의 자손에게는 경외(京外)에서 자유로 살게 함을 허락하고, 김한로(金漢老)는 청주(淸州)로 양이(量移) 하게 하라 하니, 형조 판서 조말생 등이 아뢰기를,
“이 무리들은 모두 불충한 죄를 범한 자들이오니, 전하께서 즉위하옵신 첫 정사에 가볍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한로를 서울 가까이 둘 수는 없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말하기를,
“상왕께서 명하옵신 것이니, 감히 좇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조말생 등이 굳이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11월 20일(경신) 3번째기사
임금이 명하기를,
“민무질(閔無疾)과 민무구(閔無咎)의 딸이 나이는 찼는데, 이와 더불어 혼인할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남 모르는 원망이 없겠느냐. 내 생각에는 박동미(朴東美) 등이 죄를 받을 때에 특명으로 혼인할 것을 허락한 것 같은데, 그것도 자세히 상고하여 아뢰어라. 만약 〈특명한 일이〉 없다면 나는 장차 〈상왕께〉 아뢰고 허혼하겠노라.” 고 하였다 ,
세종 3년(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1월 17일(경진) 2번째기사.
삼한 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송씨(宋氏)가 노자(奴子)를 제주에 보내어 민무질(閔無疾), 민무구(閔無咎)의 유해를 거두어 돌아오게 하니, 임금이 제주 안무사에 명하여 배와 양식을 대어주게 하였다.
세종 4년(1422 임인 / 명 영락(永樂) 20년) 10월 11일(을미) 3번째기사.
노한(盧閈)에게 명하기를, “민무구(閔無咎), 무질(無疾), 무회(無悔)의 딸들은 조정에 벼슬하지 않은 사람과 혼인(婚姻)하도록 하라.” 고 하였다.
세종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8월 23일(신미) 3번째기사.
헌부(憲府)에 전지하기를, “민무구(閔無咎), 무휼(無恤), 무질(無疾) 등의 딸의 혼가(婚嫁)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고 하였다
세종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2월 17일(계해) 2번째기사
유후사(留後司)와 이천(利川)·강음(江陰) 등 고을에 전교하여,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 민무회(閔無悔)의 아들에게 역마(驛馬)를 주어 올려 보내도록 하였다.
세종 22년(1440 경신 / 명 정통(正統) 5년) 8월 3일(임신) 2번째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가묘(家廟)는 적손(嫡孫) 민추(閔麤)를 시켜 제사를 받든 지가 여러 해였다. 지금 추가 죽었는데 후사(後嗣)가 없고, 다만 천첩(賤妾)의 자식이 있으나 제사를 받들도록 하기에는 마땅치 못하므로, 지금 민무질(閔無疾)의 아들 민촉(閔矗)에게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다. 촉이 비록 무식하나, 부원군은 다른 신하의 예(例)와 다르니, 3대(代)를 제사하도록 허가하고, 또 촉의 아비는 이미 종사(宗社)에 죄를 지어서 가묘에 합사(合祀)할 수 없은즉, 촉의 다음 아우로 하여금 특별히 무질의 제사를 받들게 하라.” 하였다..
세종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11월 17일(임진) 3번째기사,
민무질(閔無疾)의 처가 죽으니 관곽(棺槨)과 쌀·콩 아울러 2섬과 종이 70권을 주었다.